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총정리 : 지원 금액, 지급 대상자, 신청 방법

교육금여 및 교육비 신청 방법 중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급여 금액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되는 가구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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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1. 교육급여 학교급별 지원내역을 알아보자.
  2. 교육급여는 어떤 제도인가요?
  3. 교육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1. 2023년도 교육급여 학교급별 지원내역

매년 지급되는 교육급여는 해당 년도에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2023년 12월까지는 위 표에 나온대로 지급됩니다.

 

1.2. ⭐2024년도 교육급여(개정 후)

  • 초등학생 : 461,000원
  • 중학생 : 654,000원
  • 고등학생 : 727,000원

 

 

2. 교육급여가 뭔가요?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에게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는 지급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으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서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합니다.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 수급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까지 최대한 반영합니다.

✅ 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다른 법령에 의한 보장을 받을 수 있을 때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해서 다른 법려에 따른 보장을 먼저 진행됩니다.

 

2.1. 교육급여 결정

시/군/구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조사를 한 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으로 전달되면, 학교(교육청)는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즉시 결정하게 됩니다.

✅ 읍/면/동에서는 신청 접수를 할 때 학생의 학적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학교가 위치한 시/도 교육청을 반드시 확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이후 학교는 보장 대상자의 학적을 확인한 후 최종 보장 결정을 하게 되며, 이때부터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이 학교로 납부되지 않게 처리돼야 합니다.

 

 

3. 교육급여 대상자

대상자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을 했거나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대상자는 입학금, 수업료 및 학용품비와 그 밖의 수급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각종학교로서 초중고/특수학교와 규정에 따른 학교와 유사한 학교를 입학하거나 다니고 있어야 합니다.

✅ 인퐁 포인트

장학금을 받는 경우는? : 장학금을 받는 수혜자나 장학상을 받아서 학비를 감면 받을 때는 학비 전액이 수급자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적 우수자
  • 시/도 특별장학생
  • 체육 등 특기생

 

 

4. 급여 항목별 주요 내용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로 초/중/고등학교 교육활동 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가 지급됩니다.

4.1.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대상은 무상교육을 제외한 교등학교 재학생입니다.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생과 재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학습참가비 및 학력인정 여부에 따라서 시/도 교육청 상황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연도별/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이 지원됩니다.

✅ 신규수급자

  • 입학금 : 급여신청일이 1학년 제 1분기에 속할 때 전액 지급
  • 수업료 :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해서 지급

※ 수급자가 입학금 또는 수업료를 학교에 납부했을 경우는 해당 금액을 학교에서 환급해줘야 합니다.

 

4.2. 교과서비

무상교육을 제외한 고등학교 재학생이 받을 수 있으며,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비 전체를 지원해줍니다.

학교는 수급대상자에게 교과서를 지급하되,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일반 학생과 구별없이 배부해줘야 합니다. 학년 초에는 교육청에서 학교로 수급자의 교과서 대금을 일괄 지급합니다.

단, 학교별 교과서 대금 징수를 할 때 교육급여 수급자의 대금인출을 유예해서 수급자가 교과서 대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4.3. 교육활동 지원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받을 수 있는 지원비로 국민행복카드 카드포인트 등 바우처로 일괄 지급합니다. 지급은 연 1회이며, 2023년도 기준 초등학생 415,000원 / 중학생 589,000원 / 고등학생 654,000원을 지원합니다.

 

 

5. 급여 지급 방법

교육활동지원비는 수급권자에게 직접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그 밖의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의 경우는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직접 지급됩니다.

 

 

6. 급여 신청 방법

거주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를 신청할 때는 교육비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인퐁 꿀팁 : 교육비 지원

교육비는 시도교육청 예산에 맞춰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시도별/항목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통상적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50% ~ 80% 이하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정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법정차상위 저격 보유는 교육급여와 교육비(소득인정액 산정X)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교육비 신청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급여를 신청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단, 시도별/항목별 지원 기준과 지원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이 불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서 대략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1.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
  •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 받는 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 받는 자
  • 차상위 자활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자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 부담을 경감 받는 자
  •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자
  •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연금을 받는 자
  • 우선돌봄차상위 대상자 : 지자체에서 우선돌봄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7.1.1.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7.2.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②

  1. 가구의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월 기준으로 합산
  2. (각종 재산 – 기본 공제액-부채) X 월 소득환산율

※ 1의 결과가 음수로 나올 경우, 0으로 처리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 대도시(6,900만 원) / 중소도시(4,200만 원) / 농어촌(3,500만 원)
  •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월 4.17%/3), 금융재산(월 6.26%/3), 자동차(월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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