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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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1. 교육비세액공제 요건
근로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서 해당연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1 누구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인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인 본인
-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은 제외)
✅ 인퐁 포인트: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세액공제 항목 중 소득세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입니다. 본인이 근로소득자인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지급명세서를 확인했을 때, ‘근로소득’ 항목이 있다면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며, 그 외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여러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니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원칙적으로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배우자는 나이제한 없으며, 직계비속이 경우 만 20세 이하,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자로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런데 교육비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 21세 이상 직계비속은 인적공제 적용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들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은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만 교육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이란? 직계는 부모와 자식 관계를 나타내며, 존속은 항렬이 높은 가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직계 존속은 부모나 조부모 같은 윗 세대를 포함합니다. 그 반대로, 직계비속은 자녀나 손자녀를 가리킵니다. |
인퐁 팩트체크: 부모님 교육비는 무조건 공제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을직계존속(부모님)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장애인인 부모님이 이용하는 장애인 교육기관에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해당 교육기관이 다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①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②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③ 위의 사회복지시설 또는 비영리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
단, 소득금액 제한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부양가족 | 소득요건 | 나이요건 | 기본공제대상자 여부 | 교육비세액공제 여부 |
---|---|---|---|---|
부 | O | O | O | 불가 |
모 | O | X | X | 불가 |
장인 | X | O | X | 불가 |
장모 | X | X | X | 불가 |
아들 (첫째) | O | X | X | 가능 |
딸 (둘째) | X | X | X | 불가 |
아들 (셋째) | O | O | O | 가능 |
-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부, 모, 장인, 장모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모두 만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아들(셋째)는 공제 가능
- 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딸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교육비세액공제도 불가능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비인지
1.2.1. 교육비를 납입한 교육기관
다음의 정식 교육기관에 납입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및 특별법에 의한 학교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는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하는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에 해당되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대학의 계절학기과정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이 해당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수강하기 위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어린이집
: 단,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등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전공대학, 원격대학)
- 학위취득교육과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학원에서 지출한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학원의 교육과정이 주1회 이상 시행되어야 합니다.
- 만일 해당연도에 입학한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 취학 이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으나, 취학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2023년에 취학한 자녀의 학원비는 2023년 2월 28일까지 지출한 것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국외소재 학원 등은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은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학습지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위탁)운영하는 체육시설
- 국외교육기관
-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KIS 제주) 및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NLCS JEJU)는 공제대상 국제학교에 해당합니다.
- (2) 단, 국외교육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에 해당하고,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또한 수업료 영수증, 재학증명서 및 국외교육비공제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교육비의 성격
위의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다음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업료
: 단, 대학원 학비는 본인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인 본인이 배우자나 자녀의 대학원 학비를 납부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입학료
- 학교운영지원비 (육성회비)
- 보육비용
- 취학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 기타 공납금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본인이 상환하는 경우에 한함)
- 급식을 실시 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에 지급한 급식비
- 초·중·고등학생이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 (1명당 연 50만원 한도)
교복구입비 세액공제 받는 방법 교복구입비의 경우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야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복구입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① 학교 공동 구매시: 학교에서 교육비 자료로 일괄 제출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조회 가능 ② 교복매장 직접 구매시: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 교육비 → 교복구입비 → 교복구매정보’에서 교복구매 내역이 조회되며 기본공제대상 자녀와 매칭시키면 자동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자료로 활용 가능 ③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교복구매처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 |
- 방과후 학교수강료 및 교재구입비
-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 (학생 1명 당 연 30만원 한도)
1.2.3. 공제받을 수 없는 교육비
다음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경우
- 교육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등록금 감면을 받은 경우
- 비과세되는 학자금인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3호 아목에 의한 비과세 학자금)
단, 위에 명시되지 않은 장학금 등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회사에서 자녀의 학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 명목으로 대학교 등록금 800만원 전액을 지원받았다면, 800만원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지원받은 자녀의 학자금은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즉, 회사로부터 받은 학자금 800만원은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이 금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셈이죠.
2. 교육비세액공제 금액과 공제율, 한도
2.1. 교육비 한도
- 본인: 전액 공제 가능
- 고등학생 이하 부양가족: 1인당 연 300만원 (세액 기준 연 45만원)
- 대학생인 부양가족: 1인당 연 900만원 (세액기준 연 135만원)
교육비의 경우 다음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고등학생 이하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경우 1인당 연 최대 300만원의 교육비를, 대학생인 경우 연 최대 900만원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2. 교육비세액공제 금액과 공제율
앞서 알아본 것처럼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인 경우에 한해 공제되며, 부양가족 중 대학원생 및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의 한도에 추가로, 자세한 항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도가 정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연 50만원 한도
- 초중고등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 연 30만원 한도
2.2.1 교육비세액공제 공제율
교육비의 경우 1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교육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여부
교육비세액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 지출한 교육비 중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비이지만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취학아동(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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