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하고 처음 경영을 시작하는 대표님들은 매출을 관리하면서 챙겨야 할 증빙자료도 너무 많습니다. 다양한 세금 신고부터 절세 방법까지 숙지해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이고,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창업을 하고 열심히 연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는 일도 벅차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을 인지하고, 증명을 위한 문서에 성격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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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1. 전자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서비스)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거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세금은 우리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서 과세하는 부가가치세를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거의 모든 거래를 할 때 징수해야 할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즉, (전자)세금계산사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거래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서류인거죠.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세금계산서를 수기로 작성하지 않고, 전자식으로 표현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거의 모든 거래 상황에서는 부가세가 발생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본 거래에 부가세가 포함되었음을 표기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의 과제 증명 자료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을 한다면 반드시 받아야 할 중요한 문서입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다면 세금을 그 만큼 더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 중요하겠죠?
1.1. 의무발행 대상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자별 공급가액이 2억 원 이상 나온 개인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전송기한을 경과했거나 전송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발생하니까 규모가 큰 업체는 발행을 놓치면 손해입니다.
- 2022년 6월 이전 :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금액 3억 원 이상
- 2022년 7월 이후 :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금액 2억 원 이상
- 2023년 7월 이후 :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금액 1억 원 이상
1.2. 제외 대상
농수산물, 축산물, 도서, 기저귀, 학원 등 면세상품을 취급하는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입 의무가 없어서 전자계산서 발급이 필요없으며, 발급도 되지 않습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그리고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세액, 공급가액, 작성일자까지 많은 정보가 표기된 문서입니다. 항목에 맞춰서 정보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만 매입세액 공제를 할 때 자료로 채택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2.1.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택스와 모바일 앱 손택스를 이용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매출자는 거래 정보를 입력한 후 전자서명을 하게 되면 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이때 홈택스는 이 정보를 매입자에게 메일로 전송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자서명이 된 거래 정보가 국세청 세금계산서 관리 시스템에 입력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더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2. 발급대행사업자 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는 따로 발급 업무를 대행해주는 사업자 ASP가 있습니다. 또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설립해 놓은 발급 시스템 ERP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홈택스와 비슷한 원리고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서비스하는 기능을 ASP/ERP 시스템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단, ERP/ASP 시스템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거래 정보를 발급일 다음날까지 국세청 세금계산서 관리 시스템으로 전송을 해줘야 합니다.
위 방법이 번거롭다고 생각하신다면 세무서를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으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는?
로그인을 할 때 필요한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서는 사업자 범용, 전자세금계산서용, ASP용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이를 가지고 국세청 홈택스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이트로 들어가 로그인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전자세금계산서 페이지로 들어가 발급을 진행합니다.
원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용을 선택하신 후 진행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에서 공급자 정보(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 이메일)를 확인하고 공급받는업체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을 입력합니다.
이후 하단에 거래처폼목을 조회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을 계산하고 발급하기를 클릭해 진행합니다. 거래일자, 거래품목, 수량, 규격, 단가를 입력하고 계산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가산세)
전자계산서를 제때 발급을 하지 않을 경우는 밀린 계산서를 발급하는 과정부터가 매우 복잡하겠죠. 문제는 가산세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가산세 비율은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대표적인 공급자 요인과 공급받는자의 요인으로 구분됩니다.
4.1. 공급자
공급자가 지연 발급을 할 경우 공급가액의 1%, 미발급을 한 경우는 공급가액의 2.0%가 가산세로 발생합니다. 여기서 법인사업자 등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대상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4.2. 공급받는자
공급받는자도 전자계산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지연 수취하는 경우 공급받은 가액의 0.5%, 매입세액 불공제는 공급받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단, 후자의 경우는 추가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3. 전자계산서 발행 기한은?
앞서 말씀드린 계산서 발행에 따른 가산세 발생 기한은 거래한 공급날짜가 속한 달의 다음날 10일 이내로 발급해야 합니다. 기한초과 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세액 공제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기한을 맞추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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