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연체전 채무조정이란? 대상, 장점, 신청 방법 총정리

최근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졌거나, 생활비 부담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한 달 이상 연체되고 있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이때 신용을 잃지 않거나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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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1. 신속채무조정 제도란 무엇인가?
  2. 신속채무조정의 장점은? 
  3. 신속채무조정을 신청 할 수 있는 조건은?

 

 

1. 신속채무조정 제도

앞서 말씀드렸던 상황처럼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의 단기 연체를 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제도를 사전채무조정 또는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이라고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상담 후 도움을 받게 됩니다.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서 신용회복에 유리해집니다. 신청서류가 간편하고 신청비용도 5만원으로 저렴합니다. 또 신청을 한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바로 중단되기 때문에 압류나 기타 생활비 확보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일반과 특례에 따라서 연체기간과 지원내용, 대상 채무 조건, 서류가 달라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이자율 채무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2. 신속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이라고 알고 계시기도 한 이 제도는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지신 분들이 신용을 잃지 않고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상환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더라도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상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1. 신속채무조정 장점

신속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등록단기연체정보 해제로 신용회복에 유리해집니다. 신청서류가 간편하고 신청비용도 5만원 정도라서 저렴해서 이용하는데 큰 부담이 없습니다.

또 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되므로 압류나 독촉으로부터 받게 되는 부담이 없어집니다.

채권기관(돈을 빌린 금융사)에서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야지만 연체이자 감면과 상환기간을 최고 10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조정이자율은 약정이자율로 결정하게 되지만 최고이율은 채무 연 15.0%, 신용카드는 연 10.0%라서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리거나 했을 경우에는 금리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신속채무조정은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제도입니다.

 

 

3. 지원대상

3.1. 연체 기간

지원대상은 연체기간 30일 이하이거나 정상적으로 상환을 이행중이나 곧, 연체가 발생할 거 같다고 판단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2. 채무금액 조건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로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까지만 지원됩니다.

 

3.3. 기간 조건

최근 6개월(180일)이내로 신규 발생한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보다 30% 미만이 돼야 합니다.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1. 신청일 현재 최근 180일(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가 된 상황
  2. 신청 전 1개월 이내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 받은 경우
  3.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인 채무자
  4. 신청일 현재 최근 180일 이내 채권금융회사로부터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일 때
  5.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3조)이라고 판단해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하 있는 경우 위원장에 인정한 사람에 한해서 신청 가능

 

3.4. 신속채무조정 제외대상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가입을 맺은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라면 큰 어려움 없이 신청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채무자와 채무금융사 사이의 합의로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따른 채무조정에 준할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는 제외됩니다.

또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따라서 채무조정이 제한되었거나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경우도 제외 대상입니다.

 

3.5. 유의사항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신청대상)에 따라서 다음 항목에 해당된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신용회복지원협약 제9조에 따라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제10조에 따른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았을 때
    • 이 경우 기각 사유를 해소하면 다시 신청 가능
  • 재산 도비 및 은닉을 했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경우
  • 어음 및 수표 부도거래처로부터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상황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류로부터 동 시행령에 따라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만든자
  • 협약 체결을 하지 않고 채권자에 대해서 채무의 원금이 동 원금와 채권금융회사에 대해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의 20% 이상인 경우 불가능
    • 이 경우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채권자가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는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다면 당해 채무는 제회할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180일) 이내 발생한 채무 원금이 원금 총액의 30% 이상인 경우
    •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했을 때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이거나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 상태이 있을 경우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을 가지고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했을 경우
  • 채무자 재산 및 수입과 비교했을 때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을때

 

 

4. 지원내용

신속채무조정 신청 후 최종승인이 떨어진 채무자는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혜택부터 상환유예,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 신용, 이행현황 등을 모두 고려해서 최장 10년 이내로 상환기간을 연장합니다.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합니다.

상환유예는 원리금 분할 상환을 하기 전 또는 상환 중에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최고 이자율은 연 15.0%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채무감면으로 연체 이자에 한해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인퐁 포인트

채무감면 범위나 상환기간 등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자 환경, 채무 성격에 따라서 모두 차등적으로 적용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인퐁 꿀팁 : 채무조정 시 이자부담 낮추는 방법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신속채무조정을 진행하게 되면 금리가 높은 계좌부터 우선적으로 개별 상환이 가능하고 이 방식으로 월상환액을 낮출 수 있고, 이자부담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5. 신청서류

  • 본인확인서류(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전년도), 소득진술서(신용회복위원회 약식 참조)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
     
  • 기타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서류
     
  •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서류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 휴직확인서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개월 이내 발급)

신청서류는 채무현황과 재산보유현황 채무자의 환경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받고서 자세히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6. 주의사항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은 상환방식을 원리금균등상환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설정하게 되면 초기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7. FAQ

Q. 채무조정은 신청만 하면 확정되는건가요?

A. 아닙니다. 채무조정은 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채권금옹회사의 동의를 거치고 승인을 받아야 확정됩니다. 이때 채권금융회사 동의는 무담도채권 및 담보채권 총액 중 동의한 채권금융회사 채권합계액이 과반수 이상이어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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