상속세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상속세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상속세 1편 – 상속세 납세의무, 세율, 신고방법을 읽고 오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의 계산구조와 상속세 계산시 유의할 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경우 정말 많은 분들이 해당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꼼꼼히 숙지해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상속세의 계산구조
모든 세금이 그렇듯이, 상속세도 마찬가지로 재산가액 – 과세가액 – 산출세액 – 납부할 세액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계산 방법을 훨씬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제상속재산 : 상속된 것으로 간주하는 사망자의 재산 (+)
실제로 상속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상속인에게 넘어간 재산 외에도, 사실상 상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망자의 사망보험금, 사망 전 설정한 신탁재산, 미수령한 퇴직금 등도 모두 상속 재산으로 과세됩니다.
추정상속재산 : 상속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의 재산 (+)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고도 하는데요. 영문 모르고 상속세 폭탄을 맞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추정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현금을 인출하거나 빚을 졌는데 그 용도가 불분명할 때, 일정 금액을 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상속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 왜 이렇게까지 추정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김인퐁씨가 사망하기 3개월 전에 10억원의 대출을 받아갔는데, 그 돈이 사업자금으로 쓰인 것도 아니고, 부동산을 산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망일에 김인퐁씨 수중에 10억원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10억원이 증발해버린 상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김인퐁씨는 10억원 대출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지도 않으면서, 채무에 대해 상속세 감면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라진 그 돈의 행방을 상속인들이 증명하지 못하면 사실상 상속인들이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겠다고 한 것입니다.
추정상속재산 계산 방법
물론 전체 처분 금액이나 대출 금액을 무조건 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은 다음과 같이 유형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 일반적인 자산 처분, 현금 인출 금액이며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 미입증금액 – Min(처분재산가액 등 × 20%, 2억원) -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며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 미입증금액 – Min(처분재산가액 등 × 20%, 2억원) - 그 외의 자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며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 미입증금액 전체
다음 예시에서 자산 처분 가액, 현금 인출 금액, 대출 금액이 총 20억원이라고 하고, 그 중 8억원은 용도가 입증되었으나 12억원에 대해서는 용도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 더해집니다.
사전증여재산 : 사망 전 사전에 증여한 재산 (+)
이를 사전증여재산이라고 하며, 성격상 상속세로 분류되어야 하는 재산이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증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기존에 이미 냈던 증여세는 상속세를 계산하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이미 낸 돈으로 보고 공제되니 이중과세는 걱정하지 마세요!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10년 전까지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전까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그 대상인데요.
그 기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항목들을 세세히 알고 있기도 어렵고, 받은 입장에서도 단순 증여라고 생각했던 경우가 많아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사전증여재산 미리 확인하기
그런데 이 사전증여재산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국세청에서도 납세자들이 사전증여재산 계산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인지하고, 미리 사전증여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상속세 신고 기간 만료 14일 전까지만 지원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세율을 적용하기 전, 즉 과세가액 단계에서 적용하는 공제입니다. 즉, 상속재산 가액 자체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피상속인 사망 전 10년 이상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함께 거주한 경우, 자녀가 부모를 장기간 부양한 것으로 보아 해당 주택에서 자녀의 몫이 일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자녀의 몫으로 보기 때문에 애초에 상속으로도 볼 수 없고,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1.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소 까다롭지만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여야 합니다.
🔎 거주자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뜻합니다.
(2)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어야 합니다.
(3)사망일로부터 적어도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부 기간동안은 거주하는 해당 주택을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 기간에는 포함됩니다. 즉, 전세로 2년 살다가 해당 주택을 자가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전세로 거주한 기간은 10년 계속 거주 기간에 포함됩니다.
단, 다음의 사유에 의해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은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간주하되, 해당 기간을 동거 기간 10년 기준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2) 계속 요건은 만족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 징집
- 고등학교 이상 학교 취학
- 직장의 변경 또는 전근으로 인한 근무상 형면
-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사망일로부터 적어도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 1세대의 기준은?
소득세법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단, 피상속인의 일시적인 2주택 보유, 혼인 합가, 등록문화재 주택을 별도로 보유한 경우, 이농/귀농 주택의 경우,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액 계산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액은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하되, 6억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단, 상속주택가액에는 주택부수토지 가액을 포함하며, 해당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은 차감합니다.
부모님과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법이 개정되어 2020년 1월부터는 동거주택의 일부인 부모님 지분을 상속하는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는 점을 유의해주세요.
❓ 그러면 10년동안 이사도 못하나요?
많은 분들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10년동안 이사 다니지도 못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에서 동거한다는 것은 보유주택 수가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행정적으로 동일 세대를 구성하며, 즉 주민등록등본상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사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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