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총정리 : 온라인 발급 신청 방법, 가족관계등록제도

혼인을 했어도 금융기관이나 청약 신청을 할 때는 법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남녀가 서로 결혼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건데요.

혼인관계증명서 외에도 가족관계등록제도를 통해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통해서 증명이 가능한데요. 이런 문서를 어떤식으로 발급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면 더 좋은 인퐁 콘텐츠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총정리 : 뜻, 용도, 발급 방법

➡️ 가족관계증명서 총정리 : 뜻, 용도, 인터넷 발급 방법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1. 가족관계등록제도가 뭘까?
  2.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한 이유, 상황에 따른 유형은?
  3.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할까? 온라인 신청 방법

 

 

1. 가족관계등록제도란?

증명서를 발급하기 전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을 가족관계등록부라는 대한민국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 모든 정보를 기록합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등록 및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류를 관련 법률에 따라서 만들어야 하는 제도가 가족관계등록제도 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속해있다면 증명할 목적에 따라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까지 5가지 문서로 구분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는 본인과 관련된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니, 유형(일반/상세/특정)과 용도에 따라서 정보를 최소한으로 공개해서 개인정보가 보호됩니다.

 

 

2. 혼인관계증명서는?

주택 청약, 행복주택 신청, 대출, 재산 공동명의 설정을 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신혼부부들이 혼인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특정 기관에 제출할 때 혼인관계증명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일반/상세/특정까지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3가지 유형은 문서를 제출해야 할 요청 기관에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2.1. 일반 혼인관계증명서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 담겨있는 혼인관계증명서(일반)은 본인과 배우자의 현재 혼인 관계 상태가 표기되어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본인과 누가(배우자)가 결혼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만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2.2.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일반과 다르게 현재 시점뿐만 아니라 과거 기록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본인과 현재 배우자 사이에 결혼 사실과 그 밖에 이혼, 재혼 등 모든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혼인관계에 대한 모든 내용이 표기되어있습니다.

 

2.3. 특정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를 제외하고 본인의 결혼/이혼/재혼에 대한 기록을 선택해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기재내용에서 사용 목적에 맞게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과거 혼인/이혼/재혼을 했던 사실까지 표기하지 않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 특정은 배우자 제외됩니다.
  • 일반/상세는 배우자를 포함한 혼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메인화면 상단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하면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화면에서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로그인을 진행하면 아래 이미지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외에도 다양한 증명서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대상자를 선택하고, 증명서 종류, 유형, 주민등록번호, 수령 방법, 신청 사유를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진행합니다.

 

3.1. 열람/발급 신청

혼인관계증명서처럼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 배우자, 자녀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일반 인증서와 상세 인증서를 선택해서 발급하게 됩니다.

  1. 혼인 관계만 증명하는 경우 일반 선택
    •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발급할 경우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공개를 선택해야 합니다.
       
  2. 수령할 때는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이 있으며, 단순이 본인이 확인하려는 용도는 화면열람을 선택하면 됩니다. 

    단, 제출용은 직접 인쇄를 진행해야 하며, 방문한 곳에서 요청하는 경우는 전자문서지갑을 이용해서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자문서지갑으로 수령할 경우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전자지갑을 이용해서 볼 수 있습니다.

 

3.2. 모바일 신청 방법은?

혼인관계증명서를 모바일로 신청하려는 경우는 반드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발급 신청을 후 수령 방법은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해서 신청합니다. 이후 정부24 모바일 앱 전자지갑이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전자지갑 설치한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