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총정리 : 대상, 혜택, 사용처, 신청 방법

정부에서는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는 소득과 재산에 관계 없이 최대 40만원의 휴가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뜻과 지원 대상, 사용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에서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조성을 통한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국내 관광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사업으로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속한 기업이 10만원, 정부에서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서 총 40만원의 휴가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적립한 돈의 2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출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


지원 대상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모든 종류의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이라면 대표자도 신청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

✅ 인퐁 포인트 :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분류 기준은?

1.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종업원 5인 이하의 영세기업을 제외하고 3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미만, 자산이 5,000억원 이하인 기업을 말합니다.

2. 중견기업
일반적으로 자산 규모 5,000억원 이상 ~ 10조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군에 속하지않고,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니고, 금융 및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지원 내용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휴가비 40만 원 지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한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서 총 40만원의 휴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 각종 우대혜택 지원
일단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기업의 비용이 발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기업의 근로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휴가비를 받아서 좋은 사업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만 발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여에 부정적일 수 있는데요.

그런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에게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

1️⃣ 가족친화 인증 혜택

  • 정부 / 지자체 / 은행 등 각종 지원사업 우대
  • 가점(2점 이내) 부여
  • 조달청 입찰 시 가산점

2️⃣ 여가 친화 인증 혜택

  • 정부포상, 인증업체 홍보, 문화예술 향유 기회 등 제공
  • 가점(5점 이내) 부여

3️⃣ 성과공유제 혜택

  • 정부사업 우대, 업체홍보 등 제공

4️⃣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혜택

  • 정기근로감독 면제, 대출금리 우대
  • 정부사업 우대(인프라 구축비 지원, 고용장려금 가점)
  • 실적 인정

사용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40만원은 현금 지급이 아니라 포인트 지급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인 휴가샵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가샵에서는 국내 여행용 비행기, 열차 티켓뿐 아니라 숙소 예약, 각종 용품 등 여행과 관련한 다양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 바로가기

1️⃣ 휴가샵 취급 상품

  • 호텔 등 숙박시설 예약
  • 패키지 관광 상품 예약
  • 항공권 및 열차 티켓 구입
  • 렌터카 예약
  • 공연티켓 구입
  • 캠핑용품 구입
  • 레저 입장권 구입

출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

2️⃣ 휴가샵 제휴사

  • 국내 패키지 여행상품
    코레일관광개발,여행스케치, 제주닷컴, 쿠폰트리투어, 웹투어, 모두투어, 제주도닷컴, 홍익여행사, 여행공방, 보군여행사, 테이블엔조이, 레드테이블, 제주모바일
  • 숙박시설
    익스피디아, 야놀자, 여기어때, 웹투어, 호텔패스, 샬레코리아, 베니키아, 투어비스, 전용휴양소, 펜션라이프, 떠나요닷컴, 온다, 오늘밤엔, 보군여행사, 쿠폰트리, 캠핑톡 등
  • 체험/레저 입장권
    야놀자, 쿠폰트리, 브이패스, 제주모바일, 레저특가몰, 웨어고, 프립, 티켓수다
  • 렌터카
    제주실시간렌터카, 찜카, 제주오케이렌터카 등
  • 기차
    웹투어 기차만들기(KTX)
  • 항공(국내)
    제주도닷컴(실시간 항공 등)
  • 캠핑/레저용품
    AK몰, 휴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이 사업은 매년 1월 접수를 시작하지만 정부지원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될 경우 바로 신청이 종료됩니다.

2023년은 추가 접수를 거쳐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매년 1월 초에 접수를 시작하고 인기가 많아서 조기종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방법

이 사업은 기업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청 역시 근로자가 아니라 기업이 해야 합니다.

신청하려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vacation.visitkorea.or.kr/)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관광공사에서 해당 신청을 검토하고, 이후에 참여 기업으로 등록됩니다.

참여하면 가상계좌를 통해 근로자가 20만원 기업이 10만원을 입금합니다. 이에 추가로 정부에서 10만원의 지원금을 더하면, 총 40만원의 휴가지원금이 쌓이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이렇게 적립된 휴가지원금은 ‘휴가샵’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적립금의 경우, 국가 지원금을 제외한 부분은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 신청 시 필요서류

  •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중소기업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 [소상공인]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중견기업] 중견기업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 [의료법인] 의료법인 설립 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자주 묻는 질문(FAQ)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해야 하나요?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참여 인원수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50명인 기업에서 근로자 1명이 참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은 대표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대표가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 분담금을 다 내야 하나요?
1인 사업자일 경우, 소상공인 대표가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체 분담금을 합한 금액(30만원)을 입금해야 합니다.

❓ 휴가비 적립포인트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적립포인트는 부여받은 시점부터 그 해 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3년은 12월 29일(금)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적립포인트를 모두 소진한 이후에도 개인 결제수단(신용카드 등)을 활용하여 휴가샵 온라인몰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간 동안 쓰지 않은 포인트는 이월되지 않으며 정부 분담비율(25%)을 제외한 돈이 환불처리됩니다.

❓ 적립금 중 일부만 사용했을 경우 사용한 금액의 차감 방식(근로자, 기업, 정부)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한 금액에서 분담비율로 나누어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여행적립금 40만원 중 10만원을 사용하였을 경우, 근로자 분담금에서 5만원, 기업체 분담금에서 2만5천원, 정부지원금에서 2만5천원이 차감됩니다.

❓ 사업 참여 도중 퇴사할 경우 적립금이 환불되나요?
사업 참여 도중 취소하거나 퇴사할 경우 정부 분담비율(25%)에 제외한 금액이 기업 계좌로 전액 환불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뜻과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사용처, 신청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20만원으로 40만원의 휴가비를 마련할 수 있어서 이익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10만원으로 사내 복지와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이익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한국관광공사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지원 신청

댓글

댓글 쓰기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