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총정리 : 대상 자격 조건, 한도, 금리 , 신청 방법 정리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정부 지원을 받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디딤돌대출이라고 합니다. 정부지원을 받아서 저금리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구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최우선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HF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국토교통부가 주간하고 주택도시기금이나 취급 은행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정부기관이 참여해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디딤돌대출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부터 디딤돌대출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대출대상(조건), 대상주택, 한도, 금리, 이용기간, 상환방법 등 모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인퐁과 알아볼 내용은? 

  1. 디딤돌대출이란?
  2. 디딤돌대출 대상, 자격요건(소득, 자산)은?
  3. 디딤돌대출 상품내용
  4. 디딤돌대출 참고사항 및 유의사항

 

 

1. 디딤돌대출

최근 개편되면서 디딤돌대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출요건과 한도가 상향되면서 대상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2023년 8월 14일 기준금리가 많이 오른 상황임에도 꾸준하게 낮은 이자율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한 공포심은 그냥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무주택 세대주들로 점차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1. 대출대상

대상 요건은 한국주택금용공사,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참고해 이해하기 쉽게 재작성 하였습니다.

대상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 취득을 위해서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단, 주택 취득 여부가 상속, 증여, 재산 분할인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가 돼야합니다. 여기서 세대주는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세대원으로 이뤄진 세대의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인퐁 포인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도 세대주로 간주됩니다. 세대주의 배우자,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경우(예비신혼부부)

즉,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민법상 성년으로 접수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상황일 때 디딤돌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독세대주의 경우는 만 30세 미만이라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민법상 미성년이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해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일 때 가능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도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잇으며,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 계속 유지된다면 가능합니다.

 

1.2.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만약 생애최초이거나 신혼부부, 2자녀 이상일 경우에 7,00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3. 자산요건

대출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50,600만원 이하가 돼야합니다. 이 기준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라고 합니다.

✅ 체크포인트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해당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CB점수는 350점 이상으로 신용점수 관리도 중요합니다. 신용도는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연체 및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가 있다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대출대상 FAQ는 아래 첨부된 포스팅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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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주택

실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주택법 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대출승인일 현재를 기준으로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5억원 이하가 돼야합니다. 참고로 신혼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주택 소유자는 대출실행자(채무자) 또는 배우자, 결혼예정자까와 공동소유가 가능합니다. 만약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허용되는 주거전용면적은 수도권, 도시지역은 85m² 이하, 그 외 읍/면지역 100m²까지 가능합니다.

✅ 인퐁 체크포인트

담보주택 세부 감정평가액은 국토교통부 또는 HUG 및 공사가 협약을 체결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상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담보평가는 대출접수일(대출승인일) 현재 가격정보, 국토교통부 제공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3. 디딤돌대출 상품 내용

3.1.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3가지 경우 중 가장 낮은 금액을 대상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먼저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2.5억원
  2. 생애최초 3억원
  3.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여기서 DTI는 60% 이내, LTV는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80% 이내)입니다. 만약 생애최초 신혼가구라면 주택분양가/매매가 5억원 이내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매매가 이내로 결정하는데 대출총액이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 _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까지 모두 합쳤을 때 매매가격을 초과하면 불가능합니다.

대출금액은 [(담보주택 평가액 X LTV(70~80%)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계산식을 이용해서 산정하면 됩니다.

 

3.2. 대출금리

디딤돌대출 최저금리는 연 2.15%이며, 최고 연 3.00%입니다. 하지만 최고 이자율이라도 금리우대와 중복적용되는 추가우대금리를 받으면 2.0% 초반대 이자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2.1. 금리우대 사항(중복적용불가)

  1.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0.5%p
  2. 장애인가구 0.2%p
  3. 다문화가구 0.2%p
  4. 신혼가구 0.2%p
  5. 생애최초주택구입자 0.2%p

 

3.2.2. 추가 금리우대(중복가능)

  1.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선택)
    1. 가입기간 1년 이상, 12회차 이상 납입 0.1%p
    2. 가입기간 3년 이상, 36회차 이상 납입 0.2%p
    3.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 민영주택 청약 지열마다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를 했다면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유의하세요.

  1.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0.1%(2023년 12월 31일 신규접수까지만 적용)
  2.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3.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준공 전 분양아파트,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의 최초 분양체결)

 

3.2.1. 금리 계산

소득수준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인 신혼부부가 30년 만기로 대출을 받는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부부는 청약저축 가입 3년 이상, 36회차 납입을 했으며,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을 완료, 둘 사이에는 1자녀가 있으며, 신규 분양주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연 3.00% 이자율에서 신혼가구(0.2%) + 전자계약 체결(0.1%) + 신규분양주택 (0.1%) + 1가구(0.3%) = 0.7%를 뺀 연 2.3%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를 적용했을 때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일 때는 연 1.5%로 적용됩니다. 만약 자산 심사 부적격의 경우는 가산금리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3. 그 외 대출내용

이용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용 기간이 길어질 수록 내야 할 금리가 높아지고, 이자도 더 많아지게 됩니다.

상환방법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선택 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치 선택 여부는 1년 동안 대출 이자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상담 후 선택하면 됩니다.

✅ 체크포인트 : 상환방식 중 이용기간을 30년으로 선택하고 이사 계획이 있다면 체증식상환으로 진행하면 유리합니다. 초기에 내는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으로 갈아타기를 할 계획이 있을 경우이거나 나이가 들 수록 연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면 선택합니다.

 

 

4. 디딤돌대출 참고사항

4.1. 고객부담비용

대출을 받게 되면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 감정비용 등 고객부담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지세는 고객/은행이 각 50%를 부담하면 됩니다. 근저당권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하는데 여기서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감정비용은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에 의뢰를 할 경우 고객이 부담해야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 감정을 해야하는 상황에는 기금이 부담합니다. 감정평가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만 가능합니다.

 

4.2.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 같은 경우는 3년 이내 중도상환을 할 경우 원금에 대해서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되니 참고하세요. 즉, 3년 이후부터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게 되니까 최소 3년 정도는 거주할 곳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계산방법은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 – 대출경과일수/3년]이 납부해야 되는 수수료입니다.

✅ 체크포인트
디딤돌 대출은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또는 대출을 받고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4.3. 대출계약 철회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대출계약 철회는 다음 중 가장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 가능합니다.

  1. 대출계약 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을 한 날
  3. 대출을 실행한 날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를 받은 날
    1. 대출계약 철회를 할 대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을 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 철회권 효력이 발생한 이후부터는 철회권 행사 취소는 불가능하니 유의하세요.

 

4.4. 납입일 변경은 어떻게?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다시 바꾸는데 다음해까지 기다려야 하니 유의하세요.

 

 

5. 디딤돌대출 유의사항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라면 대출이 제한돼요. 대출대상자 중 만 30세 이상의 미혼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없는 단독세대주는 디딤돌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독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이나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제외되는데요.

따라서 만약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가 있다면 부양기간 6개월 이후에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5.1. 디딤돌 대출 실거주의무제도

디딤돌을 이용하게 되면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요. 차주는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대출을 받은 주택에서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정단한 사유가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았거나 1년 이상 실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이기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까 유의하세요.

체크포인트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로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문제,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울 때는 사유서를 제출해서 2개월 전입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 질병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가 어려워지는 경우는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5. 상담문의

저희 인퐁에서는 관련 콘텐츠를 주제로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이용해보신 분들의 후기, 궁금한 점(질문)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커뮤니티에서도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1566-900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각 취급은행 콜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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