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 장단점,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알아보기(국민·행복주택이 하나로!)

정부에서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비롯해서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7종류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2022년부터 국토교통부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통합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출범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공임대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뜻,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장점과 단점, 자격 요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 공공임대주택이란?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앞서 공공임대주택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정부, 지방자치단체,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임대 목적으로 운영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가 가능하며,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와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게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인데요.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영구임대주택
1989년에 처음 시행된 영구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통해 건설, 매입, 임차한 공공주택사업자가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장기간, 또는 영구적인 임대가 가능한 주택으로 최저소득 계층이 입주 가능합니다.

2️⃣ 국민임대주택
1998년에 처음 시행된 국민임대주택은 계약을 체결하고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최장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를 위해 기본 임대보증금을 LH에 내고 월마다 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3️⃣ 행복주택
2003년에 처음 시행된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저소득층 국민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공공임대주택 법적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에 새롭게 공급을 시작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중 하나입니다.

기존에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여러 유형으로 복잡하게 나뉜 공공임대주택을 통합하고 각 유형별로 복잡하게 적용되던 기준도 하나로 통합해서 수요자의 관점에서 보다 편리하고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약 25평)의 주택에서 시세 대비 35~90% 정도로 저렴한 보증금 및 임대료를 내며 국민임대주택처럼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서 최장 3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참고자료) 주요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비교

🔎 통합공공임대주택 법적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3의2.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앞으로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은 모두 통합공공임대주택 형태로 분양이 되는 걸까?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이 통합된 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중 하나입니다. 즉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역시 통합공공임대주택과 함께 지금도 계속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신규로 사업이 승인되는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공고를 살펴보면 주택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확인하면 해당 주택이 어떤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

1. 장점

1️⃣ 기존 공공임대주택보다 입주가 쉽고 편리합니다.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은 여러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유형마다 요구하는 신청 자격과 임대료 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실제 입주까지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의 장점을 최대한 반영해서 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단일한 신청 자격과 임대료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최장 30년 동안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합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청년은 최장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데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2년 마다 계약 연장을 통해 최장 3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입주 중에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할 경우 퇴거하게 될 수도 있었는데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완화된 조건으로 거주 중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기준 중위소득 150% 조건만 유지하면 거주가 가능합니다.

 3️⃣ 쾌적한 환경에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중형평형(60~85㎡)이 도입돼서 기존보다 넓은 공간에서 쾌적한 거주가 가능합니다. 주요 마감재 품질과 지역수요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문화센터 등 편의시설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2. 단점

1️⃣ 상권 및 학군 등 입지 혜택이 불확실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택의 위치에 따라 기존에 상권, 학군의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공공임대주택 주변에 신규로 상권이나 학군이 형성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특성상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자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에 비해 상권이나 학군 조성이 쉽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비교적 저렴한 외곽지역에 건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에 생긴 상권이나 학군의 혜택을 누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평수가 작습니다.
장점에서 언급했듯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중형평형이 도입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평수는 25평 정도입니다. 또한 이는 최고 평수이고 공공임대주택에서 평수가 넓은 곳은 경쟁이 치열한 편입니다. 

그외 공공임대주택은 평균적으로 10평대의 주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는 청년 등 1인 가구, 신혼부부 등 2인 가구에게는 충분한 거주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거주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일반 아파트보다 요구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공공임대주택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입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보다 까다로운 입주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소득, 자산, 나이, 자녀수, 무주택 여부, 신혼부부, 주거급여 수급 등 다양한 조건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자신이 해당하는 유형에 따라 다른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1. 신청 자격 공통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원수 별 월 기준 중위소득액이 우선공급 기준 100% 이하, 일반공급 기준 150%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참고자료) 기준 중위소득 100%, 150% 소득액표

위 표를 참고해서 본인이 해당하는 가구원수의 월 기준 중위소득액을 비교하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1인 가구에 일반공급을 염두하고 있다면 월 소득산정액이 3,116,838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 소득 산정 방법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소득 산정은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서 세대 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더해서 월평균 소득액을 산정합니다.

인정되는 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등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등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 자산 기준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재산 요건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 금융 등이 포함되고요. 자동차 가액 조건도 따로 있습니다.

  •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 자동차: 3,557만원 이하

2. 신청자 유형별 자격 기준

2.1. 일반공급 자격 기준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정, 고령자, 그외 일반에 속하는 분들은 일반공급 대상이며 각 유형별로 아래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1️⃣ 청년 입주자격 조건

2️⃣ 신혼부부 및 한부모 입주자격 조건

3️⃣ 고령자

4️⃣ 일반

2.2 우선공급 자격 기준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분들은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으로 아래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입주자격 조건

2️⃣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입주자격 조건

3️⃣ 다자녀가구 입주자격 조건

4️⃣ 장애인 입주자격 조건

그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비주택거주자 등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조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경기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상세확인(클릭)
🔎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입주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위의 자격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해도 누구나 입주할 수 있지 않습니다. 경쟁이 불가피할 경우 일정한 선정기준을 통해 입주자를 정하는데요.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공급 선정기준: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 우선공급 선정기준: 배점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로 선정하며, 동점 시 추첨으로 선정

우선공급 배점 기준은 아래 그림을 참고해주세요.

참고자료)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배점 기준


임대 조건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임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 기간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최장 3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 전용면적
전용 85㎡ 이하로 공급됩니다. 참고로 85㎡은 평수로 25평 정도입니다.

💵 임대료
임대료는 시세 대비 35~90% 수준으로 정해집니다. 임대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건 입주자의 소득입니다. 입주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으로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다른 임대료가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참고자료) 입주자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시세대비 임대료율

위 표를 참고해서 만약 본인이 기준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소득을 갖추고 있다면 시세대비 80%의 임대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세 임대료가 월 70만원이라면 이 금액의 80%인 56만원이 월 임대료로 책정됩니다.


신청 방법

통합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임대주택은 마이홈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며, 매년 일정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분이라면 마이홈포털에 수시로 가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이홈포털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하는 방법

1️⃣ 마이홈포털 홈페이지(https://www.myhome.go.kr/)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에서 [공공주택찾기]를 클릭합니다.

2️⃣ 본인이 원하는 주택유형, 전용면적, 진행상태, 공급유형을 선택해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뜻,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장점과 단점, 자격 요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반 공공임대주택처럼 복잡한 자격 조건이 아닌 일정한 소득/자산 요건을 갖추면 시세 대비 35~90% 임대료에 최장 30년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보시고 지원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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