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 개인-프리워크아웃, 신속-사전채무조정 이해하기(개인회생, 파산과의 차이)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를 종합적으로 상담해주고 도와주는 기구입니다. 2002년 창립을 하고 20년 동안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용회복과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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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1. 신용회복위원회는 뭐하는 곳일까?
  2. 신용회복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알아보자
  3.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개인채무조정 제도는?

 

 

1. 신용회복위원회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상적으로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대일로 심층 신용상담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한 뒤에는 이율 인하,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서 채무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고, 신용회복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채무조정제도)

그 밖에도 법원과 업무 연계를 통해서 개인회생, 면책 및 파산 신청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채무조정 이후에는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낮은 금리로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합니다. 또 올바른 신용 문화 정착을 위한 금융취약계층부터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신용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용복지컨설팅을 통해서 채무 문제 해결을 돕고 신용도가 상승할 수 있도록 만들우면서 서민들이 금융 생활에 안정화되는데 기여합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의 주요 업무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올바른 신용관리를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육성하고 있습니다. 즉, 서민의 경제적 회생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지원한다고 보면 됩니다.

간단히 어떤 업무를 맡아서 지원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채무조정
  • 개인회생, 파산 신청지원
  • 소액금융
  • 신용교육
  • 신용복지컨설팅

 

 

3. 개인채무조정이란?

많은 분들이 신용회복위원회를 가장 많이 찾는 제도로 ‘개인채무조정’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크게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이자율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3.1. 개인채무조정제도는?

도저히 갚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빚(채무)이 있는 금융취약계층처럼 어려운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으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게 됩니다.

 

3.2.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비교

 

3.3.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지만 30일 이하로 단기 연체를 하고 있다면 채무자에 대해서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해줘서 연체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3.4.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31일 이상 89일 이하로 단기 연체를 하고 있는 채무자에게 선제적 채무조정을 지원해서 연체가 장기화 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3.5.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채무를 90일 이상 장기적으로 연체를 했을 경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용회복과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개인회생/면책

가용소득 범위 내 일정기간동안에는 채무를 변제를 하고 잔여채무는 면책해주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 개인회생 및 면책 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5. 개인파산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한계채무자에 대해서 파산면책 결정을 진행하고 채무 상환 책임을 면제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 개인파산 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신요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해주는 사적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채무조정안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진행하기 때문에 절차가 투명하며, 공정합니다.

채무조정 내용 등 주요정책을 결정할 때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채무자 및 채권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따라서 채무조정의 중립성이 확됩니다. 채무, 신용문제와 관련한 종합 컨설팅도 받을 수 있습니다.

 

 

6. 소액금융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채무조정 또는 개인회생 진행 후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사람, 이미 상환을 완료한 분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운영자금 등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서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을 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했어야만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서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는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해야 합니다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서 지원대상자로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6.1.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 종류

구분 자금용도
생활안정자금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학자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18%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 단기대출(신용카드 이용대금, 현금서비스 등), 담보대출 등은 지원 불가
시설개선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운영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6.2. 대출한도 및 조건

※ 비대면 소액대출은 1회 최대 한도로 300만원 까지만 가능합니다.

 

 

7. 신용교육

일반인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신용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신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 신용복지컨설팅

채무조정 이용자가 보다 빠르게 신용 생활이 안정화되고 올바르고 건강한 금융소비자가 되도록 지원해주는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9. 기타 주요업무

중소기업인의 재기지원을 위해서 신용회복과 재창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채무조정을 검색해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기본법에 따라서 신용상담사가 될 수 있는 자격시험 관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신용회복지원협약, 서민생활의 안정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정책건의, 사회공헌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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