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하거나 부동산 거래를 체결할 때,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복지 사업을 신청할 때 등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서류가 바로 주민등록등본(초본)입니다.
주민등록증이 있는데 굳이 주민등록등본(초본)을 발급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등본과 초본은 어떻게 다를까요? 발급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주민등록제도와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의 특징과 차이점,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주민등록제도: 주민등록번호의 의미
주민등록제도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이 각자가 살고 있는 지역 관할 자치단체에 거주상황 및 인적사항을 등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바탕으로 국가는 모든 국민의 개인 정보를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개인의 유일·고유한 번호로 전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통일된 신분증으로 전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합니다.
🪪 주민등록번호의 의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유의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모든 국민이 부여 받은 13자리의 일련번호인데요. 대한민국 국민은 만 17세가 되면 주민센터에서 열손가락 지문을 등록한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에 들어간 13자리의 숫자를 통해 우리는 개인의 생년월일, 나이, 성별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앞에는 6자리, 뒤에는 7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숫자의 의미에 대해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예시): 731127-2121311
주민등록번호 앞에 6자리는 생년월일입니다. 즉 위의 예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1973년 11월 27일이 생년월일입니다.
뒤에 7자리는 원래 성별, 태어난 지역 읍, 면, 동의 지역코드, 출생신고한 순서, 그리고 검증번호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2010년 10월 1일을 기점으로 뒤에 7자리는 성별코드와 임의코드로 이루어지도록 바뀌었습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해주세요.
참고자료)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항(출처: 행정안정부)

참고자료) 현행 주민등록번호 의미(출처: 행정안정부)

📖 주민등록제도 법적 근거
주민등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등본과 초본의 차이점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에 대해 알기 위해 먼저 알아둬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주민등록표’입니다. 주민등록표는 앞서 알아본 주민등록법에 따라 각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성별, 혈액형 등 인적사항, 주소이동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장부입니다.
참고자료) 주민등록표 서식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은 위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발부되는 서류입니다. 등본과 초본은 들어가는 내용이 다른데요. 어떤 특징과 차이점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정확한 명칭은 ‘주민등록표 등본‘입니다. 등본은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세대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세대주를 비롯해서 가족 구성원 전체가 기재된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통해 지금 사는 주소에 누가 함께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는 정확히 아래의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 세대주 명
- 세대 구성일
- 집 주소
- 주소 이전일
- 본인 및 가족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고자료) 주민등록표 등본 예시

위 사진을 서류에서 가장 위쪽의 본인이라고 나오는 부분은 세대주인데요. 보통은 아버지나 어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세대주일 경우 본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가족관계와 더불어 언제 이 주소에 들어왔고 어떤 이유로 왔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 주소에 전입 신고를 하고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정확한 명칭은 ‘주민등록표 초본‘입니다. 초본은 가족을 제외한 본인의 인적사항만 표기 서류입니다. 신청자 본인 즉 개인, 한 명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있다면 어떤 이유로 정정했는지에 대한 내용과, 주소변동 내역 등이 담겨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에 들어가는 내용은 정확히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변동사항
- 병역사항
참고자료) 주민등록표 초본 예시

초본은 종류에 따라 4가지로 나뉘는데요. 각각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가족을 제외한 본인의 인적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소변동내역 5년치: 최근 5년 동안의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민등록원초본: 신청자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현재까지의 주소 변동 이력이 담긴 서류입니다.
- 주민등록초본 + 병역사항 첨부: 남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병역사항이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란?
주민등록등본(초본)과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가족관계등록부에 담긴 내용이 바탕이 된 서류로 발급대상자 기준으로 직계 3대 가족에 대한 내용이 담긴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중앙정부에서 관리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에서 관리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용도에 따라서 일반, 상세, 특정증명서로 나뉘는데요. 각각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 상세: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특정: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담긴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이 필요한 경우
🤷♂️ 주민등록등본 언제 필요할까?
주민등록등본은 본인과 가족 등 세대구성원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서류입니다. 그래서 등본은 신원확인(이름,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직장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하거나 세금정산, 급여지급 등을 할 때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사업 등을 신청할 때,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통장을 개설할 때, 아르바이트를 할 때 등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 주민등록초본 언제 사용할까?
주민등록초본은 본인의 인적사항, 주소변동내역, 병역내역 등 등본에 실리지 않은 개인에 대한 세밀한 정보가 담긴 서류입니다. 등본이 가족에 대한 정보가 담긴 서류라면 초본은 개인에 대한 정보가 담긴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사할 때 초본을 요청하는 경우는 보통 남성의 병역 내역, 즉 군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 이전 등을 할 경우에는 주소변동내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럴 때에도 초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방법
주민등록등본(초본)을 발급 받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해서 대면 발급(비용 1,000원)
-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비용 500원)
-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발급(무료)
- 정부24 앱을 통한 모바일 발급(무료)
각 발급 방법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발급
지역에 관계없이 신분증을 지참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간단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건당 1,000원입니다.
🤖 무인발급기 발급
전국의 주민센터(동사무소), 세무서, 병원 등에 가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요. 이 기기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무인발급기 위치 확인(클릭)
참고자료) 무인발급기 위치 확인 방법

🖥️ 정부24 통한 인터넷 발급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 접속한 후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을 클릭합니다.

2️⃣ 발급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3) 로그인 후, 등본 발급을 원하면 화면 상단에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을 클릭하고, 초본 발급을 원하면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을 클릭합니다. 이후 주소지를 입력하고 발급형태, 수령방법을 선택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여기까지 진행하면 [서비스 신청내역] 화면이 나오는데요. 신청내역을 통해 신청한 민원의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상태에 [처리 완료]라고 나오면 아래 [문서출력]을 클릭해서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앱을 통한 모바일 발급
정부24 앱을 통해 모바일로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용 중인 스마트폰에 정부24 앱을 설치해야 하며, 인터넷과 같이 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
1️⃣ 정부24 앱을 실행한 후 화면 가운데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선택합니다.

2️⃣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화면 하단의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3️⃣ 등본과 초본 중에서 발급을 원하는 서류를 선택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주민등록상 주소를 선택하고 발급형태를 선택한 후 [신청]을 누릅니다.

5️⃣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발급 신청 내역을 확인한 후 처리상태에 [처리완료]가 나오면, 아래에 있는 [미리보기]를 통해 문서를 확인 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 FAQ
❓ 주민등록등본(초본) 대리 발급이 가능한가요?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모두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같은 세대에 속한 가족이라면 위임장 없이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발급이 가능하며, 같은 세대가 아닌 타인일 경우에는 위임장과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이 있으면 대리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가 다른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실릴 수 있나요?
주민등록등본은 함께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원에 관한 정보가 담긴 서류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주소 변동을 해서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실릴 수 없습니다. 단, 주소 변동을 하지 않고 거주 중인 상태라면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실릴 수 있습니다.
❓ 연락이 끊긴 가족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함께 거주 중이지 않은 가족의 주민등록등본은 인터넷 발급이 불가하며 주민센터 방문 발급만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연락이 끊긴 가족이 부모, 또는 자식이라면 해당 가족의 위임장 없이 발급이 가능하지만 형제자매일 경우에는 해당 가족의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발급이 어렵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할 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만약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경우에는 담당 직원에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인터넷, 모바일, 또는 무인발급기로 발급 받는 경우에는 표시 정보 메뉴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부분을 선택하면 됩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주민등록제도와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의 특징과 차이점, 발급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필요할 때가 많기 때문에 내용을 잘 숙지해두면 앞으로 필요할 때마다 빠르고 간편하게 발급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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