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에 이어, 개인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가가치세의 사업자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며,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차이, 면세사업자 등 그 밖의 사업자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개념, 계산구조, 일반과세자가 적용받는 공제 등에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1편 – 개념, 계산구조,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방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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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1. 사업자 유형: 사업 형태, 과세 유형, 소득 규모에 따른 구분 방법은? 2.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일반과세자와의 차이점은? 3. 사업자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간이과세자였는데 일반과세자가 된 경우, 일반과세자였는데 간이과세자가 된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1. 사업자유형
사업자유형은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자유형을 선택하는 단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신규 사업자는 간이과세 유형으로 시작하지만 경우에 따라 일반과세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잘 숙지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1) 사업 형태에 따라, (2) 과세 유형에 따라, (3) 사업 규모에 따라 구분됩니다.
1.1. 사업 형태에 따른 구분
사업자 유형은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1.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법인이 아니기 떄문에 회사이지만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으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중 사업소득의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1.1.2.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란 법인 설립등기를 한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법인사업자에는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되며,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1.2. 과세 유형에 따른 구분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다만,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겸업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과세사업자로 발급됩니다.
1.2.1. 과세사업자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은? 영리목적의 유무와 무관하게, 사업상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내가 수익을 창출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단,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1.2.2.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만 운영하는 경우라면, 아예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도 소득세 납세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면세사업인 정육점과,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를 구워서 먹을 수 있는 식당을 함께 운영 중인 경우 겸업사업자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에는 과세사업자로 표기되지만 세금을 납부할 때는 음식점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1.3. 사업 규모에 따른 구분
개인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구 분 | 기준금액 | 세액 계산 |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1.3.1.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4,800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일반 과세자는 10%의 간이과세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 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1.3.2. 간이과세자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1회 세금을 신고 납부하며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업종별 부가가치세율에 따라 세율이 적용됨), 매입세액의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업 종 | 부가가치율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또한,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 과세유형 및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
---|---|
4,800만원 미만인 경우 |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 |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 |
8,000만원 이상인 경우 | 일반과세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인퐁 팩트체크 :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둘 중 뭐가 더 유리할까요?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 고민의 여지 없이 일반과세자 유형으로 분류되지만, 연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업자 분들이 어떤 유형이 절세에 더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간이과세가 연1회 신고 납부하고, 상대적으로 더 적은 세율을 부담한다는 면에서 간이과세가 무조건 유리한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대체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연 1회 발생하여 부담이 적은 간이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초기 인테리어 비용 또는 초기 기계장치 구입비용 등이 많이 발생하는 등, 사업 초기에 매입이 많이 발생하여 꼭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야한다면 일반과세를 선택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즉, 어떤 과세 유형이 무조건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본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유형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과세 유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광업
- 제조업(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 업은 제외) 및 상품중개업
- 부동산매매업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 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
-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ᆞ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건설업(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2.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
2.1.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훨씬 간소화된 계산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2.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가능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폐지되어, 간이과세자는 더 이상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간이과세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의제매입세액공제란, 과세사업자가 원재료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 매입세액을 의제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음식점의 경우, 가공되지 않은 원재료를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제과점을 운영하는 김인퐁씨는, 빵의 원재료인 계란과 밀가루를 구입해서 사용합니다. 하지만, 계란과 밀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김인퐁씨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가중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면세품을 사업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세 재화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의제, 즉, 매입세액이 있었던 것처럼 보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해주는 것이죠. 원래는 간이과세자도 음식점이나 제조업을 운영한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7월부터 법이 개정되어 더 이상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2.3. 대손세액공제 불가능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간이과세자는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금의 회수 여부와 관계 없이, 물건 또는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그것에 대해 세금을 내야합니다.
대손세액공제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 받는 자(구매자)의 파산, 강제집행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지 못하여, 해당 외상매출금이 반환되지 않을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대손’이라고 합니다. 외상매출금이 대손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돈도 받지 못했는데 세금까지 내야하는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대손금액*10/110)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만일, 대손 처리한 외상매출금이 다시 회수되는 경우, 즉 구매자가 돈을 다시 갚는 경우에는 공제 받은 만큼을 다시 내야합니다. |
2.4. 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자의 경우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계속사업자의 경우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면제이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개업하여 연매출이 4,500만원인 사업자의 경우, 10월~12월의 3개월간 매출이 4,500만원이면 연환산 매출액은 1억 8천만원(4,500만 원 ÷ 3개월 × 12개월)이므로 납부의무 면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자유형의 변경
사업자등록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다고 해도, 사업을 경영하며 (1) 매출액의 증가에 따라 사업자 유형이 강제로 전환되거나, (2) 절세 등 필요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3.1.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매출액,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가 8,000만원 이상이면,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1.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4,800만 원 이상 ~ 8,000만 원 미만이면 2. 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며, 4,800만 원 미만이면 3. 영수증만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로 남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영수증 발급대상 간이과세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인데요. 편의상 둘을 구분하는 것이지, 둘 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과세 유형 변경 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가산세를 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통지서를 발송하지만,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자 스스로가 세금 신고시 차기 본인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홈택스에 접속한 후 [조회/발급]→[사업자상태]→[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에서 본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2.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처음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 원에 미달하고, 간이과세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데, 이 때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해 본 후 결정하여야 합니다. 매출액이 증가하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와 다르게, 매출액이 감소하여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인퐁 포인트 단, 초기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 매입세액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 환급 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하여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하고 일반 과세자로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간이 과세 적용을 받을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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