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반려동물보험, 암보험 …. 이 세상에는 수많은 보험들이 있고, 대부분의 경우 보험 하나쯤은 이용하고 계실텐데요. 전국민 모두가 내야하는 국민연금보험료나 건강보험료 말고 사기업의 보험료 지출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보험료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누구를 위해 지출해야하는지, 어떤 보험이어야 하는지, 언제 납입해야하는지, 그동안 궁금하셨던 보험료세액공제의 모든 것들을 인퐁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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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1. 보험료세액공제 요건
근로소득자가 해당연도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2%(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1.1. 누구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인지
보험료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인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에게 지출한 보험료여야 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참고해주세요!
피보험자/계약자 | 근로자 본인 |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
기본공제 받지 않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
---|---|---|---|
근로자 본인 | 공제됨 | 공제됨 | 공제 안 됨 |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 공제됨 | 공제됨 | 공제 안 됨 |
기본공제 받지 않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 공제 안 됨 | 공제 안 됨 | 공제 안 됨 |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인 경우: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납입한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있으며,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나 부양자를 위해 납입한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납입한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있으며,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나 부양자를 위해 납입한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나 부양가족인 경우: 본인, 기본공제대상자,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해 납입한 보험료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부부 공동 보험인 경우 맞벌이 부부로 근로자인 남편이 보험의 계약자이고 피보험자는 부부 공동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한 남편이 보험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험료인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일반 보장성보험료에 해당하거나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앞서 알아본 보험료세액공제의 요건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로 보장성보험료를 뜻하는 것인데요.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기타 손해보험이 보장성보험에 해당합니다.
또한 그 중에서도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이란,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을 뜻합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란 장애인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는 생명보험 등을 말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전용 상품이 개발되거나 판매되는 경우가 드물어 장애인 관련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2018년 법이 개정되어 2019년도 연말정산부터 일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더라도 수익자나 피보험자가 모두 장애인일 경우에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이 도입되었습니다. 전환 신청으로 보험사가 알게 된 장애 정보는 연말정산 업무에만 쓸 수 있으며, 보험 인수나 보험금 지급 등 장애인 차별에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납입액의 13.2%를 공제받을 수 있었던 일반 공제보다 더 높은 수준인 16.5%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1.2.1.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험료
보장성보험료인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에는 다음의 보험이 포함됩니다.
- 화재보험
- 자동차보험
- 임차보증금이 3억 이하인 주택임차보증금반환보증보험
- 종신보험
- 암보험
- 실손의료보험
- 치아보험 등
✅ 인퐁 포인트: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공제는? 위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험료 항목을 보며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이라고 칭하는 보험에 대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4대연금이라고 묶어서 이야기하는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경우, 그 성격이 국가에 의해 강제되어 부과되는 보험료입니다. 따라서 이 항목들에 대해서는 한도를 적용하여 세액공제 받는 것이 아니라 한도 없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금보험료의 경우에는 한도 없이 연금보험료소득공제 항목으로 납입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그 외 건강보험료 등의 경우에는 한도 없이 특별소득공제의 보험료공제 항목으로 납입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 글을 확인해주세요! |
인퐁 팩트체크: 회사가 보험료를 대신 낸 경우 회사에서 보장성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는 해당 보험료 전체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회사가 대신 납부한 생명보험 등 사설 보험료는 총급여액에 가산되기 때문입니다. 즉, 근로소득을 계산할 때 회사가 대납한 보험료가 가산되었다가 세액을 계산할 때 보험료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단, 회사가 대납한 보험이 단체보장성보험이라면, 해당 대납 보험료 자체가 근로소득에 가산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세액공제 역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1.2.2.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보험료
보험이 저축성 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축성보험이란? 저축성보험은 말 그대로 보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축을 위한 보험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는 노후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요. 노후복지연금보험 또는 노훅설계연금보험 등 연금보험이나 연금 펀드가 저축성 보험에 해당합니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돈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과세는 되지만 세액공제나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 자동차 리스료에 포함된 보험료
: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리스하게 되면, 리스료에 보험료와 수선유지비 등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가 사실상 리스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해당 자동차보험료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연중 보험을 해지한 경우
: 보장성보험을 연중에 중도해지한 경우에도 해당연도에 실제로 납부했던 보험료에 대해서는 보험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중 해지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 결혼 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 연중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했던 자녀가 취업이나 결혼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전날까지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예를 들어, 기본공제대상자인 아들이 2023년 5월 18일에 결혼(혼인신고)하였다면, 아들을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17일까지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 언제 납입한 보험료인지
보험료세액공제는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때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22년에 대한 보험료이더라도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한 때가 2023년이라면, 해당 보험료는 발생한 2022년이 아니라 실제로 납부한 2023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의 선납 또는 미납 여부와는 무관하게 보험료세액공제는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한 해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험료세액공제 금액과 공제율, 한도
2.1. 지출한 보험료의 유형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앞서 보험료세액공제 요건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험료는 1.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일반 보험에 대한 납입액과 2.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대한 납입액의 두 가지입니다.
이에 따라 유형이 분류되고 유형별로 공제 금액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2. 유형별 공제율과 공제 한도
2.2.1.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일반 보험에 대한 납입액 (일반 보장성보험료)
- 납입액 연 100만원 한도
- 12% 공제 가능 (지방소득세 포함 13.2%)
보험료세액공제 1유형 대상이 되는 보험료 납입액의 한도는 근로자인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모두 합하여 연간 100만원입니다. 즉,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1년간 납입한 보험료 최대 100만원에 대해 13.2%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따라서 최대 13만 2천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이고 보험료를 납입한 보험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인 경우에는 1유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해당하는 납입보험료의 경우 위의 100만원 한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적용 예시
예를 들어, 김인퐁씨가 2023년에 본인의 생명보험료로 연 50만원,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의 생명보험료로 연 40만원, 기본공제대상자이고 장애인인 아들의 생명보험료로 연 70만원을 납부했다고 해보겠습니다.
피보험자 | 보험료 납입금액 | 보험료 세액공제 유형 |
---|---|---|
본인 | 50만원 | 1유형 (일반 보장성보험료) |
배우자 (기본공제대상자) | 40만원 | 1유형 (일반 보장성보험료) |
아들 (기본공제대상자, 장애인) | 70만원 | 2유형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이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보험료 납입액 합계인 90만원에 대해서 1유형이 적용되어 납입액의 13.2%를 공제 받게 되며, 장애인인 아들에 대한 보험료는 아래 유형2에서 별도의 한도와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2.2.2.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대한 납입액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납입액 연 100만원 한도
- 15% 공제 가능 (지방소득세 포함 16.5%)
보험료세액공제 2유형은 근로자인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모두 합하여 연간 100만원의 한도를 추가로 적용받습니다. 즉,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위해 1년간 납입한 장애인전용보험료 최대 100만원에 대해 16.5%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따라서 최대 16만 5천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예시에서 김인퐁씨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 1유형 (일반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 90만원(본인, 배우자)의 13.2% = 소득세 118,800원 공제
- 2유형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 70만원(장애인인 아들)의 16.5% = 소득세 115,500원 공제
- 보험료세액공제 총 234,300원 공제 가능
3. 보험료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여부
보험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보장성 보험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복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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