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란? : 연봉,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공제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1. 총급여액과 연봉은 같은 의미일까?
  2. 총급여액은 근로소득금액과 같은 의미일까?

 

 

1. 총급여액과 연봉은 같은 의미일까?

’총급여액’은 세법상 근로소득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직장인이 근로소득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연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봉은 1년동안 받은 봉급을 의미하며, 말 그대로 회사에서 1년간 받은 금액 전부를 통틀어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월급에 추가로 지급한 식대,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죠.

그런데 총급여액은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연봉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항목들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법상 식사대, 보육 수당, 기타 특정한 경우의 수당은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연봉에서 이 금액을 차감해주어야 총급여액이 계산됩니다.

즉, 연봉 – 비과세 근로소득 = 총급여액인 것입니다.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는 대표적으로 월 20만원을 넘지 않는 식사대, 숙직료, 일직료, 연구보조비, 작업복 구입 비용, 자녀 보육 수당, 대학생의 근로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 ➡️ 급여 내 비과세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종합소득세] 급여 내 비과세 항목)

 

 

2. 총급여액은 근로소득금액과 같은 의미일까?

많은 곳에서 총급여액과 근로소득금액이 동일하다고 하지만, 사실 둘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근로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크게 총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은 과세되지 않는 소득을 제외한 모든 근로의 대가를 더한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받는 월급에 상여금과 같은 비정기적인 금액, 특정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 등이 모두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2.1.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을 계산했으면 이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줄 차례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이며, 소득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적용 세율을 곱하기 전에 차감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적용 세율 구간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에서는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차감하는데,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은 근로소득금액보다 큽니다. 이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나 기본공제대상자의 적용 기준으로 삼는 것은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지 않은 총급여액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금액으로 본인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면 안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총급여액 구간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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