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신청 방법 총정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정식 명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가 출산 후 혼자서 육아가 힘든 초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산후도우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문 교육을 받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사로 출산 사정을 방문해서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줍니다.

실상은 같은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라고 해도 사람의 성향과 경력에 따라서 크게 편차가 있지만, 어쨋든 도와준다는 목적은 같고, 정부 지원을 받는다면 큰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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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1. 산후도우미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조건은?
  3.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뭐가 있나요?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일단, 산후도우미를 알아보기 전에 어떤 지원 사업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가정으로 직접 방문을 해서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돌봄 지원과 비슷한 성격의 사업입니다. 건강관리사는 산모와 신생아를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건강관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즉, 기관에서는 건강관리사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통 맘카페, 커뮤니티에서 말하는 산후도우미를 의미합니다. 관리사를 고용하는 사업의 정식사업 명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1.1. 지원대상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출산가정, 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으로 분류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를 해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서 지원도 가능합니다.

 

1.1.1.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50%

 

1.2.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출산을 하고 나서 산후도우미를 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건강관리 사업으로 임신 16주 이후 사산/유산을 한 경우도 30일 이내 신청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40일 전부터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사전에 알아두고 나서 케어 받을 수 있는 센터를 찾아서, 원하고 성향의 산후도우미나 추천을 받아 케어받고 싶으면 사전 연락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1.3.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장소는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방문해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누리집)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를 고용하려면 관련 기관, 업체를 통해서 신청합니다. 도우미를 고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혜택을 신청하는 거라서 도우미는 따로 집 주변 센터로 전화해 문의하셔야 합니다.

 

1.4. 신청자격

국내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민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출산 가정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라면 국내 체류자격 비자 F-2, F-5, F-6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증명서나 확인서는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차상위자활은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상 차상위 자활이 해당되야 합니다. 신청일 현재 자활창여중이거나 자활근로 참여기간 종료일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바우처) 신청일 전일부터 6개월 이내가 돼야합니다.

 

1.5. 지원기간은?

단태아(최고 20일), 쌍태아(최고 20일), 삼태아 이상(25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기간 선택에 따라서 바우처 지원기간이 차등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 인퐁 포인트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가지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전에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가지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전에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2. 산후도우미 지원내용

산후도우미는 산모건강관리로 유방관리, 체조지원을 하거나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산모 식사준비, 산모와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산후도우미는 산모와 신생아 외 다른 가족을 돌보거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화장실 청소 등) 그 외는 부가서비스로 원하는 경우는 별도로 추가구매를 하거나 필요사항을 요청한 후 조율하면 됩니다.

✅  인퐁 포인트

도우미마다 산모와 맞을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으며,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에는 센터로 교체 요청을 당당히 하실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 받는 서비스로 위 사항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산후도우미마다 성향이 다르지만 육아만 전담하거나, 집안 일을 돕거나, 산모 케어를 더 집중적으로 해주는 식으로 전부 다릅니다.

 

 

3. 서비스 비용

서비스 유형에는 출퇴근형, 입주형, 혼합형이 있으며, 정부지원을 받는 서비스요금과 일반형 서비스 요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서비스 가격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유롭게 책정하게 됩니다.

일반형 서비스 요금은 정부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나 정부지원 서비스가 끝나고 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1. 정부지원형 서비스 요금

이해하기 쉽게 원래 이용 요금에서 정부지원금을 빼고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계산해서 만든 이용요금표입니다. 정부지원금은 지원유형, 출산수준, 소득수준,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금액이며, 센터로 직접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가구 : “라”형
    • 첫째아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가구 – 단축, 표준형만 가능합니다.
    •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셋째아이상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만24세 이하)인 경우 관련 증명서류 제출시 단축, 표준, 연장 중 서비스 기간 선택 가능합니다.

※ 쌍태아는 제공인력 수 선택가능(1명 또는 2명), 2명 선택할 경우 각 7시간씩 근무합니다.

 

3.2. 일반 서비스 요금

일반 서비스 요금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1주(5일) 단위로 요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상황과 유형, 소득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을 때 최고 본인부담금이 24.6만원일 때와 비교하면 정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겁니다.

 

요금비교(출퇴근형 기준)

  • 일반서비스요금 : 5일 69만원
  • 정부지원금요금 : 5일 최저 6만원 / 최고 24.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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