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제도 총정리 : 노령연금과 차이점, 대상, 신청 방법, 필요서류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1. 기초연금 제도는 뭔가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2.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3. 기초연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면 될까?
  4.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는?

 

 

 

 

 

1. 기초연금 제도는?

기초연금 제도는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제도로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받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기초연금 대상인데 받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이 사실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1-1.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은 차이가 있으며, 아래 표를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급속도로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으며, 과거 국가발전과 자녀를 위해서 노력하고 희생하면서 본인의 노후를 준비 못한 어르신들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 고령층을 위한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된지 오래되지 않았으며, 제도에 대해서 이해가 어려워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또는 가입을 했더라도 기간이 짧아서 충분히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층을 위해서 편안한 노후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연금 혜택을 공평히 나눠드리기 위한 기초연금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도 해결하고 미래세대의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서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인퐁 포인트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셨고, 현 시점에서 나이가 65세를 넘기신 분들이라면 아래 노령연금 자세히 확인하기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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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 누굴까요?이상되셨다면이상되셨아세만셨고납부하이상년이을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주는 2,020,000원 이하 / 부부가구는 3,232,000원 이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에 해당되니 참고하세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1. 직역(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된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근, 유족일시금 등은 기초연금 대상입니다.
  3.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지만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젼환됩니다.

위 3번, 4번 항목은 기연연금액보다 50%로 산정됩니다.

3. 기초연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상황
  • 국민연금이 월 급여액 484,770원 이하일 때
  • 국민여금의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거나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을

일단,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청하게 됩니다. 2023년 기준, 월 최대 323,180원입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감액되게 됩니다.

만약 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급여액이나 관련 산식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는 국민연금 급여액에서 기초연금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부분입니다.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되는 급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A급여액이 증가하니 참고시면 됩니다. (가입시기, 가입 이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서 산정하게 되는 기초연금액은 [기초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산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인퐁 포인트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의 연금 수급권자는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다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직역연금특례자일 경우 부가연금액으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4.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면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는 게 취약한 분들은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이거나 4촌 이내의 인척입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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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고 부적합하다고 결정되면 매년 5년동안 소득 및 재산을 다시 확인해서 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먼저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또는 정부 24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어느 때나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을까?

대리 신청을 한다면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의력관리 신청서는 읍면동 사무소,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있습니다.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면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6.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으로 108만원을 공제하고 여기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기타소득은 사업,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 소득을 의미합니다.

사업소득은 기타사업소득으로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에서 얻는 소득입니다. 임대는 부동산, 동산, 권리, 그 외 재산 대여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재산소득의 경우 이자와 연금을 합한 경우인데요.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해서 발생한 소득입니다. 연금소득은 민간 연금 보험, 연금저축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공적이전은 각종 법령 규정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부터 연금, 급여, 기타 금품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산재급여가 이에 해당됩니다.

무료임차는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본인/배우자에 대해 임차료에 상응한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은 자녀명의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일 때 연 0.78%의 소득을 적용합니다.

 

6.2. 재산소득환산액

가지고 있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산식을 가지고 산정하면됩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6.3. 기초연금 모의계산(소득인정액)

앞서 확인한 내용만 보면 기초연금 계산을 해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만 65세라는 점을 고려해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은 복지로(비회원), 국민연금(회원가입 필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략적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비회원 서비스 복지로를 통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싶은 경우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면 되며, 반드시 본인명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 간편인증 후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6.3.1. 복지로 모의계산

복지로에서 제공되는 모의계산은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해서 사업별로 수혜대상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결과는 직접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는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읍면동에서 신청해서 자산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인 어리신들께 지급됩니다.

입력 사항은 크게 기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가 있으며 선택해야 할 사항마다 상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는 가구유형과 거주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가구유형에서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택 여부에 따라서 선정기준액에 약 100만원 가량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거주지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합니다.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 중소도시 :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 도의 ‘군’

 

소득은 근로(상시, 일용), 사업, 재산, 공적이전, 무료임차로 구분됩니다. 소득 유형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내용을 참고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재산정보에서 재산은 크게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로 구분하게 됩니다.

일반재산은 부동산(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증여, 입목, 어업권, 조합원 입주권), 항공기, 선박, 회원권(골프장,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요트회원권),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생업용, 재산산정 제외,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연 4%만 적용되는 자동차로 구분됩니다.

  • 금융재산은?
    : 실제 자산조사를 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은 통해서 제공받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 부채는?
    : 대출금, 임대보증금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부채는 금융기관, 공공기관, 개인 간 부채(사채),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금액에 해당됩니다.
  • 임대보증금은?
    : 전세권이 설정된 금액과 확정일자에 대해서 주택 등 시가표준액의 50% 범위내로 부채가 인정됩니다. 주택, 상가 등 여러개를 보유한 경우 한 채에 한해서 인정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을 진행하면서 소득정보,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까지 모두 정확히 입력을 완료했다면, 제일 하단에 있는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결과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대략적으로 볼 수 있는 정보임으로 정확한 연금을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로그인을 하신 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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