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더 이상 평생직장이라는 말은 없다고 합니다. 한 직장에서 은퇴할 때까지 계속 근무하던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입사하고 5년도 채 되지 않아 이직을 하거나 퇴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데요. 회사에서 퇴직할 때 무조건 받아야하고, 법적으로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퇴직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막상 퇴사해서 퇴직금이 꽤 생겼는데, 막 써버리기는 무섭고 현명하게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IRP 계좌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인퐁과 함께 퇴직금과 절대 떼어놓을 수 없는 IRP 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그동안 많은 분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금융회사별 IRP 비교까지 한 번에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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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1.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란?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줄임말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뜻합니다.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직기간 중 고용주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사용자가 운용하는 제도를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라고 하며, 근로자가 운용하는 제도를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DB형, DC형 퇴직연금제도는 각 회사별로 다른 계좌를 이용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퇴직연금을 통산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전용계좌인 IRP 제도입니다.
IRP는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조기 퇴직할 경우에 받는 퇴직급여를 은퇴 시점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퇴직급여를 은퇴 시점까지 보관하고 운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2. IRP 계좌의 특징
2.1. 가입 대상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DB・DC제도 가입자, 직역연금 가입자 (공무원 등) 및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IRP제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2. 납입한도
IRP 계좌에 퇴직금과 별도로 1년간 납입할 수 있는 한도는 1,800만원입니다.
계좌의 보유자는 자동으로 이체된 퇴직금과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으로 스스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RP 계좌의 가장 큰 특징은 퇴직금을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근로자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량이 있다고 해서 아무 금융상품에나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후를 보장한다는 그 특성상, 과도한 위험을 지닌 상품이나, 대부분을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버스, 레버리지 ETF,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40%를 초과하는 펀드/ETF에는 투자할 수 없으며, 위험자산이 총 금액의 70%를 넘을 수 없습니다.
2.2.1세액공제
그리고 이 중 90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소득부터는 연령 및 총급여액에 무관하게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단, 연금저축과 IRP에 동시에 가입한 경우, (1) 연금저축 납입액에 600만원 한도, (2) 연금저축과 IRP 계좌 납입금액 합계액에 9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의 공제율이, 5,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13.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총급여액 | 공제율 |
---|---|
5,500만원 이하인 경우 | 16.5% |
5,500만원 초과인 경우 | 13.2% |
즉,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최대 148만 5천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최대 118만 8천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3. IRP 계좌 주의사항
인출 조건 | |
---|---|
퇴직금을 이체한 경우 | 만 55세 이상 |
퇴직금을 이체하지 않은 경우 (본인 납입액만으로 운용하는 경우) |
1. 만 55세 이상 2.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
IRP 계좌를 이용할 경우 세액공제 및 과세이연 등의 효과가 있지만, 만 55세 이후에만 인출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만일 그 전에 인출할 경우 지금까지 받았던 혜택들을 모두 뱉어내게 됩니다. 또한, IRP 계좌 이용시 퇴직금을 이체하지 않고 별도로 적립한 금액만을 운용하는 경우 가입일로부터 5년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인퐁 팩트체크 단, 다음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세대상소득을 3.3%~5.5%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
IRP 계좌 혜택
IRP 계좌를 이용하면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혜택이 있습니다.
1. 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소득세법상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알아본 세액공제가 바로 연금계좌세액공제로, 2023년 현행 소득세법상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3.2%**를,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과세이연 – 연금소득세 과세,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과세를 이연한다는 것은 지금 납부할 세금을 나중으로 미룬다는 뜻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세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바로 이체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차감하지 않고, 추후 IRP 계좌에서 퇴직금 및 수익금액을 인출하는 시점에 과세가 됩니다.
또한, IRP 계좌 내에서 퇴직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 세금 부담 없이 목돈을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IRP 계좌 인출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가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세금 부과 방법 | 퇴직 시점에 일시 지급받을 경우 |
IRP 계좌로 이체 후 은퇴 시점에 지급받는 경우 |
---|---|---|
퇴직금 원금 | 16.5%의 퇴직소득세 부과 | 당초 내야했던 퇴직소득세의 70% 수준을 부과 |
퇴직금 운용수익 | – | 3.3%~5.5% 수준의 연금소득세 부과 |
IRP 계좌, 어디에서 개설할까?
IRP 상품의 경우 은행사, 증권사,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 붐이 일었을 때 주식계좌를 만들며 한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요. 같은 IRP 상품이라도 어디에서 운용하는지에 따라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운용 상품의 차이
IRP 상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는 정기예금, 원리금보장성보험, 채권, 펀드, 상장된 리츠, 주식, ELB, ELS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 증권사, 보험 각각 업종 자체에서 취급할 수 있는 상품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IRP 계좌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도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은행 | 보험사 | 증권 | |
---|---|---|---|
정기예금, 원리금보장 ELB, 채권형 펀드 등 | |||
원리금보장형상품 | O | O | O |
펀드 | O | O | O |
실적배당보험 | X | O | O |
자산종합관리계좌(랩어카운트) | X | X | O |
ETF, ETN | X | X | O |
상장된 리츠 등 | X | X | O |
(1) 은행 IRP
은행에서 IRP 계좌에 가입하는 경우, 예금, 펀드(ETF 포함), 현금성자산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단, 우리은행을 기준으로 주식형/주식혼합형/하이일드 펀드(ETF 포함)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되어 총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 가능하고 채권형/채권혼합형(주식 40% 이하, 투기등급채권 30% 이하) 펀드(ETF 포함)는 100%까지 투자 가능합니다.
(2) 증권사 IRP
증권사를 통해 IRP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ELB, ELS 등 파생상품과 일부 채권, 정기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장된 리츠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정 안전자산 의무 편입비율 30%가 적용되어 위험자산을 70% 이상 보유할 수 없습니다.
(3) 보험사 IRP
보험사 IRP의 경우 은행이나 증권사의 IRP 상품보다 덜 알려졌지만, 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에 추가로 실적배당보험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2. 금융기관별 수수료
IRP 계좌의 경우 돈을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특히, 퇴직금에 대한 수수료와 가입자가 추가로 적립한 적립금에 대한 수수료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관별 수수료 차이는 최대 0.3% 정도로 크지 않은 편이지만, 그 금액이 크고 장기간 이용해야한다는 점에서 수수료를 고려해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1) 은행 수수료 비교
2022년 기준으로 가입기간 7년, 금액 500만원의 IRP 계좌에 가입한 경우 은행별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의 수수료는 최저 0.18%에서 0.298% 사이에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었고, 5백만원 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간 퇴직연금 수수료는 약 1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 은행별 취급하고 있는 상품의 수수료를 확인하려면, 은행연합회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은행연합회 사이트에서는 퇴직연금 수수료율을 비교할 수 있으며, [수수료율] 메뉴를 선택하면 가입기간 및 적립금액에 따른 수수료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
(2) 증권사 수수료 비교
위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입기간 7년, 적립금액 500만원의 IRP 계좌에 대한 증권사 수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권사의 수수료는 최저 0%에서 0.255% 사이에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었고, 5백만원 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간 퇴직연금 수수료는 약 1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특히 증권사의 경우, 각 회사의 모바일 어플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신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이벤트를 진행하여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모바일 어플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그동안 증권사를 이용한 적이 없다면 증권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 증권사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의 수수료를 확인하려면,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에서는 퇴직연금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가입기간 및 적립금액에 따른 수수료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
(3) 보험사 수수료 비교
위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입기간 7년, 적립금액 500만원의 IRP 계좌에 대한 보험사 수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사의 수수료는 최저 0.17%에서 0.51% 사이에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었고, 5백만원 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간 퇴직연금 수수료는 약 1-2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율은 보험사가 가장 높았습니다.
️ 보험사별 취급하고 있는 상품의 수수료를 확인하려면,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비교공시를 이용하면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수수료율을 가입기간, 적립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자산 운용에 크게 관심이 없어 단순히 이자 수익이나 보관 용도로만 쓸 예정이라면 은행이나 보험사의 IRP 상품을 이용하고, 보다 공격적인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증권사 IRP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증권사의 경우 어플 또는 계좌 신규 개설 등 이벤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확인하여 수수료율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IRP는 본인이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상품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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