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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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무주택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서 (3) 전세대출을 받고,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1. 무주택 세대주일 것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등록된 세대의 대표자이며, 세대원은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를 말합니다. 이때,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즉, 본인 뿐만 아니라 세대원들도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 직계존속, 직계비속만 세대원에 포함되며,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배우자의 경우 별도 세대에서 거주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별거하는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1.1.1. 무주택자 FAQ
-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아파트 당첨권 등)를 보유한 경우에도 가능
일반적으로 무주택자라고 하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되지만, 이 경우에는 분양권이나 아파트 당첨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실제 소유한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에 해당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불가능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동명의인 모두가 주택을 1채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단, 상속주택은 지분이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분이 가장 큰 자가 해당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결정합니다.
1.1.2. 세대주 FAQ
-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인 경우라도, 무주택인 경우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주가 적용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이 적용 가능
단, 세대주가 다음의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근로소득자인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인퐁 포인트 단, 세대원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세대원의 명의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 가능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공제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1.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
현행 주택법은 도시 지역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가구당 85㎡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용면적이 84㎡인 주택이 가장 선호되는데, 일반적으로 전용면적이 공급면적의 70%~80%이기 때문에 공급면적 또는 분양면적으로 기준으로 32-33평형 주택입니다.
전용면적, 공급면적, 분양면적이란? 전용면적은 실제로 거주하는 면적을 말합니다. 아파트를 예로 들면, 우리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있는 집 면적을 말합니다. 단, 발코니 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아요.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주거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입니다. 아파트에서 공용면적은 크게 주거 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거 공용면적은 우리집에 들어가기 위해 거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층 현관이 주거 공용면적에 해당하며, 그 외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커뮤니티 시설 등은 기타 공용면적에 해당합니다. 공급면적은 분양면적과 같은 말입니다. 아파트의 분양 가격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면적이기 때문에 공급면적은 분양면적이라고도 합니다. |
-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여부 판단
가구별 전용면적을 알 수 있는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과는 다르게, 다가구주택의 경우 한 층의 면적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층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에 각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데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때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건축물 평면도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소득공제 적용 가능
일반적으로 국민주택규모 85㎡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가 많기 때문에, 최근 많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국민주택규모를 충족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세들어사는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 소득공제 가능한 전세대출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 다음의 대출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이거나, 2) 대부업 등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빌렸어야 합니다.
대출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 | 개인으로부터 받은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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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대출기관(은행, 기금)으로부터 받은 대출
- 대출기관 및 소득공제 적용 가능한 대출의 종류
따라서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이나 대구은행, 경북은행 등 지방은행,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예금, 주택도시기금,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이용 중인 전세자금대출이라면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 법인, 각종 공제회에서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주택을 임차할 목적으로 대출받은 것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별도로 이용하고 있는 신용대출, 비상금대출 등의 원리금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입주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 받았을 것
위의 대출의 원리금 상환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전세자금을 계약서의 입주일과 등본상 해당 주택에 전입한 날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였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상의 입주일이 9월 3일이고 실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한 날이 9월 4일인 경우, 둘 중 빠른 날인 9월 3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후인 6월 3일부터 12월 3일 사이에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였어야 합니다.
- 대출금이 집주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또한 대출금액이 집주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어야 합니다.
세입자가 대출 금액을 먼저 받고 집주인에게 이를 지급한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 목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3.2. 개인으로부터 받은 대출
또한, 해당연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인 경우 대부업을 경영하는 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명목으로 받은 대출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돈을 빌려주는 대출자는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입주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빌렸을 것
대부업이 아닌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전세자금을 계약서의 입주일과 등본상 해당 주택에 전입한 날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하였어야 합니다.
- 최소 이자율 이상으로 빌렸을 것
대출일자를 기준으로 다음의 이자율보다 낮게 빌린 대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기간 | 최소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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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3일~2021년 3월 15일 | 1.8% |
2019년 3월 20일~2020년 3월 12일 | 2.1% |
2018년 3월 21일~2019년 3월 19일 | 1.8% |
2017년 3월 10일~2018년 3월 20일 | 1.6% |
2016년 3월 16일~2017년 3월 9일 | 1.8% |
2015년 3월 13일~2016년 3월 15일 | 2.5% |
2014년 3월 15일~2015년 3월 12일 | 2.9% |
예를 들어 2020년 4월 15일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전세자금을 빌린 경우,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자율이 최소 1.8%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1.4. 필요서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홈택스의 소득공제증명서류 제출 가능)
- 주민등록표등본
-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금액과 한도는?
2.1. 공제금액
1년동안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금액의 40%가 소득공제 됩니다. 즉, 1년간 1,000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400만원 적용됩니다.
2.2. 공제한도
주택자금과 관련한 공제로, 지금 알아보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외에도 「조특법」 제87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있는데요. 주택임차차임금 소득공제 한도는 이 주택마련저축 저축액과 합쳐서 연 400만원입니다.
즉, 2023년에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이 200만원이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1,000만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200만원의 40%인 16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인 400만원을 합한 560만원이 다 공제되지 않고, 공제한도인 400만원까지만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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