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총정리 : 지급기준, 사유, 계산방법

직장인들이 일을 그만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을 그만두지 않은 상태에서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받는 게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급기준과 사유, 계산방법,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근거하여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돈을 말합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금액으로 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참고자료) 퇴직금 제도란?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금은 정규직뿐 아니라 임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예외없이 위의 조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의 지급과 금액 산정은 기업의 자체 규정에 의존하며, 해당 규정이 없을 경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퇴직금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 지급기준

💁🏻‍♂️ 퇴직금 지급기준

  1.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위의 조건을 갖춘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위의 조건만 충족한다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에 미치지 못해도 월평균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방법

참고자료) 퇴직금 계산방법(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금 계산식은 위와 같습니다.

성과급이나 일시금 등을 제외한 순수한 월급여의 1개월치 금액을 1년 동안의 근무에 대한 퇴직금으로 간주하는데요. 월급여 x 근무년수를 산정해서 나온 결과가 바로 퇴직금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이란 퇴직금 산정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 동안 노동자에게 제공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동안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값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중요한 사항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는 과정에서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같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특정 기간이 평균임금 계산을 위한 총일수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제외되는 기간은 아래와 같아요.

⚠️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

-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하고 3개월 이내일 때

-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했을 때

- 출산전후휴가 및 사산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한 휴업 기간

- 육아휴직 기간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했을 때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했을 때

또한 퇴직금은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위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수에서 세금을 제한 돈이 지급됩니다.

퇴직금을 보다 쉽고 간단하게 계산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인퐁 포인트 : 퇴직금을 쉽고 간단하게 계산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퇴직금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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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말 그대로 퇴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을 정산해서 받는 걸 말합니다. 살다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 이용이 어렵거나 주변에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게 어려울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

훗날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받을 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도 위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위의 퇴직금 지급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특별한 사유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본인이 원하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상황이어야 하고,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이나 임대차보증금을 내야 할 때
집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등 임차보증금은 액수가 매우 큰데요. 이 돈이 필요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런 사유로 중간정산할 때는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즉 본인 명의로 소유 중인 집이 없어야 합니다.

2️⃣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할 때
집, 다음은 건강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모나 자식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해서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거나 치료비가 필요할 경우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서 사회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와 치료비를 감당해야 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파산선고·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근로자 본인이 파산선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경우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요청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이 사유로 정산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4️⃣ 자연재해로 인해 본인·가족이 피해를 입었을 때
태풍이나 홍수, 해일, 폭설,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었을 때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일하는 시간이 제한되며 그만둘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분들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인퐁 포인트 :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가 승인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즉 위의 사유를 갖췄다고 해도 회사에서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중간정산을 거부해도 이는 불법이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시 필요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은 위와 같은 사유를 가진 근로자가 회사 내 인사부 등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중간정산하는 사유가 진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택자일 경우
    현재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재산세 과세 증명서
  • 전세자금 및 임대보증금 용도
    임대차계약서 사본, 잔금 지급 1개월 이내에 받은 전세금 지급 영수증
  • 건강상 문제일 때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 신용회복 및 파산선고일 경우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 절차 변제인가 확정 증명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이후 퇴직금은 기준 시점이 달라집니다.

즉 기존에는 본인이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사할 때까지를 계산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데요.

중간정산을 했을 경우에는 중간정산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사할 때까지를 계산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을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1년 이상 일을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만약 중간에 정산해서 한 번 받은 경우라면 기준 시점에서 1년 이상 일하지 않고 그만 두는 경우라도 근무한 기간만큼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중에 일을 그만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근무로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입사할 때 고용주가 회사가 영세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했고 그 사실을 알고 입사한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고용주와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퇴사하고 1년 넘게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사하고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3년이 지났다면 시효로 인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단, 민사 청구는 가능).

❓ 퇴사했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사하고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해서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왼쪽 상단 민원마당 – 임금체불 진정)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징계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징계해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기준을 갖추고 있다면 관계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은 한 번밖에 못 받나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퇴직금 중간정산 횟수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단,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회사의 승낙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을 경우 지급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의 뜻과 지급 기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사유별 필요서류까지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알아둬야 할 건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회사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가령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거절하면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위법이 아닙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직장 내 담당자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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