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통장 3인방이 있습니다. 바로 ISA, IRP, 연금저축인데요. 셋 다 절세 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들이지만 각각의 요건이 조금씩 달라 무엇을 가입해야하는지, 다 이용해야하는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퐁과 함께 절세 끝판왕 ISA, IRP, 연금저축을 비교해보겠습니다. ISA와 IRP, 연금저축에 대한 자세한 낸용이 궁금하시다면 이전 글을 참고해주세요!
나에게 필요한 정보 골라보기 ➡️ ISA 계좌 – 유형, 가입조건, 한도, 혜택, 단점 총정리! ➡️ IRP 계좌 – 적립 한도, 세액공제, 혜택, 상품 선택 가이드 ➡️ 개인 연금저축, 노후 준비 |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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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1. ISA, IRP, 연금저축의 목적
- ISA는 단기/중기적으로 목돈을 굴리는 상품
- IRP와 연금저축은 퇴직금을 활용하여 노후를 대비하는 상품
ISA는 단순히 개인 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계좌인 반면, IRP와 연금저축은 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이용하여 노후를 관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노후 대비 목적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연금계좌인 IRP와 연금저축 중 선택하시고, 상대적으로 단기 또는 중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ISA 계좌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ISA 계좌의 만기가 되면 연금계좌로 넘겨 추가적인 혜택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가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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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제한 |
직업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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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
1. 만19세 이상 2.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만15세 이상 |
없음 |
IRP |
없음 |
1. 소득이 있는 근로자,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공무원, 교사 등 |
연금저축 |
없음 |
없음 |
2.1. ISA
- 만19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
- 근로소득이 있는 만15세 이상 만19세 미만 가입 가능
ISA는 만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직업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입도 자유롭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학생, 퇴직자 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만 15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2.2. IRP
- 소득이 있는 근로자,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공무원, 교사 등
- 퇴직금을 수령한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
IRP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공무원, 교사 및 퇴직금을 수령한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2.3. 연금저축
- 연령, 직업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연금저축은 연령과 직접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ISA와 IRP보다 가입의 문턱이 낮습니다.
3. 세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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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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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
1. 투자 수익 비과세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 2. 비과세 한도 초과시 9.9% 저율 분리과세 3. 만기 시 연금계좌로 전환할 경우 전환금액의 10% 세액공제 |
IRP |
1.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 가능 (16.5%, 13.2% 세율 차등적용) 2. 연금 수령 시점까지 과세 이연 |
연금저축 |
1. 최대 600만원 세액공제 가능 (16.5%, 13.2% 세율 차등적용) 2. 연금 수령 시점까지 과세 이연 |
3.1. ISA
- 투자 수익 비과세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
- 비과세 한도 초과시 9.9% 저율 분리과세
- 만기 시 연금계좌로 전환할 경우 전환금액의 10% 세액공제
ISA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투자수익 중 최대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9.9% 저율로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계좌에서 투자할 때의 세금보다 반절 이상을 덜 내게 되는 것입니다.
만기 시 연금계좌로 전환할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이기 때문에 전환금액이 3,000만원일 때 최대 금액인 3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2. IRP
-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 가능 (16.5%, 13.2% 세율 차등적용)
- 연금 수령 시점까지 과세 이연
IRP 계좌의 경우 최대 9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 수준에 따라 13.2%에서 16.5%의 세율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기존에 냈어야 했던 세금보다 한참 적은 3.3%에서 5.5% 수준의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3.3. 연금저축
- 최대 600만원 세액공제 가능 (16.5%, 13.2% 세율 차등적용)
- 연금 수령 시점까지 과세 이연
연금저축 계좌의 경우에도 최대 6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 수준에 따라 13.2%에서 16.5%의 세율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3.3%에서 5.5% 수준의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4. 가입기간, 중도해지, 중도인출
가입기간 (만기) | 중도해지 | 중도인출 | |
---|---|---|---|
ISA | 1. 의무가입기간 최소 3년 이상 유지 2. 연장하면 최대 5년간 이용 가능 | 가능 | 원금만 가능 |
IRP | 1. 55세 이후, 가입기간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연금 수령 가능 2. 퇴직금 이체하는 경우 가입기간 요건 불필요 | 가능 | 중도인출시 출금 범위에 따라 과세 |
연금저축 | 55세 이후, 가입기간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연금 수령 가능 | 가능 | 중도인출시 출금 범위에 따라 과세 |
4.1. ISA
- 의무가입기간 최소 3년 이상 유지
- 연장하면 최대 5년간 이용 가능
ISA는 의무가입기간 3년을 만족하여야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기간 중에 해지하는 경우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얻은 투자차익에 대해서 15.4%의 이자 및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원금의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2. IRP
- 55세 이후, 가입기간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연금 수령 가능
- 퇴직금 이체하는 경우 가입기간 요건 불필요 (55세 이후 수령 가능)
IRP는 연금수령 연령인 55세 이후이고 가입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4.2.1. IRP 중도해지 할 경우
이 기간 중에 중도해지한 경우 그동안 얻은 세금 혜택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IRP 계좌의 경우 조금 복잡합니다. 납입금액도 퇴직금과 추가적립금으로 구분되고, 추가적립금에서도 소득공제를 받은 항목과 받지 못한 항목으로 구분되기 때문인데요.
받은 세금 혜택 | 중도해지시 뱉어낼 부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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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퇴직소득세 이연 | 원래 냈어야 할 퇴직소득세 |
추가적립금 중 세액공제 받은 부분 |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액 (16.5%) |
추가적립금 중 세액공제 받지 못한 부분 | 없음 | 없음 (16.5% 공제 후 환급받는 방식) |
- 퇴직금
퇴직금의 경우 IRP로 가져오면서 원래 부과되어야 했던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미뤄졌습니다. 원칙적으로는 IRP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시점에 이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하는데요.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 시점에 원래 내야했던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수령가능기간까지 보유하고 정상해지하는 경우에는 원래 냈어야 했던 퇴직소득세의 70%만 부과됩니다.
- 추가적립금 중 세액공제 받은 부분
추가적립금 중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추가적립금 중 세액공제 받지 못한 부분
추가적립금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금융회사에서 IRP를 해지할 때 전체 추가 적립금에 대해 16.5%를 제외하고 돌려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국세청에서 환급을 받는 구조입니다.
인퐁 팩트체크 IRP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 16.5%의 세금 폭탄을 맞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앞서 알아본 것처럼 퇴직금을 IRP 계좌로 옮긴 경우에는 원래 내야했던 퇴직소득세를 중도해지 시점에 내게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 퇴직소득세는 16.5%보다 적기 때문에 폭탄이라고 할 만큼 세금 부담이 크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추가적립금 중에서 기존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은 혜택도 없기 때문에 뱉어낼 세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도해지한 경우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을 놓치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4.3. 연금저축
- 55세 이후, 가입기간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연금 수령 가능
연금저축은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기간 전에 중도해지 하게 된다면 그동안 납입액에 대해 받았던 연금계좌세액공제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연금계좌세액공제 하나밖에 없는데, 원래 냈던 공제액에 추가로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뱉어내야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ISA와 IRP와는 다르게 연금저축의 경우 연 1,800만원까지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즉, 계좌를 중도해지하지 않고도 언제든지 필요한만큼 인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단, 인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시금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을 계속 납부할 자신이 없다면? : 연금저축펀드를 이용하세요. 연금저축에는 펀드와 보험이 있습니다. 만약 정기적으로 납부할 자신이 없다면 자유적립식 납입이 가능하고 중단해도 불이익이 없는 연금저축펀드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의 경우 정기납입만 가능하고, 정해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실효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ISA, IRP, 연금저축의 경우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부양가족의 질병 또는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3.3~5.5% 수준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고 인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
5. 투자 가능 상품
투자 가능한 상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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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 1. 예적금, 펀드, 국내 상장 ETF, 상장주식(중개형), 리츠 등 2. 상품별 투자 한도 없음 |
IRP | 1. 예적금, 펀드, 국내 상장 ETF, 리츠 등 2. 상품별 투자 한도 있음 (안전자산 70% 이상) |
연금저축 | 1. 국내외 주식/채권(간접), 국내 상장 ETF, 주식형 펀드 등 2.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하는 상품에 투자 불가능 |
5.1. ISA
- 예적금, 펀드, 국내 상장 ETF, 상장주식(중개형), 리츠 등
- 상품별 투자 한도 없음
ISA 계좌에서는 예적금, 펀드, 국내 상장 ETF, 상장주식(중개형), 리츠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위한 계좌이기 때문에 상품별 투자 한도도 없고, 이익과 손실 모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5.2. IRP
- 예적금, 펀드, 국내 상장 ETF, 리츠 등
- 상품별 투자 한도 있음 (안전자산 70% 이상)
IRP 계좌에서는 예적금, 펀드, 국내 상장 ETF, 리츠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금 제도이기 때문에 상품별로 투자 한도가 있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원리금 보장상품인 예적금, 원리금보장형 보험, 증권사 ELB, 타깃데이트펀드(TDF), 채권형 펀드, 채권혼합형 펀드 등에는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으나, 위의 원리금 보장상품이나 펀드와 같은 안전자산이 아닌 경우 총 금액의 70%까지만 구성이 가능합니다.
5.3. 연금저축
- 국내외 주식/채권(간접), 국내 상장 ETF, 주식형 펀드 등
-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하는 상품에 투자 불가능
연금저축에서는 국내외 주식/채권(간접), 국내 상장 ETF,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ISA와 IRP와는 다르게 예적금 등 원리금을 보장하는 상품에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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