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총정리 : 결정 과정, 지급대상, 계산방법, 실수령액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를 통해 정규직, 비정규직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는 법으로 보장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인데요. 2024년 최저임금은 이보다 240원 인상된 9,860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저임금의 뜻과 결정과정, 인상표, 임금 계산 방법과 연봉 실수령액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들의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노·사가 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국가가 개입해서 임금의 최소 수준을 정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생산성 향상, 균형 있는 소득분배를 도모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노·사가 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는 이유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힘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주가 힘이 더 세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턱없이 낮은 수준의 급여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싫으면 그만두라는 식으로 압박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서 노·사의 협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어느 한쪽에 유리하지 않은 타협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1953년,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이 제도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 규정을 실제로 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70년대 중반부터 저임금 문제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1986년 12월 31일에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의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보장을 위하여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됐습니다.

✅ 인퐁 포인트 :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

2024년도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2023년도의 9,620원보다 240원 인상된 금액인데요. 인상률은 2.5%로 지난해(5%)보다 반으로 줄었습니다.

내년도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일한 것으로 가정했을 때 206만 740원입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4대 보험을 제하지 않고 2,742만 8,880원입니다.
🔎 최저임금 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최저임금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측 위원 9명, 사용자측 위원 9명, 그리고 노동부장관이 선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노동계, 경영계,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최저임금을 정합니다.

참고자료) 최저임금 결정과정(출처: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매년 3월에 심의가 시작되며, 4월 ~ 6월에 전원회의에서 노사측이 처음으로 안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을 바탕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해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최저임금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요인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공하는 ‘올해의 물가상승률 예측치’, ‘경제성장률 예측치’, ‘취업자 증가율 예측치’,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보고서’, ‘임금실태 등 분석’, ‘주요 국가 최저임금제도 조사 보고서’ 등의 데이터가 임금 결정에 반영됩니다.

🔎 최저임금 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이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등장하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 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업종에 따라, 그리고 사업장이 있는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책정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매년 이슈가 되고 있지만 적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는 사용자 위원들이 매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을 통해 여력이 되는 업종, 지역은 돈을 좀 더 주고, 그렇지 않은 업종, 지역은 낮은 금액을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요. 업종, 지역에 따라 지급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유연하게 최저임금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는 근로자 위원들은 업종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 필요한 생활비는 같으며,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한의 삶의 안정을 위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등적용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춘 사업장과 근로자에 적용됩니다.

1️⃣ 사업장 규모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며, 동거하는 친족이 근로자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자 형태
상용근로자, 정규직 뿐만 아니라 기간제,계약직,임시직·일용직·시간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학생,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가 대상입니다.

🔎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1. 동거하는 친족으로 구성된 사업장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친족이지만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또한 동거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됩니다.

2. 노동부의 인가절차를 거친 근로자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있는 근로자일 경우 이들의 장애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는 사실을 노동부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요건 충족 여부를 노동부로부터 확인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표

참고자료) 202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출처: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202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2022년, 2023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5%로 큰 폭의 상승이 됐는데요.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2023년과 비교해서 2.5% 인상됐습니다.

💡 인퐁 팩트체크 :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도 오를까?

최저임금이 이슈가 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도 오른다는 이야기인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한국경제원의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 상승할 때 물가는 약 0.07%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이 10%가 상승했을 경우 상승하는 물가는 약 0.2 ~ 0.4%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함께 증가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와 생산이 확대되는 선순환 경제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출처: 한국경제원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임금 계산 방법

시급으로 2024년도 최저임금인 9,860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얼마일까요?

9,860원은 식대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 연차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같은 것들이 빠진 금액이며 회사마다 주휴수당 규정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액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임금 계산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또는 네이버의 ‘임금계산기’를 통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시급 9,860원을 받으며 한 달 동안 일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쉬는 날에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정규직, 아르바이트 관계없이 일주일에 하루 이상 유급휴일을 적용 받을 수 있는데요.

역시 네이버의 임금계산기를 통해 손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시급란에 본인이 현재 받는 금액을 입력하고 한 주 동안의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예상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알고 싶다면?

➡️ 주휴수당 지급 조건: 계산 방법, 안 줄 때 대처 방법(휴일에도 받을 수 있는 임금)

최저임금 연봉 실수령액

2024년도 최저임금인 9,860원을 받으며 근로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봉 실수령액은 얼마나 될까요? 이 또한 네이버 임금계산기를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시급 9,860원을 받고 1년 동안 일했다고 가정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7,428,880원입니다. 여기에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을 제외하면 월급 실수령액은 1,979,860원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수와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가 증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고용주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임금으로 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거나 이 두 가지를 같이 처분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임금으로 준다면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관할 고용노동청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①지급받는 임금에서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생활보조 또는 복리 후생적 수당은 제외) 등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②이를 근무하기로 정해진 시간(초과근로, 휴일근로 제외)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③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됩니다.

❓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이 있나요?
고용주는 아래의 내용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 수습기간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 있는데 이 경우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최저임금법」제5조제2항제1호,「최저임금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3개월까지 수습기간을 정하여 최저임금액의 10%를 감한 금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즉 본인이 현재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수습 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보다 10% 감한 금액을 받아도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이 오르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와 최저임금은 무관합니다. 즉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의 뜻과 결정과정, 인상표, 임금 계산 방법과 연봉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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