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 총정리 : 요건, 자격, 대상, 공제금액, 공제 한도, 필요서류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1. 월세액 세액공제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비교하세요!
  2.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요건: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액, 국민주택규모 요건 한 번에 확인하기 세액공제 금액과 한도는?

 

 

 

1.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였다면, 이번에는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공제인 월세세액공제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액과 비교하세요!

월세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으로 지급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 지급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경우 현금영수증 등에 적용되는 공제율이 40%에 달하기 때문에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보다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월세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비교하여 헤택이 더 큰 쪽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알아보기)

 

2.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액 세액공제는 (1)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2)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3)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지급하는 월세의 약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근로소득자인지 모르겠다면?

대학교 학생으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또는 장학금 등으로 생활하는 대학원생인 경우 본인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본인이 근로소득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지급명세서를 확인했을 때, ‘근로소득’ 항목이 있다면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며, 그 외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여러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니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1.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인 경우라도 무주택 세대주라면 공제가 가능하고, 외국인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등록된 세대의 대표자이며, 세대원은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를 말합니다. 이때,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즉, 본인 뿐만 아니라 세대원들도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 직계존속, 직계비속만 세대원에 포함되며,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배우자의 경우 별도 세대에서 거주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별거하는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공제 가능
    : 세대주가 다음의 공제를 모두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세액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자녀의 월세액은 공제 불가능
    1.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본가), 다른 지역에서 학업으로 별거(자취방)하는 자녀의 월세액을 부모가 내는 경우에는 무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계약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거주하는 자취방이 부모의 명의가 아닌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경우 공제 가능
    : 원칙적으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 본인이 본인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대해 지급한 월세액이어야 하지만, 2017년 법이 개정되어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이고 세대주 본인이 주민등록상 해당 주택에 거주하며 실제 월세를 부담한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2.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급여액 요건은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배우자의 총급여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때, 총급여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이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 공제율 적용
  •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15% 공제율 적용

 

2.3.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월세를 내는 주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단,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하여 거주하는 경우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본상 해당 거주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더러 입주일로부터 2주 내에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기한을 지켜 신고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3.1.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현행 주택법은 도시 지역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가구당 85㎡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용면적이 84㎡인 주택이 가장 선호되는데, 일반적으로 전용면적이 공급면적의 70%~80%이기 때문에 공급면적 또는 분양면적으로 기준으로 32-33평형 주택입니다.

  •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여부 판단

가구별 전용면적을 알 수 있는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과는 다르게, 다가구주택의 경우 한 층의 면적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층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에 각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데요.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때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건축물 평면도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 가능

일반적으로 국민주택규모 85㎡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가 많기 때문에, 최근 많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국민주택규모를 충족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세들어사는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시원도 월세세액공제 적용 가능

2017년 1월 1일 이후 임차분부터 고시원도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기숙사 월세는 세액공제 적용 불가능

주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만 공제 대상이며, 기숙사는 매월 임차료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3.2.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세들어사는 집이 국민주택규모가 아니더라도 기준시가 4억원 이하라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란?

기준시가란 세법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산정하고 고시하며, 건물의 위치, 구조, 용도, 신축가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해당 건물의 대표 가격입니다. 기준시가는 실거래가 파악이 어려운 경우 국세 부과의 기준이 되며, 이렇게 세법상 공제의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것은 시가표준액입니다.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4.필요서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월세액 세액공제 금액과 한도는?

3.1. 공제금액

  •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7% 공제율 적용
  •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 15% 공제율 적용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 지급액의 17%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 지급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한 월세는 실제 지급한 월세액 중 계약에 따라 해당연도에 지급하였어야 할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12개월간 월 5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50만원씩 12개월, 총 600만원이 월세세액공제 대상 지급일이 됩니다.

월중 계약을 한 경우에는 일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공제 대상 월세액을 계산합니다. 즉, 1월 15일에 1년간의 월 50만원의 월세 계약을 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임차일인 351일간의 월세액인 약 577만원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3.2. 공제한도

지급한 월세는 연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