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기업마다 준비하는 서류가 다른데요. 보통 주민등록등본, 월급을 지급하기 위한 통장 사본 정도만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첫 취업을 한 직장이거나 학력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하는 곳은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증명서와 달리 최종 학력 증명서는 발급 신청을 하더라도 제법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아마, 준비하는데 까다로운 문서로 생각되는 졸업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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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졸업증명서 발급 방법은?
졸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24, 대학교(고등학교)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 방법으로 총 3가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을 하더라도 최소 2~3시간이 소요되므로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 그래서 업무 마감 시간이나 요청자가 몰리게 되면 최소 2일 정도 걸리니까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대학교 졸업증명서 발급 방법
대학교 졸업 후 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은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서 민원 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학교 홈페이지 이용 방법
본인이 졸업한 학교 홈페이지로 접속한 후 증명서를 발급 할 수 있는 페이지를 찾거나 확인이 어렵다면 학교 상담번호, 담당부서로 연락을 해서 요청합니다. 아마 학교에서 졸업생을 위한 로그인 아이디를 제공 받았다면 이용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학교마다 졸업증명서 출력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 상황에 따라서 출력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부24 졸업증명서 발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로 접속한 후 메인화면 검색창을 이용해 대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대학증명 일괄 신청을 검색합니다.
검색 후 나타나는 민원서비스에서 대학(교) 졸업증명(예정)을 선택해서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서 대학이라는 단어가 붙어있지 않은 졸업증명서는 초/중/고 졸업(예정) 증명 서류입니다. 대학교 졸업 증명 외에 필요할 때는 초중고 졸업 증명 서류로 발급을 하면 되니 참고하세요.
신청하기 전 반드시 본인명의로 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진행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대학 제증명 일괄 신청을 진행했다면 대학교와 전공학을 검색해 선택합니다. 이후 수령할 기관을 선택한 다음 민원 신청을 진행합니다.
온라인으로 민원이 접수된 다음부터 처리 상태를 확인해서 진행 완료가 확인되면, 프린터가 있다면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프린터가 없는 경우는 교부기관을 방문해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발급을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는 어떻게 받나요?
고등학교는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발급(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지자체로 방문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교육제증명을 선택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과거에는 에듀 민원 서비스를 통해서 해당지역 교육청을 선택하고 온라인 발급 민원 코너에서 학생졸업증명서를 클릭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화면을 이용해서 발급하기를 눌러서 신청합니다. 이름에서 고등학교가 빠져있지만 이 민원 서비스는 초/중/고등학교를 증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졸업증명서 발급 신청을 본인 명의로 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화면에서 학교명과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누른 후 진행 완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 이 서비스는 1982년생 이후로만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발급이 어렵다면 가까운 교육청,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학교(초/중/고/대)에 방문해서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따로 없나요?
온라인 발급을 진행할 경우 본인 명의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 오프라인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만약 위임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정당한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인명의 로그인을 위한 공동인증서
- 타인이 출력하는 경우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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