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총정리 : 제도, 지원대상, 급여기준

의료급여법에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해줌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 및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제도가 ‘의료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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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1. 의료급여 제도란 무엇인가?
  2.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자는 누구?
  3. 의료급여 지원을 받는 급여 기준은?

 

 

1. 의료급여제도

쉽게 설명드리자면 생활 유지가 어렵거나 유지 할 수 없는 저소득층 국민들이 의료문제로 부터 국가가 보장해주는 공공부조제도인데요. 건강보험과 동시에 국민들의 의료보장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제도입니다.

여기서 생활유지가 어려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료문제(개인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한 의료서비스로 진찰/검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퐁 포인트

의료급여 필수로 알아야 하는 사항

  •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국민
  • 수급자 :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보장가구
    • 의료급여를 받을 가구(가구주, 가구원)
    • 다른 법의 수급자 가구는 당사자가 가구주가 돼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
  • 의료급여기관
    • 의료법과 약사법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의미합니다.

✅ 의료기관 등급 : 1차(의원급), 2차(병원, 종합병원급), 3차기관(상급종합병원급)

 

 

2. 의료급여 지원대상

지원 대상자는 크게 3가지 경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에 따른 수급권자(행려환자), 그 외 다양한 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구분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이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고,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0%)보다 이하인 사람입니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행려환자)

행려환자가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행려환자란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인데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군구 청장이 1종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한 경우입니다.

 

다른 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재해구호법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입양특례법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관련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

 

 

3. 지원유형(대상자)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규정에 따라서 1종과 2종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3.1. 1종 의료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일하기 어려운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 질환(암환자, 중증화상자만 가능) 등록자, 시설 수급자
  • 행려환자(위에서 내용 확인)
  • 타법적용자(위에서 내용 확인)

 

3.2. 2종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에서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경우,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이거나 가구원의 2종 지원 유형으로 받게 됩니다.

 

 

4. 급여기준

의료급여는 진찰, 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슬,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의료급여법 제7조에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범위나 급여비용은 건강보험과 유사합니다. 쉽게 말씀리지면 선정 기준에 따라서 의료비가 지원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의료기관 등급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신과 입원, 혈액투석, 식대 수가체계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했다면, 양국에서는 본인부담금을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담합니다.(정률제 부담)

✅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 청구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선별 급여시 급여항복별로 30~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4.1. 본인부담 보상제/상한제

본인부담 보상제 또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아래 기준을 초과할 경우는 초과금액을 국가에서 지원해줍니다.

4.1.1. 본인부담 보상제

  • 1종 수급자: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초과금액의 50% 보상)
  • 2종 수급자: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초과금액의 50% 보상)

4.1.2. 본인부담 상한제

  • 종 수급자: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초과금액 전액)
  • 2종 수급자: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초과금액 전액) 다만,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연간 120만원)
    • 본인부담금 보상제를 선 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5. 급여 진료 절차

수급자는 1차의료급여기관에서 우선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2차 의료급여기관, 3차 의료급여기관 순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만약 의료급여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발생한 진료비 전부를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6. 급여일수 관리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에 상한이 있습니다.

  • 급여일수 상한
    • 등록 중증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 질환별로 연간 365일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만성고시질환) : 질환별로 연간 380일
    • 이 외 기타 질환 : 합산 400일

 

6.1. 급여 연장하는 방법

수급권자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급여일수의 상한을 초과했을 때 의료급여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발생했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연장 승인을 받아서 최대 147일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장 승인을 받고서도 주어진 일수가 초과했다면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한다는 조건을 걸고 조건부 연장 승인을 받아야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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