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관내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일반 전세자금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고, 동시에 이자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주거비에 따른 비용 부담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신청자격, 대출금리 및 한도,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란?
서울특별시에서 관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년들에게 월세, 전세 등 임대차 계약에 필요한 임대차 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 이름이 ‘이자지원’이라서 대출 이자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최대 2억원의 돈을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의 연 2%의 금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자 지원이란 예를 들어 임대차 보증금 대출에 대한 금리가 연 4%라면 이 중 2%를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2%의 이자만 대출 받은 청년이 부담하면 됩니다.
참고자료)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란? (출처: 서울주거포털 누리집)
🔎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근거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활동에 수반되는 주거지원 등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이를 통한 자립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청년주거정책의 기본원칙)
1. 청년의 소득수준에 따른 주택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청년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3.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것
신청 자격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 ~ 39세의 청년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연령이 만 19세 ~ 39세의 청년이어야 하며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만약 결혼을 한 상태라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세대주이거나 대출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세대주가 예정된 청년이어야 합니다.
💼 현재 근로 중인 청년이거나 근로 경력이 있는 취업준비 청년이어야 합니다
현재 근로 중인 청년으로 최소 1개월 분의 급여명세서 첨부가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취업준비 청년은 현재 직업이 없지만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36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 여부 및 근로기간의 기준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자격 요건 중 하나인 근로 여부의 확인은 아래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근로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직장가입자 등록기간을 확인합니다.
2️⃣ 근로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이외)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프리랜서 계약서 등의 서류를 통해 근로기간을 확인합니다.
3️⃣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등록 기간으로 확인합니다.
💰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이라면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기혼일 경우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현재 직업이 없는 취업준비생일 경우에는 본인이 아닌 부모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이 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상주택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관내에 있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이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일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과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이 예정된 상태여야 합니다.
서울시에 있는 주택으로 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여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 LH, S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일 경우 ‘민간임대주택’ 유형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 조건(금리, 한도 등)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이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금리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취급은행은 ‘하나은행’입니다. 기본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정해지는데요. 2023년 4월 13일 기준 대출 금리는 연 4.520%입니다.
참고자료) 대출금리 (출처: 하나은행 누리집)
이자지원 금리
앞서 2023년 4월 13일 기준 대출 금리가 연 4.520%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서울시에 이자지원이 2% 이루어집니다. 즉 2% 이자가 경감되는 건데요. 실제 본인 부담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실제 본인 부담 금리
대출금리 - 이자지원 금리 = 실부담 금리
- 대출금리: 연 4.520%
- 이자지원 금리: 연 2%
연 4.520% - 연 2% = 연 2.520%
연 2.520%가 실제 본인 부담 금리입니다.
💵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입니다. 단,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설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2억원이라면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억원의 90%인 1억 8천만원입니다. 나머지 2천만원은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 대출 기간
기간은 주택임대차 계약에 따라 6개월 ~ 2년까지 적용되며, 1개월 단위로 최장 8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 신규계약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계약일 경우: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https://housing.seoul.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요. 신청에 앞서 협약은행인 하나은행을 통해 사전 문의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참고자료)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 절차 (출처: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
📑 필요서류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발급하고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각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증명서류
- 근로청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취업준비생 등: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기혼자: 배우자의 소득증명서류 함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자주 하는 질문
❓ 추천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서울시의 승인을 거친 후 추천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서는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내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출력해서 은행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근로증명서류(현재)’란에 첨부하시고, ‘근로청년’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타지역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 아니더라도 계약하는 주택이 서울시에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주택바우처 지급 대상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주거급여, 주택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 은행에 대출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대출신청 가능하나, 은행 대출조건에 부합해야 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은행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등을 받고 있는데, 청년임차보증금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추가대출은 불가하고, 기존에 이용 중인 전세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취급이 가능합니다.
❓ 추천서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대출실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본 대출에 대해 집주인의 동의나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단, 대출심사과정에서 은행이 집주인에게 연락하거나, 주 택조사를 하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에 한해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신청자격, 대출금리 및 한도, 신청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전세보증금 7억원 이하, 또는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서울시의 이자지원으로 2.5%대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니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보다 이 상품을 우선적으로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 쓰기
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로그인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