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일에는 처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 역시 사업 소재를 구상하는 단계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사업자등록 단계가 가장 중요한데요. 오늘은 신규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사업자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자라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때,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는 것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1) 돈을 벌고자하는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돈을 벌 생각이 없었더라도), (2) 본인이 하는 행동으로 가치가 창출되고, 그것이 (3)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사업자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사업자라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이야기 한 것처럼, 사업자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왜 내가 돈을 벌겠다는데 국가에 등록을 해야 해?’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은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와도 같은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을 영위하며 하게 될 수많은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이라는 주체의 신분을 받는 것이죠.
⏰ 사업자등록은 언제 해야 할까?
사업자등록은 늦어도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사업자라면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언제든지 미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개시일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사업개시일은 다음의 날들을 말합니다.
1. 제조업인 경우: 제조장에서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인 경우: 광물의 채취, 채광을 시작하는 날
3. 그 외 사업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다음의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산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10%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 미등록가산세를 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미등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등록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입니다.
3️⃣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 불성실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 세액의 20%(부당한 목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40%)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과일수에 따라 일별 0.022%가 부과됩니다.
🤔 사업자등록을 늦게 하면 어떻게 될까?
만약, 사업을 시작했는데 기한인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는데, 사업자로서 물건을 사고파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류에는 꼭 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즉,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자등록을 못했다면,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발생한 거래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사업시 필요한 기구 및 재료 등을 구입한 것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재화와 서비스는 빵을 만드는 계란 및 밀가루 등 사소한 것들뿐만 아니라, 빵을 굽는 오븐과 같이 대형 기계장치에 대해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면 사업에 영향이 갈 만큼 큰 금액도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는 만약 사업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고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구제 방법을 마련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믿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게 좋겠죠?
💁🏻♂️ 사업장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업자등록은 사업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즉, 김인퐁씨 한 명이 도매장, 소매장, 영화관, 도서관 등 사업을 모두 하고 있다고 한다면, 김인퐁씨는 각 도매장, 소매장, 영화관, 도서관에 대해 모두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이죠.
🤝 기존에 다른 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최근 카페 등 사업을 정리하며 해당 사업장 및 사업을 통째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비록 카페업이라는 사업의 모습은 유지되지만 대표자 등이 실질적으로 바뀌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을 양도받은 자(양수자)는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을 양도한 자(양도자)도 해당 사업을 본인이 폐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폐업일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준비 단계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게약서 원본과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 임차한 경우)이 있어야 합니다.
🔎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현재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하는 날짜를 말합니다.
이는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갈 위험에 처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이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인허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이 운영할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서류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금출처명세서 (금지금 도ㆍ소매업, 액체ㆍ기체연료 도ㆍ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인 경우)
⭐ 여기서 잠깐!
사업자등록시 타인의 명의를 대여하면 안됩니다. 사업자등록은 해당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운영할) 사람의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한 사람의 명의로 부가세 및 각종 세금이 청구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명의를 대여한 사람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대여받는 행위 모두 금지되어 있으며, 이 사실이 적발된 경우 대여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대여받아 사용한 자는 2년 이상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명의 대여란?
명의를 대여한다는 것은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과, 행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한다고 등록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려는 실질적인 사업자가 신용이 불량한 경우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본인 명의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리 사정이 있다고 해도, 명의대여는 불법이기 때문에 빌려주는 사람도 처벌받는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하기
우선,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그 외 카카오톡 등 간편인증서로도 본인인증이 가능하니 없으시다면 미리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관련 정보
홈택스를 통한 사업자등록 관련 민원은 06:00 - 24:00 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증 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등 단순 서류 신청은 매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인적사항 입력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크게 사업자 본인에 대해 입력하는 ‘기본정보’란과 사업장에 대해 입력하는 ‘사업장 소재지’란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따라서 추가 필수정보인 상호명(단체명), 사업장 주소지 동일여부 및 사업장 주소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상호명 등록시 주의할 사항 특정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해당 상호로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상호명은 한글로만 가능합니다 요즘 영어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영어 상호라고 해도 사업자등록 신청은 한글로만 가능하며, 영어 표기를 하고 싶다면 한글발음(영문명) 꼴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즉, Infong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싶다면, 상호명은 인퐁(Infong)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단, 영문명을 괄호 안에 함께 표기하는 경우 한글과 영어는 혼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뱅크 인퐁(Information Bank Infong)’과 같이, 괄호 안과 밖에는 각각 한 가지 문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상호명은 30자 이내로만 가능합니다 띄어쓰기, 괄호, 영어 모두 글자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수원왕갈비통닭’은 공백을 포함하여 36자이므로 상호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3. 특정 특수문자, 숫자, 영어 대소문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정 특수문자 5가지(& ‘ - , . ·)와 아라비아 숫자, 영어 대소문자 사용은 가능합니다. 단, 특수문자 또는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구성된 상호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즉, ‘4080’과 같이 숫자로만 구성된 상호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고거래 플랫폼 4080’과 같이 한글과 함께 써야 합니다.
💡 인퐁 팩트체크 : 상호 등록의 효과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상호명을 입력하는 것은, 상호를 등록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따라서 국가의 공식 문서에 해당 상호가 등록되는 것, 즉, ‘등기’되는 효과를 가지는데요. 상호가 등기(등록)되면 동일지역 내에 동일 업종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즉, 서울특별시에서 찐빵집을 운영하는 김인퐁씨가 ‘맛있네 맛있어 찐빵’을 상호명으로 등기한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음식점업을 할 예정인 사업자는 ‘맛있네 맛있어 찐빵’을 등록할 수 없고, 사용한다면 김인퐁씨는 상호전용권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및 사용폐지청구 등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상호 등기의 효과는 동일한 지역 내 동일한 업종에 한해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상호를 등록하기만 하면 전국 사업장에 대해 상호 사용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옳지 않습니다.
상법 제22조에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에 ‘맛있네 맛있어 찐빵’을 개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김인퐁씨가 어떠한 법적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주소지 동일 여부
많은 경우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사업장을 새로 구하지만, 거주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의 경우 본인의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앙 [주소지 동일 여부]에서 여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2️⃣ 업종 선택 및 사업장 정보 입력

⚠️ 업종 선택 시 주의사항
업종은 ‘찐빵 판매업’과 같이 임의로 입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세청에서 지정하고 있는 특정 업종 종류에 따라 업종 코드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찐빵 판매업의 경우, 객석이 있는 경우 업종코드 552108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으로, 객석이 없는 경우 업종코드 552123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으로 등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등록된 업종 코드 중 본인의 사업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하단 사업설명에 추가 정보를 기재하면 이를 반영하여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또한, 두 개 이상의 종류를 운영할 예정인 경우 주업종과 부업종을 구분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개업일자
- 사업자등록 일자와 무관하게, 개업일자는 개업을 실제 할 예정인 또는 한 날짜로 입력하면 됩니다.
3️⃣ 공동사업자 정보 입력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함께 하는 공동사업자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4️⃣ 사업자 유형 선택

사업자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일반사업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일반적으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 과세를 적용받기 원하는 경우 이 단계에서 일반 과세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5️⃣ 기타 정보 입력
마지막 단계입니다.

⚠️ 사업자 유형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인허가 사업 대상이시거나, 의제주류면허가 필요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 유흥업소내역, 사이버몰, 중기/화물운송 사업자, 서류 송달장소 등 정보
마찬가지로 해당되시는 분들만 선택적으로 작성하시면 되고, 온라인 몰을 이용할 예정이거나 화물업을 운영함에 따라 화물차 등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관련 정보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6️⃣ 관련 서류 제출
정보를 입력한 후에는 미리 준비해주었던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사업자등록 신청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서류를 입력할 때에는 PDF 파일 또는 이미지파일(JPG, PNG, GIF, TIF, BMP)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파일 품질이 낮아 육안으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처리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선명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민원처리결과 조회하기] 메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교부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원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세무서에 방문하는 경우, 제공되는 다음 신청서 양식에 맞추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내용은 홈택스 신청과 동일하니, 자세한 정보는 위의 홈택스 신청 절차 안내를 참고해주세요!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을 완료하면 2일 이내로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 받게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개인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앞으로 사업상 이루어지는 모든 절차에 대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총 10자리(OOO-OO-OOOOO)로 구성되며 네 가지 기준에 의해 부여합니다.
1️⃣ 일련번호코드 3자리
101~999 사이의 숫자를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2️⃣ 개인/법인 구분코드 2자리
- 개인 과세사업자: 01~79
- 개인 면세사업자: 90~99
-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89
- 그 외의 자 및 다단계 판매원: 80
3️⃣ 일련번호코드 4자리
0001~9999 사이의 숫자를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4️⃣ 검증번호 1자리
전산 시스템에서 이용하는 검증번호 1자리가 부여됩니다.
이렇게 구성된 사업자등록번호는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영수증을 발행할 때, 자산을 매입할 때 등 많은 절차에 활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상 서류를 작성하는데 사업주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할 경우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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