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세액공제 총정리 : 요건, 공제금액, 공제율, 한도, 신용카드 중복 여부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1. 교육비세액공제 요건은?
  2. 교육비세액공제 금액과 공제율, 한도를 알아보자.
  3. 교육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여부는?

1. 교육비세액공제 요건

근로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서 해당연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1 누구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인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인 본인
  •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은 제외)

 

인퐁 포인트: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세액공제 항목 중 소득세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입니다.

본인이 근로소득자인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지급명세서를 확인했을 때, ‘근로소득’ 항목이 있다면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며, 그 외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여러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니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배우자는 나이제한 없으며, 직계비속이 경우 만 20세 이하,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자로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런데 교육비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 21세 이상 직계비속은 인적공제 적용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들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은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만 교육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이란?

직계는 부모와 자식 관계를 나타내며, 존속은 항렬이 높은 가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직계 존속은 부모나 조부모 같은 윗 세대를 포함합니다. 그 반대로, 직계비속은 자녀나 손자녀를 가리킵니다.

인퐁 팩트체크: 부모님 교육비는 무조건 공제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을직계존속(부모님)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장애인인 부모님이 이용하는 장애인 교육기관에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해당 교육기관이 다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①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②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③  위의 사회복지시설 또는 비영리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단, 소득금액 제한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부양가족 소득요건 나이요건 기본공제대상자 여부 교육비세액공제 여부
O O O 불가
O X X 불가
장인 X O X 불가
장모 X X X 불가
아들 (첫째) O X X 가능
딸 (둘째) X X X 불가
아들 (셋째) O O O 가능
  •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부, 모, 장인, 장모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모두 만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아들(셋째)는 공제 가능
  • 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딸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교육비세액공제도 불가능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비인지

1.2.1.  교육비를 납입한 교육기관

다음의 정식 교육기관에 납입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및 특별법에 의한 학교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는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하는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에 해당되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대학의 계절학기과정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이 해당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수강하기 위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어린이집
    : 단,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등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전공대학, 원격대학)
  • 학위취득교육과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1.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학원에서 지출한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학원의 교육과정이 주1회 이상 시행되어야 합니다.
    2. 만일 해당연도에 입학한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 취학 이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으나, 취학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2023년에 취학한 자녀의 학원비는 2023년 2월 28일까지 지출한 것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국외소재 학원 등은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은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학습지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위탁)운영하는 체육시설
  • 국외교육기관
    1.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KIS 제주) 및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NLCS JEJU)는 공제대상 국제학교에 해당합니다.
    2. (2) 단, 국외교육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에 해당하고,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3. 또한 수업료 영수증, 재학증명서 및 국외교육비공제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교육비의 성격

위의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다음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업료
    : 단, 대학원 학비는 본인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인 본인이 배우자나 자녀의 대학원 학비를 납부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입학료
  • 학교운영지원비 (육성회비)
  • 보육비용
  • 취학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 기타 공납금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본인이 상환하는 경우에 한함)
  • 급식을 실시 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에 지급한 급식비
  • 초·중·고등학생이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 (1명당 연 50만원 한도)

교복구입비 세액공제 받는 방법

교복구입비의 경우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야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복구입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① 학교 공동 구매시: 학교에서 교육비 자료로 일괄 제출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조회 가능

② 교복매장 직접 구매시: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 교육비 → 교복구입비 → 교복구매정보’에서 교복구매 내역이 조회되며 기본공제대상 자녀와 매칭시키면 자동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자료로 활용 가능

③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교복구매처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

  • 방과후 학교수강료 및 교재구입비
  •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 (학생 1명 당 연 30만원 한도)

 

1.2.3. 공제받을 수 없는 교육비

다음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경우
  • 교육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등록금 감면을 받은 경우
  • 비과세되는 학자금인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3호 아목에 의한 비과세 학자금)

단, 위에 명시되지 않은 장학금 등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회사에서 자녀의 학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 명목으로 대학교 등록금 800만원 전액을 지원받았다면, 800만원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지원받은 자녀의 학자금은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즉, 회사로부터 받은 학자금 800만원은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이 금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셈이죠.

 

 

2. 교육비세액공제 금액과 공제율, 한도

2.1. 교육비 한도

  • 본인: 전액 공제 가능
  • 고등학생 이하 부양가족: 1인당 연 300만원 (세액 기준 연 45만원)
  • 대학생인 부양가족: 1인당 연 900만원 (세액기준 연 135만원)

교육비의 경우 다음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고등학생 이하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경우 1인당 연 최대 300만원의 교육비를, 대학생인 경우 연 최대 900만원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2. 교육비세액공제 금액과 공제율

앞서 알아본 것처럼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인 경우에 한해 공제되며, 부양가족 중 대학원생 및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의 한도에 추가로, 자세한 항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도가 정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연 50만원 한도
  • 초중고등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 연 30만원 한도

 

2.2.1 교육비세액공제 공제율

교육비의 경우 1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교육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여부

교육비세액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 지출한 교육비 중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비이지만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취학아동(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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