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총정리 : 개념, 주택분, 토지분 계산법, 납부방법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재산세’라고 한 번에 묶어서 이야기 하지만, 재산세에도 주택분, 토지분 등 다양한 종류가 있고, 종류마다 납부하는 기간이 달라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인퐁이 함께 재산세의 종류, 금액 계산 방법, 납부기간, 납부방법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담세력(擔稅力)이란,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즉, 재산을 보유하는 것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 인퐁 포인트 : 자동차 소유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유는?

토지, 건축물 등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기에 재산세가 과세된다면, 주요 재산 중 하나로 여겨지는 자동차는 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자동차세는 재산세와는 별개의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지방세법의 제9장은 재산세, 제10장은 자동차세로, 자동차를 보유하는 것에 대한 세금은 자동차세 세목으로 별도 부과됩니다.

💁🏻‍♀️ 재산세의 과세대상
앞서 알아본 것과 같이,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기타 항목에 대해 과세됩니다.

  • 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이 포함되며, 주택의 부속토지도 주택 재산세로 부과됩니다.
  • 토지: 나대지, 전, 답, 과수원 등 농지, 임야, 건축물 부속토지 등을 포함합니다.
  • 건축물: 주택을 제외한 상가 등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 기타: 항공기, 선박

주의할 점은, 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분 재산세가 아닌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되어 주택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점입니다.

🔎 부속토지란?

부속토지란 사실상 주택을 이루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즉, 토지이긴 하지만 주택에 붙어있고, 주택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택 면적의 일정 배율을 한도로 해당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라고 합니다.

재산세 금액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확정되며, 6월 1일에 가지고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 항목들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재산세 금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재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항목입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오를 때 세부담도 함께 올라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 부담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인데요. 행정안전부가 결정하여 발표합니다.

2023년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60%(단,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토지ㆍ건축물 70%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단, 세부담 상한제를 실시하여 직전년도 납부세액의 다음의 일정 비율 이상 과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세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재산세는 그 특성상 재산 금액 자체에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클 것을 고려한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 주택: 3억원 이하인 경우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경우 110%, 6억원 초과인 경우 130%
  • 토지, 건물: 150%

주택 재산세 (아파트 재산세)

🗓️ 납부 기간

  • 1회차: 7월 16일 ~ 7월 31일
  • 2회차: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 재산세는 연2회 납부하게 되는데, 총 세액의 1/2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1/2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단, 총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1차 납부기간에 전액을 부과 및 징수합니다.

💁🏻 세율

1) 일반적인 경우

2) 단,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3년간 인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보유
  •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 주택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금
주택 재산세에는 다음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 재산세 도시지역분: 0.14%

주택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재산세에 더불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0.14%가 함께 부과됩니다.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라 지자체 장이 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시, 군별 조례에 지자체장이 별도로 규정할 수 있고,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등 총 188 지역의 자치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0.04% ~ 0.12%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란?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라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로 인해 이익을 받는 건축물 및 선박에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소방 안전 시설을 위한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지방교육세: 20%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즉, 지방교육세까지 고려했을 때 결과적으로 재산세의 120%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토지 재산세

🗓️ 납부 기간

  • 토지 재산세 납부기간: 9월 16일 ~ 9월 30일

토지 재산세는 1년간의 재산세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괄 납부합니다.

💁🏻 세율
토지의 경우 주택과 다르게, 과세 방법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토지 과세방법
토지의 과세방법에는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종합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 과세는 별도과세, 분리과세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적용합니다. 세율은 0.2~0.5%로, 토지의 공시가격이 5억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 별도합산과세대상
    무허가건물을 제외한 건물의 부속토지 및 사업용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방식을 적용합니다. 세율은 0.2~0.4%로, 토지의 공시가격이 80억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 분리과세대상
    분리과세는 다시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혜택을 주는 저율 분리과세, 공익적 성격의 토지에 대해 적용하는 일반 분리과세, 오락 등 성격을 가진 경우 불이익을 주는 고율 분리과세가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저율 분리과세 (0.07%): 농지(도시 외 지역), 특정 임야(보전산지 내 임야 등
    일반 분리과세 (0.2%): 읍·면·산업단지에 소재한 공장용 토지, LH·전기·가스·수자원공사의 사업용 토지 등 공익적 성격의 토지
    고율 분리과세 (4%): 고급오락장, 회원제 골프장 등

💵 토지 재산세 세율

  • 종합합산과세 대상
  • 별도합산과세 대상
  • 분리과세 대상

💸 토지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금
토지 재산세에는 다음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 재산세 도시지역분: 0.14%
    토지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재산세에 더불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0.14%가 함께 부과됩니다.
  • 지방교육세: 20%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즉, 지방교육세까지 고려했을 때 결과적으로 재산세의 120%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는 인터넷, 계좌이체, 카드 결제, 무인공과금기, 편의점,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고지납부가 원칙이기 때문에, 납부할 금액이 적힌 재산세 고지서가 집으로 오게 됩니다.

이때 주어진 고지번호를 활용하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의 고지번호를 알면 세금 대리 납부도 가능합니다.

✅ 인퐁 포인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에서 부과합니다. 따라서, 여러 지역에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각 지역마다 재산세를 고지하고, 각 지역마다 납부를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김인퐁씨가 서울특별시에 주택 한 채, 부산광역시에 토지 한 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에서는 주택분 재산세를, 부산광역시에서는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에 주택분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부산광역시에 토지분 재산세를 9월에 각각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의 경우, 누락될 위험이 높습니다. 지역별로 고지되고, 재산별로 납부기간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재산세도 지연 납부할 경우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이를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납부는 서울시의 경우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이용하고,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위택스(www.wetax.go.kr)을 이용합니다. 그 외 방법은 세금을 부과한 지자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고지서에 안내된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고지나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종이고지서를 받지 않고 이메일로 재산세 고지를 받는 경우 마일리지 제공 및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고지 신청은 구청 세무부서 또는 인터넷 시스템(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는 은행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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