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의 차이점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이유,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어떤걸 해야 할까?

오늘은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에 대해 알아볼 예정인데요. 직장인들의 급여를 유리지갑이라 부르는 이유는 바로 근로소득세 제도가 굉장히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 같은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해서 납부하는 만큼,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알아야겠죠?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1. 근로소득세의 구조: 원천징수에 연말정산에 근로소득세만 이렇게 복잡한 이유가 뭐야?
  2.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비교 분석: 대상자, 신고 및 납부기간의 차이

 

1. 근로소득세의 구조

1.1.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제도

근로소득은 다른 소득과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정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을 예측하기가 쉬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급여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에서 우선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분 월급을 줄때 1년 분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이세액표는 아래와 같이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바탕으로 대략적인 세금을 계산해놓은 표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대략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연간 소득을 바탕으로 결정된 실제 근로소득세와는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바로 ‘13월의 월급’입니다.

예를 들어 위의 표에서 월급여액이 232만원인 김인퐁씨의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이라면, 고용주는 월 12,950원의 근로소득세를 미리 걷고 나머지 금액을 매월 김인퐁씨에게 지급합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어 2023년의 총 근로소득세를 계산해보니 근로소득세 금액이 14만원이었다면, 그동안 원천징수된 총 금액인 15만 5,400원은 과다징수된 것입니다. 따라서 초과금액인 15,400원은 김인퐁씨에게 국세청이 돌려주어야 하는 금액이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1.1.1.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

그런데 만약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세 환급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김인퐁씨의 소득에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과도하게 납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김인퐁씨는 사업주에게 원천징수 비율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비율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있는 금액이 100%라고 가정할 때, 80% 또는 120%로 세금을 미리 덜 낼 것인지 더 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13월의 월급을 받아왔고 그 금액이 항상 컸다면 원천징수 비율을 줄여 월 실수령액을 늘릴 수 있고, 반대로 13월에 세금을 계속 내어왔다면 월마다 원천징수율을 높여 미리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것입니다.

 

1.2. 연말정산

그런데 이렇게 근로소득을 납부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약 2,000만명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직장에서 소득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의 경우 일반적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절차보다 훨씬 간소화된 연말정산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년 2월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면 아래와 같이 회사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연말정산의 결과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한 세액은 올해 2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기납부세액이란 이미 납부한 세액이라는 뜻으로, 1년간 내야하는 정확한 세액인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차감징수세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결정세액은 22만원인데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은 25만 7,660원으로 과다하게 납부하였던 37,660원은 돌려받게 됩니다.

환급금액은 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종료 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도 있고, 국세청에 환급신청하여 환급금을 수령 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그런데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에 근로소득자는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이번에는 인퐁과 함께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1. 대상자

2.1.1.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해야합니다.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이 있는지와는 무관하게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그 사업주가 반드시 원천징수를 하게 되고, 따라서 반드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2.1.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도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가 있는 모든 사람이 해야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신고가 제외되는 소득인 경우>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5.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연말정산이 되는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확정신고가 제외되는 소득으로만 구성된 경우>

6. 근로소득퇴직소득만 있는 자

7.  퇴직소득연금소득만 있는 자

8. 퇴직소득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9. 퇴직소득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연말정산이 되는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분리과세 소득과 확정신고가 제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10.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 및 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자

11.  위 (1)부터 (9)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 및 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있는 자

 

<기타 특수한 경우>

12.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종교인소득 또는 위 (4)의 소득이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자진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13. 외국기관·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 제외)·국외에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국내지점, 국내영업소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납세조합이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예에 의한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소득세법 제156조의5)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3항)

14.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함)·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종교인소득 또는 위 (4)의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연말정산,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4항)

  • 소득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5항)

따라서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도 하고 확정신고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2023년 소득에 대해 2024년 초에 연말정산을 하고,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2. 신고 및 납부기간

2.2.1.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이루어지며, 회사에서 자체 전산 및 업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연말정산 방법을 설계하고,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 준비사항 등 정보를 안내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세청이 아니라 일괄로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회사에 공제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 절차 (간소화서비스 이용)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 또는 전산파일로 내려받아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합니다.

단, 난임시술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회사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 제출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서류가 있거나 회사에 미처 제출하지 못한 서류를 연말정산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발견하였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추가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연중 퇴직하는 경우

단,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에게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해당 근무기간동안 지출한 소득·세액공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2.2. 종합소득세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이며, 신고기간은 그 다음 해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과세기간? 신고기간?

소득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기간을 한정하지 않으면,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간을 과세기간이라 하며, 각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을 신고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선정이 되는데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소득이 많은 개인사업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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