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은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이 장학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되며,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인데요. 새 학기를 맞는 대학생이라면 필수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인퐁과 함께 국가장학금의 종류와 신청 방법, 그리고 소득분위에 따른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다음 네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 국가근로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 국가우수 장학금
- 푸른등대 기부장학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다시 다음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직접 신청하는 국가장학금인 1유형 학생직접지원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 국가장학금 I 유형 (학생직접지원형)
- 국가장학금 II 유형 (대학연계지원형)
- 다자녀 국가장학금
- 지역인재 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
국가장학금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앞으로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 대학생으로 참여하는 한국장학재단의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소득분위’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우선적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값입니다.
즉, 지원의 편리성을 위해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절차

⚡️ 학자금 지원구간별 유의사항
1단계: 학자금 지원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을 통해 학자금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2단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가구 전체의 소득을 바탕으로 등급이 산정되기 때문에, 가구원 전체의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별도 정보 제공 동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구원 전체가 각각 전자서명수단으로 동의해야하고 지원 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가구원들이 동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회하는 소득 및 재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사되는 모든 공적정보 및 금융정보이며, 한국장학재단의 기존 학자금대출 잔액도 포함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신청하는 학생이 미혼인 경우 부, 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며,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구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자녀별로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 부모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실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상담센터(1599-2000)로 연락하여 가구원 동의 제외 심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인 경우 가구원 동의 생략 가능
학생 본인이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가구원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생 본인이 아니고 가구원이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가구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구원 변동이 없는 경우, 재학기간 중 최초 1회만 동의하면 됩니다
가구원은 최초 1회 동의만 하면, 학생의 대학입학 및 재학기간동안 별도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가구원 구성이 변경되었고, 해당 가구원의 기존 동의 내역이 없다면 추가된 가구원은 새로이 정보제공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가구원들의 정보제공 동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 학자금 지원구간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3단계: 학자금 지원 결정
조회된 소득을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이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고,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하여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월)] = ①소득 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③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에는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을 공제하고, 부채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월 소득 환산율을 곱합니다. 재산 기본 공제액은 6,900만원입니다. 공제되는 부채는 금융기관 부채, 전월세 임대보증금 등이 해당합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학자금 지원구간의 결정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되어 학기 단위로 조정됩니다.
2023년 1학기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장학금 I 유형 (학생직접지원형)
- 신청일정(2024년 1차): 2023. 11. 22. (수) 9시 ~ 2023. 12. 27.(수) 18시
- 대상자: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한 학생
- 수혜횟수: 장학금 수혜는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 내로 가능합니다.
즉, 2년제 대학의 경우 4회 수혜가 가능하며, 4년제 대학의 경우 8회 수혜가 가능합니다. 초과학기 또는 단순 졸업유예자 모두 수혜횟수 범위 안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I 유형은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 지원자격
(1)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2)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3)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장학금 I 유형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상 대학
국내대학에 재학 예정인 신입생, 재학 중인 재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학 예정인 학기에 대해서만 장학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및 2018~2022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제한 2유형 평가를 받은 대학의 2024년 신입생 또는 편입생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2022년 이전 입학한 기존 재학생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3년 2유형 재정지원제한 대학 (11개교) 일반대학: 경주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전문대학: 강원관광대학교, 고구려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김포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장안대학교
2024년 2유형 재정지원제한 대학 (6개교) 일반대학: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화성의과학대학교 전문대학: 고구려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교
예를 들어, 경주대학교에 2023년도에 입학한 신입생은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에는 재정지원제한 대학에서 벗어났으므로 2024년 신입생은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국가장학금 I 유형 신청을 위해서는 학자금 지원구간이 8구간 이하여야 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국가장학금 신청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구간을 미리 확인하여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국가장학금 신청한 이력이 있고 당시 소득분위가 9분위 이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구간에 변동이 있을만한 상황이 없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신청하지 않음으로써 장학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라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적 기준 충족
많은 분들이 국가장학금이 소득 분위만 만족하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성적 기준이 있습니다.
- 신입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재학생: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8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점수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자체적으로 산출하여 한국장학재단으로 성적이 통보됩니다. 또한, 성적 산출 시에는 F학점 이수 후 포기과목이 포함된다는 점 수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
- 장애인: 성적기준 미적용
- 자립준비청년: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되, 성적 백분위기준은 미적용
- 소득분위 1~3구간 학생: 직전학기 80점 미만이더라도 70점 이상이면 2회 경고 후 수혜 가능
💰 지원금액
각 소득구간별로 장학금이 차등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해당학기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되며, 입학금 및 수업료까지 고려한 금액입니다.

🔎 국가장학금 수혜 후 학사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국가장학금을 받고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해당 학적 변동사항을 학교에 신청할 때, 대학을 통해서 반환서약서를 작성하고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부반환을 할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1번이 차감되며 산정된 반환금액만큼만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전액반환을 할 경우, 수혜금액 전체를 반환하고 수혜횟수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 신청 기간
2024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5월 21일(화) 9시부터 6월 20일(목) 18시까지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5월 21일(화) 9시부터 6월 27일(목) 18시까지 서류를 제출 및 가구원 동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최신화 신청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을 잘 반영하는 소득분위를 받아 정상적으로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한 것이 최고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환산 소득 산정시 추가로 잡히는 재산가액 등으로 인해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소득분위가 높게 잡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서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신청일 이전 변동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소득분위를 다시 심사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신화 신청입니다.
해당학기에 최신화할 정보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소득분위가 통지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최신화 신청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최신화 신청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다시 소득분위를 산정하고 장학금 신청까지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학기당 2차에 걸쳐 신청하고 있습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고, 신입생과 편입생은 2차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재학생의 경우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적용 되고 심사가 진행됩니다. 구제신청 적용은 본인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구제신청 가능 횟수 1회가 차감된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학생이 2차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의 안내 메세지를 받게 됩니다.

🔎 구제신청이란?
구체신청이란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을 놓친 재학생에게 재학 중 1회에 한해 다시 신청할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기간 미준수 사유로 국가장학금 탈락을 한 경우에는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하면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신청현황] 에서 신청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시스템 이용자가 많은 경우 해당 메뉴에 신청 내용이 출력될 때까지 5~10 분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1일~3일 이후에는 서류제출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의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서류제출현황 및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한국장학재단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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