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없을 정도로, 누구나 퇴사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큰 결심으로 퇴사를 결정하고 나니 이것저것 처리할 것이 많습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이렇게 많이 해줬나? 싶을 정도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그동안은 회사에 간소화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알아서 척척 잘 됐는데, 당장 퇴사한 올해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허둥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해당되는 유형에 따라, 인퐁과 함께 알아볼 예정입니다.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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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1.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중도퇴사자란 연중에 퇴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장 깔끔하게 퇴사하는 방법은 12월 31일까지 완벽하게 한 해를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12월 31일까지 꽉 채워 근무하고 1월 1일부터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 중에 퇴사하신 분들이라면 99%가 중도퇴사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자가 적지 않은 요즘에는 중도퇴사자로서 어떻게 세금을 처리해야하는지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연말정산은 모든 근로자에게 중요한 시기인데요.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나머지 절차를 거쳐 2월에 연말정산 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중 퇴사를 한 경우에는 대신 연말정산을 해줄 회사가 없습니다. 게다가 퇴사하는 달 마지막 급여를 받으며 정산 절차를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을 또 해야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많이 헷갈려하시는데요.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크게 두 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 퇴직하는 달에 하는 연말정산
첫 번째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을 때 회사에서는 해당 연도에 근무한 기간동안 원천징수 했던 세금에 대해 연말정산을 우선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받아야하는 공제를 완전히 받은 경우에는 더 이상 세금 관련된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기본공제 외에 다른 공제 적용 사항이 없거나, 받을 수 있는 공제에 대한 증빙서류가 모두 마련되고 이를 회사에 제출해서 연말정산을 완벽하게 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1.2. 세금 공제를 다 받지 못한 경우 추가적인 절차
그런데 퇴사 당시 이루어지는 연말정산은 연중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공제 항목들에 대한 증빙 서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공제를 완벽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 원천징수? 연말정산? 자세히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차이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직장인)
이때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으니 냈던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두 가지가 있습니다.
1.2.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를 완벽하게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공제를 추가로 해달라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와 동일한데요. 일반 근로자도 연말정산에서 회사에 공개하기 곤란한 개인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어 공제를 완전히 받지 못했을 때, 연말정산이 끝난 후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세를 추가로 공제받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신고하는 것인데 연말정산이 아니라 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까지 해야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연중에 퇴사한 후 다른 회사에 재입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연도 말에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연도 소득에 대해 추가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 중도퇴사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 서류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해 중도퇴사자가 중도퇴사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지참해서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2. 경정청구
중도퇴사자가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경정청구입니다.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세액을 바꾸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알아볼 경정청구이고, 두 번째는 수정신고입니다.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경정청구는 많이 낸 것을 돌려받는 절차이고, 수정신고는 덜 낸 것을 더 내는 절차입니다. 즉, 연말정산에 대한 경정청구는 (1) 추가적인 증명을 통해 세액공제를 더 받아서 (2) 세금을 덜 내는 절차이기 때문에 “경정청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대한 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에 가능합니다. 즉, 2023년 귀속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기한인 2024년 5월 31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29년 5월 31일까지 가능한 것이죠.
2.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서 발급합니다.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마지막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가 지급하게 되며, 이 서류는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에서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2.1. 퇴사 당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 직장에서 마지막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받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사가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하면서 함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퇴사 당시 발급받지 않았다면 소득세를 신고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2. 퇴사 당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
2.2.1. 전 직장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
퇴사한 직장의 회계부서 또는 경리부서에서는 퇴직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한 직장에 다시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음 방법으로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2.2.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기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단점은 퇴사한 다음 해의 3월이 되어야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5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확정신고를 위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서 충분히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 직장에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는 이직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연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방법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끝난 후 확정신고를 다시 하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3. 중도퇴사자의 세금 공제
세액공제는 각 항목마다 적용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본인에 대해 150만원을 공제하는 기본공제의 경우 아무런 조건도 요구하지 않지만, 연금소득자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노후연금 소득공제나,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보험료 등 세액공제와 같이 적용 요건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도퇴사자가 퇴사한 기간, 즉,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받을 수 없는 세금 공제 항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3.1. 퇴사한 기간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대표적으로 위의 세 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은 중도퇴사자도 1년 내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지출한 금액이라도, 해당 지출액에 대해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2. 퇴사한 기간에는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
- 신용카드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 주택자금 소득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위와는 다르게, 위의 다섯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중도에 퇴사한 경우, 퇴사한 시점부터 연말까지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인퐁 포인트 : 소득공제, 세액공제 주의사항 위의 신용카드소득공제, 주택자금소득공제,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항목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하지 않은 기간, 즉, 퇴사한 이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 공제 신청을 하면 세금을 과소 신고했다는 이유로 최대 40%의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자이거나 연중 근무하지 않은 달이 있다면 근무하지 않은 달에 대한 지출액에 대한 공제를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해요. 만약 월별로 지출한 금액을 확신할 수 없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메뉴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월별로 조회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본인이 실제 근무한 달을 선택하고 자료를 받아 제출하여야 과다하게 공제받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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