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한다면 반드시 임차임(세입자)가 필수항목 중 하나가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겁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주택 가격이 폭락하더니 깡통전세, 전세사기가 수면 위로 들어나면서 엄청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서 발생하는 전세 피해자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중요해서 만약 계약 전 임대인이 이를 이유 불문하고 미루려고 한다면 의심하고 계약을 중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는 걸까요? 지금부터 개요, 절차, 이용안내 등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1. 확정일자가 뭔가요?
계약을 하는 날,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재사항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에 공신력이 있는 기관을 통해서 확인인을 찍어서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관련 문서(계약서)가 해당 일자에 존재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된 일자, 또는 증명이 확정된 일자라고 보면 됩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언제, 어디서 계약을 했으니 기관(법원)에서 증인을 서달라고 신고하는 것이 확정일자입니다.
✅ 인퐁 포인트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는 지명채권 양도의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다는 것과, 주택이나 상가건물임대차의 우선변제권을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
2. 확정일자 받는법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1. 확정일자 온라인 발급
확정일자 신청은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담당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2.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개인과 법인 모두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온라인 확정일자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인퐁 포인트 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은 온라인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없으며, 법인은 상업등기법안이 통과 후 전자인증서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2.3. 자격자 대리인 조건
인터넷등기소로 사전에 등록되어있는 변호사, 법무사는 신청자를 대신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외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은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대리신청 할 수 없습니다.
✅ 인퐁 포인트 온라인 확정일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 계약증서 사본을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사본은 스캔, 복사, PDF 파일 형식으로 만들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3. 확정일자 온라인 발급 신청 안내
서비스 시간은 365일, 24시간을 원칙으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단, 확정일자 부여는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 내 처리되니까 이점 유의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평일 18시 이후, 주말, 공휴일에 신청을 하게 된다면 확정일자는 다음 업무일부터 부여됩니다.
4. 확정일자 온라인 발급 절차
- 인증서 발급 : 당자사 또는 자격자 대리인이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 온라인확정일자 신청서비스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은 총 3단계로 나눠져있다.
- 기본정보 : 계약구분과 주택 소재지, 부동산등기 소재지 확인
- 계약정보 : 임대차정보 및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 신청자정보 : 신청자 정보를 입력 후 임대차계약서 스캔 및 첨부
- 첨부서류스캔 및 등록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PDF 파일 등록
- 신청수수료 전자결제
- 신청서 제출 : 최종 신청내용을 체크하고 전자서명 진행
- 확정일자 부여받은 계약증서 발급
✅ 인퐁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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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서 입력 방법
-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정일자는 선택합니다.
- 확정인자 신청하기 메뉴의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 여기서 신청서 작성중 탭을 선택해 작성을 진행하면 됩니다.
5.1. 기본정보
계약구분은 신규 및 재계약을 선택하면 됩니다. 부동산은 건물(건물전체가 하나의 등기사항증명서로 등기된 경우) / 집합건물(아파트처럼 각 호별 각각 등기가 된 경우) 중 선택합니다.
주택 소재지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반드시 동일하게 입력을 하지 않으면 재수정하면 됩니다. 집합건물은 건물명칭, 건물번호, 내재지번까지 입력해야 합니다.
5.2.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
부동산고유번호를 알고 있다면 상관없지만, 이를 모르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고유번호를 입력해서 부동산등기에 등록되어있는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5.3. 계약정보
임대차계약증서에 있는 기본정보로 주택유형, 계약일, 면적, 임대차기간, 보증금과 차임, 임대차목적물이 주택의 일부분일 때 기재된 위치, 구조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후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작성을 잘못한 경우 수정하시면 됩니다.
5.4. 신청인 정보
임대인/임차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라면 계약정보와 동일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격자 대리인이라면 우선 사용자등록을 해야하며, 법인은 전자증명서 이용등록을 하고 입력 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증서는 파일, 스캔을 통해서 첨부하고 작성확인 및 완료를 눌러 진행하면 됩니다. 계약증서는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사진이나 복사 후 올리면 됩니다.
6. 사전 준비물
인증서를 미리 발급해 놓습니다. 시중금융기관으로부터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간단하게 인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은 등기소로부터 전자증명서를 먼저 발급받고, 인터넷등기소에 이용등록을 완료해야지 신청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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