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총정리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산업의 기반이자 국내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인데요. 이 서류의 유효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한 번 발급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갱신해서 새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즉 발급 방법에 대해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기준과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뜻,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퐁과 알아볼 내용은?

  1.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기준은?
  2.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란?
  3.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
  4.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5.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FAQ

 

 

 

1.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기준은?

1.1.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말합니다.

요건은 바로 ‘규모기준(평균매출액)’, ‘독립성’입니다.

 

1.1.1. 규모기준(평균매출액)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400억원 ~ 1,500억원 이하
  • 자산: 5,000억원 이하

 

1.1.2. 독립성

  •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30% 이상의 출자지분을 갖고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은 배제됩니다.
  • 관계기업(다른 기업의 주식을 소유해서 지배 관계에 있는 기업)과의 합산 평균매출액이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배제됩니다.

 

1.2.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근로자수’가 소기업의 기준이었지만 2016년에 법이 개정되며 근로자수가 아닌 ‘매출액’이 소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이 됐습니다.

 

1.2.1. 규모기준(평균매출액)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 120억원 이하

 중소기업, 소기업 법적 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1.3. 소상공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분들을 말합니다.

매출액 기준 소기업에 해당하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체를 소상공인으로 분류합니다.

요건은 ‘규모기준(평균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입니다.

 

1.3.1. 규모기준(평균 매출액)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 120억원 이하 (소기업과 같습니다)

 

1.3.2. 상시 근로자 수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미만
  • 그 외 업종: 5인 미만

 인퐁 팩트체크

소상공인 기준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12월 13일에 발표한 ‘새 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방향’을 통해 소상공인의 판단 기준에서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을 삭제하고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만 소상공인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요. 2023년 9월 기준으로 법 개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액 기준은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 120억원으로 소기업과 같은데요. 만약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소기업과의 차별을 두기 위해 이 부분의 조정도 불가피해보입니다.

 소상공인 법적 근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2.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정부로부터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체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 받은 기업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정부는 입찰 참여, 지원금 지급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대표자명
  • 주소
  • 주업종
  • 유효기간
  • 용도

 

참고자료. 중소기업확인서 예시

✅ 인퐁 포인트

중소기업확인서와 소상공인확인서는 다를까?

중소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규모와 성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다른 지원을 받게 되며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모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요.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 확인서의 이름이 다르게 표기됩니다.

중소기업이 발급 받을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발급 받을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

 

 

3.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즉 한 번 발급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갱신해서 발급 받아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해서 1년 이상 갱신 받지 않으면 나라장터 입찰 참여, 정부 지원금 신청 등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매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는 일반적으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상 사업을 한 업체의 작년 사업연도 종료일이 말일인 12월 31일이라면, 3개월이 지난 3월부터 1년 동안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즉 올해 3월에 확인서를 발급 받았다면 이 확인서는 내년 3월까지 유효하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업체가 매년 3월에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4.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갱신) 발급 방법

4.1. 제출 서류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sminfo.mss.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는 자료 제출 없이 접수만 하면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 없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업체

  • 작년 또는 올해 창업한 업체
  • 간편장부 대상업체
  •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미신고 대상업체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체는 자료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모든 자료는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할 필요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4.1.1. 법인 사업자

  • 결산 완료한 최근 3개년 법인세 전자신고 파일
    • 수정 신고 및 기한 후 신고 또는 결산 월 변경한 경우 제출 불가
       
  • 결산 완료한 최근 1년간 원천세 전자신고 파일
    • 매월 혹은 반기 자료 각각 제작해서 제출

 

4.1.2. 개인 사업자

  • 결산 완료한 최근 3개년 소득세 전자신고 파일
    • 합산 신고(임대사업자 포함), 공동 대표,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는 자료 제출 불가
    • 간편장부대상기업은 신청서 작성할 때 [간편장부대상] 체크
       
  • 결산 완료한 최근 1년간 원천세 전자신고 파일
    • 매월 혹은 반기 자료 각각 제작해서 제출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파일
    • 종합소득세 신고 전일 때 소득세 자료 대체용

✅ 인퐁 포인트

자료 제출시 주의사항

1. 파일 유형 PDF, 엑셀, JPG, ZIP 파일은 제출불가

2. 자료 우편 제출 대상 기업

  •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했거나 결산 월이 변경된 법인
  • 직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합병·분할 기업, 관계기업 보유한 기업
  • 합산 신고(임대사업자 포함), 공동 대표 기업
  • 전자신고 파일 제작에 오류가 생기는 기업

우편 제출은 각 사업장 주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보내면 됩니다.

 

4.2. 신청 방법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4.2.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한 후,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 [신청서 작성하기]로 이동해서 동의 사항에 체크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4.2.2. 사업체의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번에 처음 받으시는 분들은 해당 항목에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하고, 갱신으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이미 기본 정보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장 주소, 확인서용도, 외감 업체 여부 및 주업종과 같은 필수 정보를 입력하고,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회사 여부를 체크합니다. 또한 자산 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4.2.3. 사업체의 주주 현황을 입력하고, 투자한 회사 정보를 기록한 후 상시 근로자 현황을 정확히 작성합니다.

최종적으로 신청자의 이름, 휴대폰 번호, 회사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누른 다음,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 절차가 완료됩니다.

4.2.4. 모든 과정이 끝난 뒤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 – [확인서 발급]을 차례로 클릭하면 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5.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FAQ

❓ 나라장터에 중소기업 공공입찰에 참여하려면 중소기업확인서가 필요한가요?

 나라장터의 중소기업 공공입찰에 참여하려면 중소기업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확인서를 발급 받을 때 용도를 [공공입찰용]으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연합회는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확인서는 영리기업을 대상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비영리기업 또는 법인은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협동조합은 예외적으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업체명, 대표자 변경 등 확인서 내용에 수정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 [확인서 출력/수정]를 통해 수정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시 주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 등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기준과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뜻, 발급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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