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집입니다. 부모님께 보호를 받는 시기에는 잘 모르지만 사회로 나가면서 주거 문제는 큰 어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높은 집값을 자랑하는 서울에서 독립은 정말 어렵기만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SH 청년주택의 입주 정보, 자격, 사업 종류,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총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SH 청년주택이란?
대학생, 사회초년생, 청년 신혼부부 할 것 없이 매매, 전세, 월세 가격은 터무니 없이 비싸죠.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다양한 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을 고려한 각종 임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청년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요. 이렇듯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좋은 조건의 임대를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SH 청년주택입니다.
SH 청년주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매입 임대주택
- 청년안심주택(=역세권 청년주택)
- SH 행복주택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매입 임대주택
청년매입 임대주택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매입을 한 주택을 살 곳이 필요한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에게 가성비 있는 임대 조건으로 공급해서 청년세대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주택 사업입니다. 이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2차례 진행됩니다.
이 사업은 보호 종료 아동이나 쉼터 퇴소 청소년을 위해서 우선 공급 입주자 청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청년매입 임대주택은 언제 확인할 수 있을까?
공고모임은 연 2회로 6월, 12월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주 대상
청년매입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만 39세 이하이면서 무주택자 미혼 청년입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사회적 약자 계층(차상위계층)에게 1순위 혜택을 차등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 차상위 계층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2022년 공고를 기준으로 1순위 청년은 임대보증금 약 2,100만원과 임대료 월 22만원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은 보증금 100만원 / 임대료 26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순위, 3순위는 일반 청년은 약 3,600만원 / 임대료 37만원이며,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은 보증금 200만원 / 임대료 4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조건 없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빌트인 가전이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처럼 어느 정도 옵션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
과거에는 구 역세권 청년주택이라고 했으며, 현재는 청년안심주택이라고 불리는 주택 제도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와 주거난 해소를 위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혼합되어있는 구조입니다. 공공임대의 임대료는 주변시세보다 30% 수준이며, 민간임대 임대료는 시세의 85~95%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아무래도 민간임대는 큰 메리트는 없지만, 공공임대는 파격적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 입주 대상
청년안심주택 입주 신청을 하기 위한 자격 조건은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미혼 청년이어야 합니다. 또 청년안심주택이 주거 지원 사업인만큼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소유한 자동차가 없거나 있는 경우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소득 조건에는 아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에 해당되야 합니다. 재산 요건으로는 2억 9,900만원 이하에 해당되야 합니다.
참고자료) 202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본인 소득 기준 월평균 120% 이하에서 본인 + 부모 소득 100% 이하 조건도 있습니다. 현재 SH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소득 수준은 전년도 120%입니다.
신청자가 소득이 있다면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 단독세대 :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
- 세대원 또는 세대주 : 해당 세대 전체 소득
신청자가 소득이 없을 경우는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 소득합계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여기서 신청자를 포함한 3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세대는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뜻하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의 소득은 제외합니다.
SH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건설하거나 매입해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해주는 사업입니다. 분양 전환이 되지 않는 영구적인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 행복주택은 SH 서울주택도시공사뿐만 아니라 LH 한국주택토시공사, GH 경기도주택토시공사 등 다양한 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 입주 대상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 ~ 80% 정도의 비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청약 신청을 하려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로 구분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각 계층마다 신청자격 요건과 우선 공급대상, 최대 주거기간 등 차이가 있습니다.
1️⃣ 대학생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거나 다음학기에 입학, 복학 예정일 때 가능합니다. 취업준비생일 경우는 대학,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퇴한지 2년 이내이면 됩니다. 또 미혼이면서 무주택자인 상태여야 합니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소득 합계가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가구원수가 1인일 경우는 120%, 2인이라면 110%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총 자산 기준은 8,500만원 이하(대학생 본인)이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2️⃣ 청년
만 19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면 청년이 아닐 경우 소득이 있는 근로종사시간이 5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이때 계속해서 근로 중이거나 재취업준비생, 예술인 중 하나의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세대의 소득은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까지 인정되며, 가구원수가 1인일 때 120%이하, 2인일 때 110%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총 자산기준은 2억 9,900만원 이하이며, 자동자는 소유할 수 있지만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까지만 가능합니다. 또 입주 전까지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 무주택·소득·자산조회 범위인 ‘해당 세대’는 신청자격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때 공고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계층별 공급비율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뿐만 아니라 신혼부부와 노인 및 취약계층에게도 제공됩니다. 젊은 계층은 80%까지 지원하며 그 외 계층은 20%가 제공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등 행복주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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