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완납증명서 총정리 : 어디에 쓰는 걸까? 뜻과 용도, 유형, 발급 방법 총정리

회사를 창업한지 얼마 안되셨다면 국세완납증명서 또는 국세납세증명서라는 문서를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 지원금, 그 밖에 다양한 지원이나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이거나 공공기관에 입찰을 할 때도 필요한 서류인데요.

국세완납증명서는 대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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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1. 국세완납증명서가 뭔가요?
  2. 국세완납 증명서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자
  3. 국세완납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하면 될까?

 

 

1. 국세완납증명서란?

국세완납증명서라고 알고 계시는 이 문서는 ‘국세납세증명서’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발급일까지 현재 체납액이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인데요. 현시점까지 내야 할 세금은 전부 제대로 납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업자가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때, 금융기관을 통해서 돈을 빌릴 때, 공공기관 입찰을 하기 위한 경우에는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를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국가 사업이나 금융사에서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기업이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2. 국세완납증명서 유형

납세증명서는 유형마다 발급해야 할 항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크게 개인/법인 사업자인지, 면세/과세 사업자인지, 일반과 간이 과세자인지 확인하고 각 유형에 맞춰서 증명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2.1. 사업자 유형

  • 법인설립 여부
    • 개인사업자는 법인설립 등기가 불필요하며, 개인이 대표입니다.
    •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가 있어야 하고, 개인과 법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과제 여부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용역
    •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용역
  • 전년도 매출
    •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8,000만원 이하
    • 일반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8,000만원 이상

 

 

3.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전 확인사항

납세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이라면 ‘국세 체납 조회’를 먼저 진행해서 체납액을 확인합니다. 만약 체납액이 있다면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납액이 있는 상황이라면 납부를 완료한 후 발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4.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4가지로 세무서 방문, 홈택스 홈페이지,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4.1. 세무서 방문

가장 기본적으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가장 간편한 방법이지만, 자리를 옮겨야 한다는 점 때문에 조금 번거롭긴 합니다. 주민등록 상 주소지 또는 사업장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곳에 있는 세무서로 방문해서 신청만 하면 됩니다.

단, 세무서에 대기자가 많다면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화로 물어보고 방문한다면 조금이라고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 세무서 대기인원 조회 방법

  1. 손택스(홈택스 앱) 설치 후 접속
  2. 민원 증명(로그인)
  3. 민원실 대기인원 조회
  4. 방문 예정 세무서 선택 후 확인

 

4.2. 국세청 홈택스 발급

국세청 홈택스(hometax)를 이용해 온라인 발급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한 후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에서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을 선택합니다.

기본 인적사항(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을 작성하고 주소 공개여부,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수령방법, 발급희망수량, 신청내용(발급유형, 사용목적, 제출처)까지 모두 선택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하기를 완료하고 인터넷 접수목록조회를 통해서 발급번호를 클릭하면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발급, 프린터 출력, 인터넷열람, 전자문서지갑 발급 등 원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PDF 파일로 저장해둔다면 지원 사업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퐁 포인트

기본 인적사항 작성을 할 때 주의사항으로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로 신청해야 하고, 법인사업자는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합니다.

 

4.3. 정부24 발급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하는 방법도 국세청 홈택스와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 검색창을 이용해서 ‘납세증명’을 검색합니다. 신청하기를 누르고 본인명의로 된 인증서 로그인을 하고 발급을 진행하면 됩니다.

 

4.4. 무인민원발급기 사용하기

가까운 관공서, 공공기관에 설치되어있는 무인 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 출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무인 민원발급 설치 장소를 검색해서 확인합니다.

➡️ 무인민원발급 설치 장소 안내 바로가기(Click!)

현재 있는 지역의 시/도, 시/군/구, 읍/면/동을 선택하고 검색하면 가장 가까운 곳이 조회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찾아서 방문하셔서 발급기에서 나오는 안내대로 진행하시면 납세증명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5. 주의사항

국세완납증명서를 타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출력용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열람용은 개인이 확인하기 위한 용도라서 효력이 없습니다.

납세증명서는 발급 후 30일 이후 효력을 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3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시간이 경과하면 새로 발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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