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총정리 : 조건, 지원대상, 혜택, 신청방법

최근 물가상승, 비싼 사교육비로 자녀를 키우기 어렵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모두 집을 비우게 되면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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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1. 아이돌봄 서비스는?
  2.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은?
  3. 지원 대상 자격조건

 

 

1.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이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일 때, 가정의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지원해 자녀의 복지를 증진하고, 보호자는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해서 가족구성원의 삶이 나아지고,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2.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은?

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 서비스가 있고,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봐주는 영아종일제 서비스로 구분되어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정부지원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가정에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정부지원 혜택 가정 기준

  •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 장애를 가진 부모가 있는 가정
  •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만 36세 이하 아동 1명 이상 포함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양육 공백 가정 가능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는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입니다. 대부분 맞벌이 가정에서 많이 혜택을 이용하는 거 같습니다.

 

‘장애를 가진 부모’

두번째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해야 하는 아빠 또는 엄마가 규정에 따른 장애인 가정이거나 부모가 모두 동일한 규정에 의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정일 경우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휴직이나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일 경우는 양육공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자녀 가정’

세번재는 다자녀 가정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을 3명 이상 양육하거나,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이 있는 가정입니다. 

추라고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을 앓는 자녀를 포함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있는 경우도 다자녀 가정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으로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녀를 포함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도 해당됩니다.

그 외에는 다문화가정(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기타 양육부담 가정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충족합니다.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5일 이상)으로 인한 양육 공백 시 가능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하고 있거나 취업준비 중이 경우
  • 엄마가 출산하면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를 돌볼 수 없는 경우
  • 부 또는 모가 군복무, 재감 중인 경우

 

 

4. 지원내용 : 혜택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4.1. 시간제 돌봄서비스

시간제 유형은 맞벌이가정이거나 다자녀가정처럼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방문해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을 챙겨주거나, 등/하원 동행을 하는 돌봄을 제공합니다.

종합형의 경우는 기본형 볼돔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가 추가됩니다.

시간제 돌봄서비스 지원비용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시간은 연 950시간 이하로 1회 최소 2시간 이상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인퐁 포인트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할 경우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서비스 이용시간 및 적용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서 조절되니 이용하기 전 꼭 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1.1. 시간제서비스 소득유형별 지원금 및 부담금(2023년 기준)

4.1.1.1. 일반가정

4.1.1.2.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 A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B형은 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

위에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을 기준이며, 월평균소득 금액을 산정하면 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는 야간(오후 10시 ~ 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을 하게 되면 기본요금의 50%가 증액됩니다.

 

4.2.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태어난지 3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득, 기저귀 갈기, 목욕까지 종일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아이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필요하다면 이용 시 협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지원비용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됩니다. 지원 시간은 월 최소 80시간, 최대 200시간 이내로 사용할 수 있고, 1일 최소 3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할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시간 및 적용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됩니다.

 

4.2.1. 영아종일 소득유형별 지원금 및 부담금(2023년 기준)

✅ 한부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가정은 아래표를 참조

 

 

5.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서비스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연계된 카드사를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 삼성카드
  • 롯데카드
  • BC카드(발급은행 및 카드사 문의)
  • KB 국민카드
  • 신한카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이때 소득유형이 결정되면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서비스가 연계되며 원할 때 신청을 하면 됩니다.

 

5.1.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은 맞벌이부부 및 한부모가구만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고 가능하기 때문에 그 외 가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정부 미지원 가구는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하며, 지원유형을 결정하고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고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을 하면 됩니다.

 

5.1. 신청 시 필요서유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시간제, 영아종일제), 응급처지 동의서는 아이돌봄 누리집에 가입을하고 온라인으로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 정부지원 자격 판정 증빙 : 취업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가정 그 외 양육부담 가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6. FAQ

6.1. 자녀양육 관련 정부지원 간 중복 이용할 할 수 있나요?

아쉽지만 불가능합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영유아복지로 보육료, 유아학비, 부모급여, 양육수당이나 아이돌봄서비스 중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다면 신청 불가합니다.

시간제서비스는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라면 유치원,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단, 중복지원 불가 시간 외에는 가능합니다.

✅ 중복불가 시간 : 유치원 평일 09시 ~ 13시 / 보육시설 평일 09시 ~ 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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