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총정리 : 제도, 종류, 장점은?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1.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2. 퇴직연금이 이 필요한 이유는? 가입 시 장점은?
  3. 다양한 퇴직연금 제도 종류는?

 

 

1. 퇴직연금 제도는?

노후 관리 잘하고 계시나요? 근로자라면 당연히 안정된 노후 생활을 바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사내에 쌓던 퇴직금을 가지고 회사 밖의 금융기관의 적립하거나 운용하면서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시기에 일시금이나 연금형태로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이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게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복리후생제도입니다. 퇴직연금과 퇴직금 제도의 차이점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1.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차이점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서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기업형 IRP) 중 1개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들의 과반수로 구성되는 노종조합이나, 없을 경우는 근로자 과반수를 받은 경우입니다.

퇴직금은 근속년수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을 할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2. 퇴직연금이 필요한 이유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점점 가속화되면서 급속하게 초고령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빠른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노양부양 부담 증가는 2060년에는 80% 이상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노후 준비 기간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향후 노후 생활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고령자는 더 많이 증가할 거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직장인의 노후 대비 수단에는 저축, 개인연금, 국민연금, 부동산임대료, 주식, 상속재산, 사회(복지), 자녀(보조), 개인 저축(이자소득) 순으로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퇴직금은 겨우 5.3%라고 하는데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국민연금(기초생활보장), 개인연금(여유있는 생활), 퇴직연금(안정적인 생활)을 필수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개인연금, 퇴직연금은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퇴직연금 가입 장점은?

3.1. 근로자

가입을 하게 되면 근로자는 수급권을 보장받게 되며, 세금헤택이 제공됩니다.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아져서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결정하면 됩니다. 이로서 근로자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을 보장받게 됩니다.

 

3.2. 기업

기업 입장에서는 세제혜택 및 적정 채무관리가 가능해지고, 변화된 인사노무 관리에 적합해집니다. 또 기업이미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4. 퇴직연금 제도 종류는?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IRP기업형 중 1개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게 되며, 노동조합 대표 또는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형)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IRP 기업형
  • 혼합형, 연합형

 

 

5. 확정급여형(DB)은?

퇴직금제도와 거의 유사한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퇴직하면서 받게 될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면,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퇴직금 수준은 이미 미리 확정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 시스템이며, 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직금의 투자 및 관리에 관여하지 않게 됩니다.

 

5.1. 납입 금액

먼저 부담금 납입을 금융회사가 연금계리에 따라서 계산해주는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게 됩니다. 이때 회사의 부담금은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5.2. 운용 방식

적립금 운용은 기업이 직접 관리하며 수익에 대한 부분은 기업에 귀속됩니다.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운용방법을 확인하고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원리금보장 또는 실적 배당이 있습니다.

 

5.3. 수령 방법

퇴직급여 수령은 퇴직을 할 때 개인형 IRP로 이전을 하고 IRP 해지를 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 수령 중 선택하면 됩니다.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은 만 55세 이상이 되야하며, 그전에 중도인출은 불가능합니다.

인퐁 포인트:

개인연금저축과 다르게 담도대출은 상위 법정근거만 있기 때문에 세부시행 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는 중입니다.

 

5.4. 확정급여형 DB 제도 퇴직금은?

임금 상승률 5%를 적용해서 매년 납입할 부담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5년 근속시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는 평균 임금을 1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22만원(퇴직 시 30일분 평균임금) X 5년(근속년수)로 계산해 610만원을 받게 됩니다.

 

 

6. 확정기여형(DC)은?

사업장(회사)의 부담금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해주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해서 운용의 책임과 결과를 근로자에게 귀속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기업의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적립됩니다.

확정기여형의 특징은 기업이 적립해야 할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약속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근로자가 원한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추가 적립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6.1. 납입금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이상을 기업이 정기적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도 별도로 추가적립을 할 수 있지만, 연간 1,800만원 한도까지만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의 경우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최대 9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6.2. 운용하는 방식

근로자는 부담금을 가지고 직접 운용하게 됩니다. 운용수익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방식은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다양한 운영 방법에서 직접 선택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6.3. 수령 방식

퇴직을 할 때 개인형 IRP로 이전을 하고 IRP 해지를 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만 55세 이상이 돼야 합니다. DB와 가장 큰 차이점으로 법정요건을 충족한다면 중도인출을 할 수 있으며, 담보대출(50% 이내)도 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DC는 위 이미지만 놓고 보면 임금상승률 5%보다 자산운용수익률(6%)이 더 높을 경우 DC제도의 퇴직금이 62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DB제도보다 더 좋습니다.

 

 

7. 회사 유형별 DB, DC 선택 요령✅

포인트는 바로 임금상승률과 자산운용수익률을 놓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상승률이 더 높은 기업이라면 DB, 자산운용수익률이 높다면 DC를 선택을 권장하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1. DC 제도가 적합한 기업은?

임금인상률이 낮은 기업이라면 DC제도가 좋습니다. 운용수익률이 임금인상률보다 높다면 근로자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을 전액 사외 예치를 하려고 하는 기업이 선택하면 좋습니다. 100% 사회 적립을 해서 개인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도 DC제도가 매년 중간정산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기업과 자금흐름이 유사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로자도 퇴직금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원한다면 DC를 선택하면 좋습니다. 직접 각자가 자산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을 부채항목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기업은 당해년도 기업의 부담금 비용으로 인식돼, B/S상 항목이 없어집니다.

 

7.2. DB 제도가 유리한 경우는?

임금인상률이 높은 기업이라면 DC제도가 좋습니다. 최종 임금 수준이 퇴직금을 결정하기 대문에 인금인상률이 높을수록 근로자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입장에서도 사내유보와 퇴직급여 수준이 동일합니다.

기업의 부채비율을 개선하려고 한다면 DB를 선택하면 좋습니다. 사외적립부분은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차감되서 표시되기 때문에 부채비율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기업 담장자가 퇴직금 업무를 집중해서 관리하려고 할 경우도 유리합니다.

 

 

8. 퇴직연금 제도 한눈에 비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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