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 전자신고, 신고기간, 종합소득세율

직장인의 경우 대부분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부가 완료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익숙하지 않으실텐데요. 오늘은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추가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해야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해 인퐁과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기간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가능
  •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전까지 가능 (00:59:59)
  • 신고마감일인 5월 31일은 오전 6시부터 당일 자정 전까지 가능 (23:59:59)

전자신고는 PC를 통해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손택스로 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 마감일인 5월 31일은 오전 6시부터 당일 자정까지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방식

PC를 이용한 신고방법 – 홈택스 신고서 작성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소개

국세청 홈택스는 국세청의 인터넷 납세서비스로, 국세와 관련된 모든 안내 및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국세는 법인세, 소득세 등 국가 단위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며, 지방세의 경우 각 지자체의 인터넷 납세 사이트(위택스 등)를 이용하게 됩니다.

2. 홈택스에서 이용할 기본적인 메뉴들
기본적으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아래의 신고 및 납부 메뉴를 이용하게 됩니다. 추가로 연말정산을 이용할 경우 [연말정산] 메뉴를, 연말정산 및 신고와 관련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2️⃣ [납부, 고지, 환급] – [세금납부]

3. 종합소득세 포털 이용

1️⃣ 홈택스 하단의 [세무 업무별 서비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면, 종합소득세 전용 포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포털에서는 세금신고 및 납부, 참고할 서비스 및 자료 및 그 외 민원과 증명 관련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편리한 세금신고 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메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본인의 신고 유형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일반신고

사업소득자 중 간편장부(기준경비율 포함), 복식부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금융소득자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그 외 분리과세소득과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일반신고를 이용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 일반신고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근로소득 신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 공제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중도퇴사 등으로 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근로소득 신고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시기별 이용하는 절차]

  • 정기신고 :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는 경우
  • 기한후신고 :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 수정신고 : 당초 정기신고를 할때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
  • 경정청구 : 누락한 공제항목에 대해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세금을 덜 내려고 하는 경우)

4.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고 내역 및 경과 조회
[신고내역 조회] 메뉴에서 최대 5년치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부속서류 및 증빙서류 제출 내역 확인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 메뉴에서 세금신고서에 대한 부속서류 및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이 세금을 대리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이자소득 및 금융소득 조회
[금융소득 조회] 버튼을 선택하면 전년도 세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즉 금융소득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은 2천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되고 2천만원 초과할 때 종합과세 되므로, 이 메뉴에서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한 경우에만 조회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유의사항

  • 종합소득세 신고 마지막 날인 5월 31일(수)은 사용자 집중으로 홈택스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후 접수결과(정상)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접수증, 첨부서류내역, 신고서원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료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지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야 합니다.
  •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료가 없거나, 급여가 변동되어 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포함), 기부금공제 항목을 수정해야 할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 2021년 ~ 2023년 소득 신고하는 경우 적용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은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 1천만원 이하의 소득에는 6%의 세율이 적용되며, 1천만원을 초과하고 4.6억 이하의 소득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1,080만원의 누진공제가 있습니다.
  • 4.6억을 초과하고 8.8억 이하의 소득에는 24%의 세율이 적용되며, 5,220만원의 누진공제가 있습니다.
  • 8.8억을 초과하고 15억 이하의 소득에는 35%의 세율이 적용되며, 1,490만원의 누진공제가 있습니다.
  • 15억을 초과하고 30억 이하의 소득에는 38%의 세율이 적용되며, 1,940만원의 누진공제가 있습니다.
  • 30억을 초과하고 50억 이하의 소득에는 40%의 세율이 적용되며, 2,540만원의 누진공제가 있습니다.
  • 50억을 초과하고 100억 이하의 소득에는 42%의 세율이 적용되며, 3,540만원의 누진공제가 있습니다.
  • 100억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45%의 세율이 적용되며, 6,540만원의 누진공제가 있습니다.

최대세율은 45%입니다.

💁🏻‍♀️ 2018년 ~ 2020년 소득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경우 적용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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