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청년주택 총정리 : 입주 정보, 자격, 사업 종류, 임대 정보, 신청방법

GH 경기도시주택공사는 다른 LH 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 서울도시주택공사보다 알려진 정보나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수도권 지역이지만 선호하는 곳이 아니거나 서울 내에서 출퇴근을 하거나 대학을 다니는 청년이라면 관심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본인이 다니는 학교나 직장까지 대중교통으로 밀접한 곳이라면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보다 더 저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장점 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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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1. LG 청년주택이란? : 어떤 종류의 사업이 있을까?
  2. 청년매입 임대주택은 언제 신청 할 수 있을까?
  3. GH 행복주택도 청년이 들어갈 수 있다고?
  4. 청년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어떤 사업인가요?

 

 

1. GH 청년주택은? 매입임대, 행복주택, 전세임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경기도시주택공사가 주관하는 청년 주거복지 주택입니다. 청년 주거복지는 3가지로 청년 매입임대, 경기행복주택, 청년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주거비 및 금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시주택공사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임대주택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매입임대주택
  2. 행복주택
  3. 청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

 

 

2. 청년 매입임대

앞서 말한 내용처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사가 매입한 주택을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시중보다 저렴한 시세(40~50%) 수준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2.1. 임대조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중시세보다 40~50% 수준입니다. 사용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 2년이지만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2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최장 6년 거주)

 

2.2. 소득 및 자산 조건

  • 1순위는 본인 또는 부모가 무주택자이면서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일 경우입니다.
  •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해당세대(3인 기준) 6,418,566원 이내가 돼야합니다. 총자산은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3,557만원 이하까지만 인정됩니다. 주택소유 여부는 본인이 무주택자이면 됩니다.
  • 3순위는 본인 기준으로 월평균소득 120%(3,854,536원)이 돼야 합니다. 총자산은 2억 8,800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557만원 이하 / 무주택 청년이면 됩니다.

여기서 1인가구는 기준소득에 20%, 2인 가구는 기준소득에 10%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3. 경기행복주택

대학생부터 청년,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까지 주거 안정 및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경기행복주택은 행복주택의 취지에 맞게 대중교통 요지와 직장과 주거지역이 근접하며, 주민 공동체 공간도 공유가 가능한 경기도에 특화되어있는 게 특징입니다.

 

3.1. 임대조건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이며, 사용 기간은 입주대상별로 차이가 있으며 6년부터 최고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기간은 2년마다 조건 충족 시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3.2. 재산 요건

  • 대학생 : 총자산 기준 8,600만원 이하, 차량 소유X
  • 청년 : 총자산 기준 28,800만원 이하, 차량 3,557만원 이하
  • 신혼부부 등 : 총자산 기준 32,500만원 이하, 차량 3,557만원 이하

 

3.3. 소득 요건

해당세대는 본인을 포함한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를 의미합니다. 형제/자매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4.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대학생, 청년은 위에 재산요건과 소득 요건을 참고하셔서 소득기준과 입주자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 대학생 계층 내용만 확인해보겠습니다.

 

3.4.1. 대학생 자격

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이면서 비혼, 무주택자일 경우 자격이 주어집니다.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퇴한지 2년 이내, 비혼 주무택자이면 됩니다.

 

3.4.1.1. 소득 조건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위에 표를 기준으로 6,418,566원 이하이며, 신청 시 공고문을 참조해서 확인해봐야 합니다.

 

3.4.2. 청년

청년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면서 결혼을 하지 않은 무주택자이면 자격조건이 충족됩니다.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 소득이 있는 근로자이면서 일한 기간이 총 5년 이내가 돼야 합니다. 여기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비혼의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
  • 퇴직을 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재취업준비생
  • 예술인

 

3.4.2.1. 소득 조건

소득기준은 해당세대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청년) 소득기준은 80% 이하, 3,083,628원보다 월급여가 낮으면 조건을 충족합니다.

 

 

4. 청년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만 19세부터 만 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까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주변 시세보다 낮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입주대상자가 된다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아보고 주택소유자와 LH공사를 통해서 전세계약을 체결해 재임대를 하는 방식입니다.

 

4.1.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비혼자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여야 합니다. 또는 무주택 비혼자인데 2023년도 입학 및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중인 만 19세 미만/39세초과 대학생이 대상입니다.

 

4.2. 임대조건은?

사용할 수 있는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이후 2년 단위로 재계약을 2회해서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4.3. 지원가능 주택

청년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선정이 된 신청자가 신청했던 지역의 전용면젹 60㎡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을 맺는 게 가능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다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바닥난방, 취사가능, 세면시설 및 화장실이 포함되어서 실제로 주거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합니다.

 

4.4. 지원내용

청년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계획에 따라서 호당 대출한도액 이내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때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는 초과한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전세금 총액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이내로 제한되며, 셰어형은 200% 이내로 제한됩니다.

 

4.5. 자산기준

경기주거복지포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잇는 자산기준은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5. GH 청년주택 신청 방법은? : 경기도시주택공사 청년센터 온라인 신청

경기도시주택공사(GH) 청년주택은 GH 청약센터 또는 LH 청약센터(경기도)에서 공고모집일정과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GH 주택청약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홈페이지로 접속한 후 임대주택/매입임대 청약공고를 클릭해서 확인합니다.

위에서 원하는 유형과 지역이 있다면 선택을 하고 신청을 합니다. 입주 신청을 하면 자격을 확인하고 대상자 선정 후 전세주택을 입주대상자가 직접 물색을 하면, LH지역본부가 권리분석을 하고 전세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신청자에게 통보되고 입주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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