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을 했어도 금융기관이나 청약 신청을 할 때는 법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남녀가 서로 결혼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건데요.
혼인관계증명서 외에도 가족관계등록제도를 통해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통해서 증명이 가능한데요. 이런 문서를 어떤식으로 발급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면 더 좋은 인퐁 콘텐츠 |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1. 가족관계등록제도란?
증명서를 발급하기 전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을 가족관계등록부라는 대한민국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 모든 정보를 기록합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등록 및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류를 관련 법률에 따라서 만들어야 하는 제도가 가족관계등록제도 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속해있다면 증명할 목적에 따라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까지 5가지 문서로 구분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는 본인과 관련된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니, 유형(일반/상세/특정)과 용도에 따라서 정보를 최소한으로 공개해서 개인정보가 보호됩니다.
2. 혼인관계증명서는?
주택 청약, 행복주택 신청, 대출, 재산 공동명의 설정을 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신혼부부들이 혼인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특정 기관에 제출할 때 혼인관계증명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일반/상세/특정까지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3가지 유형은 문서를 제출해야 할 요청 기관에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2.1. 일반 혼인관계증명서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 담겨있는 혼인관계증명서(일반)은 본인과 배우자의 현재 혼인 관계 상태가 표기되어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본인과 누가(배우자)가 결혼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만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2.2.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일반과 다르게 현재 시점뿐만 아니라 과거 기록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본인과 현재 배우자 사이에 결혼 사실과 그 밖에 이혼, 재혼 등 모든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혼인관계에 대한 모든 내용이 표기되어있습니다.
2.3. 특정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를 제외하고 본인의 결혼/이혼/재혼에 대한 기록을 선택해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기재내용에서 사용 목적에 맞게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과거 혼인/이혼/재혼을 했던 사실까지 표기하지 않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 특정은 배우자 제외됩니다.
- 일반/상세는 배우자를 포함한 혼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메인화면 상단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하면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화면에서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로그인을 진행하면 아래 이미지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외에도 다양한 증명서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대상자를 선택하고, 증명서 종류, 유형, 주민등록번호, 수령 방법, 신청 사유를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진행합니다.
3.1. 열람/발급 신청
혼인관계증명서처럼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 배우자, 자녀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일반 인증서와 상세 인증서를 선택해서 발급하게 됩니다.
- 혼인 관계만 증명하는 경우 일반 선택
-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발급할 경우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공개를 선택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발급할 경우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공개를 선택해야 합니다.
- 수령할 때는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이 있으며, 단순이 본인이 확인하려는 용도는 화면열람을 선택하면 됩니다.
단, 제출용은 직접 인쇄를 진행해야 하며, 방문한 곳에서 요청하는 경우는 전자문서지갑을 이용해서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문서지갑으로 수령할 경우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전자지갑을 이용해서 볼 수 있습니다.
3.2. 모바일 신청 방법은?
혼인관계증명서를 모바일로 신청하려는 경우는 반드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발급 신청을 후 수령 방법은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해서 신청합니다. 이후 정부24 모바일 앱 전자지갑이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전자지갑 설치한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댓글 쓰기
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로그인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