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는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최고 금액이 14.40% 올라 월 713,102원이 된다고 합니다. 4인가구도 올해보다 13.16%가 올라 월 1,833,572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과 최저보장 수준을 정하는 것은 2023년 기준중위소득이 결정되면서 그의 따른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지급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에서 32% 이하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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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1. 생계급여는 무엇인가?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옷, 음식, 연료비 등 그 밖에도 기본적으로 일상 생활이 가능한 금품을 지급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 정책 지원 사업입니다.
2. 생계급여 대상 지원기준은?
생계급여는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을 때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가능합니다. 물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증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어야만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1. 2023년 기준중위소득 표(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별)
(단위 : 월/원)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1인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이라면 623,368원에서 20만원 뺀 나머지 423,36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 |
2023년 기준에는 623,368원이지만 2024년부터는 약 9만원 정도 인상해 월 713,102원이 지급됩니다.
3. 생계급여 지급은?
급여 지급은 현금으로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돈으로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물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매월 20일에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 보험회사 등 금융사를 통해서 수급자 명의로 지정된 통장 계좌로 입금 받게 됩니다.
4. 생계급여 지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 조건부수급자
조건부 수급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조건부 수급자는 선정요건에서 해당이 되지않습니다만 만 18세 이상이거나 64세 이하로 근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에 참가를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 참여로 받은 소득이 1인당 월소득 900,000만원 이하라면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4.1. 지급통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조건부수급자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지급 중지가 결정되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중지기간, 중지된 금액, 급여의 재개 방법 등이 적어서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통해서 통지 받게 됩니다.
5. 수급자 지원금 지급 중지 사항
수급자가 되면 다음 사항 중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급여를 일부 또는 전부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면 수급자가 급여가 필요없데 된 경우나 이를 거부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생계급여 지급이 중단되더라도 중지가 결정된 날이 속해있는 달까지는 금여/금품이 전부 지급된다고 합니다.
5.1. 수급자가 사망하게 되면?
사망자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을 한 날이 속한 달까지는 지급됩니다.
6. 조건부수급자 지급 중지는?
조건부수급자 같은 경우는 지급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반드시 중단됩니다. 또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직업안정기관이나 자활사업실시기관에서 통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니까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중지되는 시간은 중지가 결정된 날이 속한 달부터 3개월 동안입니다.
지급 중지결정이 통지를 받더라도 조건부수급자가 처음 제시된 조건을 곧 바로 이행하게 된다면 그 다음 달부터는 생계급여가 다시 지급됩니다.
6. 긴급생계급여는?
생계급여처럼 수급자로 보장이 결정되기 전 긴급하게 급여를 지급해야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급여입니다. 이때 급여기간은 1개월이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2023년도 긴급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15%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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