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자격 조건, 지원금, 신청 방법: 가정 양육 아동을 위한 지원제도

정부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를 대상으로 이들의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비용을 지원하는 양육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연령에 따라 10~20만원의 돈을 현금으로 지원하는데요. 카드나 바우처 형태가 아닌 현금 지원이기 때문에 사용처, 사용 방법을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육수당의 뜻과 자격 조건, 지원금,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퐁과 알아볼 내용은?

  1. 양육수당이란?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2. ‍♂️ 양육수당 자격 조건: 0~6세 아동이 받을 수 있어요
  3. ‍♂️ 양육수당 지원 내용: 최대 2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돼요
  4. 양육수당 신청 방법: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5. ‍♀️ 양육수당 FAQ

 

 

1. 양육수당이란?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1.1. ‍ ‍ ‍  양육수당은 어떤 제도인가요?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0~86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 정부에서 10~20만원의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지원해주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  누가, 얼마나, 어떻게 지원 받게 되나요?

아동의 연령, 태어난 개월 수에 따라 지원금 액수가 다르게 적용되며, 최대 20만원의 돈을 바우처가 아닌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부에서 때가 되면 알아서 지급해주는 게 아니라 아동의 부모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지원이기 때문에 신청한 아동, 또는 부모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이 되고요. 이 돈은 사용처의 제한 없이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법적근거

 

영유아보호법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의2(양육수당)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

 

 

 

2. ‍♂️ 양육수당 자격 조건: 만 0~6세 아동이 받을 수 있어요

가정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아래의 두 가지 요건만 갖추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만 0~6세 아동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 0~6세 아동이라면 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더라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거주불명등록가구의 아동이라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정에서 양육 중인 아동이어야 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아동에게 지원이 됩니다.

위의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추가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다른 종류의 양육수당이 적용됩니다.

 

‍  장애아동 양육수당

아동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아동일 경우에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지급 됩니다.

 

‍  농어촌 양육수당

아동의 보호자가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업, 임업, 어업 종사자일 경우에는 농어촌 양육수당이 지급 됩니다.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대상

아동의 보호자가 농업, 임업, 어업 종사자일 경우 농어촌 양육수당이 지급된다고 했는데요. 농어촌 정비법상 가, 나 항목에 해당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출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2022. 1. 4. [법률 제18689호, 시행 2022. 7. 5.] 농림축산식품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농어촌 양육수당을 따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담당 기관에서 심사하고 결정해서 해당하는 분에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담당 정부부처는 보건복지부입니다.

✅ 인퐁 포인트

 

‍♂️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6세 아동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했는데요.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만 0~5세 아동은 양육수당이 아닌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보육료를 신청하면 ‘아이행복카드’를 지급 받게 되는데요. 이 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보육료가 입금됩니다.

보육료 지원금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최소 28만원 ~ 최대 51만 4천원(기본보육 기준)까지 지원이 됩니다.

✅ 인퐁 포인트

 

‍♀️ ‘양육수당’은 ‘부모급여’와 중복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급여가 신설되며 2022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가 23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급여를 지원 받습니다. 그리고 24개월 이후부터 최대 86개월 미만까지 가정 양육을 한다면, 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을 모두 신청할 경우, 2022년 이후 출생한 아이라면 만 2세 이후부터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인퐁에서 작성한 콘텐츠를 참고해주세요.

➡️ 부모급여 인퐁 콘텐츠 바로 가기(추후 업데이트)

 

 

3. ‍♂️ 양육수당 지원 내용: 최대 2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돼요

 

3.1.  양육수당 지원금

양육수당 지원금은 아동의 연령(개월 수)에 따라 최소 10만원 ~ 최대 20만원으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양육수당은 매월 25일에 아동 또는 부모 등 보호자의 명의의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이 됩니다. → 부모 등 보호자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양육수당 종류와 연령에 따른 지원금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참고자료) 양육수당 종류・연령별 지원금

연령 양육수당 연령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개월 월 20만원 0~11개월 월 20만원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월 15만원 12~23개월 월 17만 7천원 12~23개월 20만원
24~35개월 월 10만원 24~35개월 월 15만 6천원 24~35개월 20만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월 10만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월 12만 9천원 (36개월~47개월) – 월 10만원 (48개월~86개월)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비슷한 지원 정책인 부모급여, 아동수당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이후 태어난 만 0~1세 아동에게 최대 월 7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 외 각 정책의 차이점은 아래 비교표를 참고해주세요.

 

참고자료) 부모급여・아동수당・양육수당 비교

구분 부모급여(구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대상 만 0~1세 아동 (2022년 1월생부터 지원) 0~95개월 아동 만 0~6세 가정양육 아동
지원금
  • 만 0세: 월 70만원
  • 만 1세: 월 35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20만원
특징

2024년부터 지급액 증액

  • 만 0세: 월 100만원
  • 만 1세: 월 50만원
현금 지급 가정양육 아동에 현금 지급
중복지급
  • 양육수당 중복지급 불가
  • 아동수당 중복지급 가능
  • 양육수당 중복지급 가능
  • 부모급여 중복지급 가능
  • 아동수당 중복지급 가능
  • 부모급여 중복지급 불가

 

3.2.  양육수당 지원 기간

양육수당은 처음 신청한 날로부터 아동이 초등학교에 들어간 년도의 2월까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경우에는 양육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재입국하면 자격 조건을 다시 확인한 후 지원이 재개됩니다.

 

 

4. 양육수당 신청 방법: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양육수당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신청은 아동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아닌 보호자일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처리는 보통 하루 안에 이루어지며, 정상적으로 신청이 이루어질 경우 매월 25일에 계좌로 양육수당을 받게 됩니다.

 

4.1.  양육수당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부모 및 친권자, 후견인, 그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직접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아동의 부모가 아닐 경우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정확한 필요서류는 아래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2. ️ 양육수당 복지로 인터넷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이 복지로 사이트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2️⃣ 복지로의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탭을 클릭하고,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출처: 복지로

 

3️⃣ [복지급여 신청]에서 [양육수당]을 클릭합니다.

출처: 복지로

 

4️⃣ 개인정보제공동의를 하면, 신청 전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못 신청할 경우 신청일자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복지로

 

5️⃣ 자녀양육정보 동영상을 시청하고, 본격적인 신청서 단계로 넘어가 정보를 입력하여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에는 내용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며 진행하셔야 합니다.

출처: 복지로

 

 신청 시 필요서류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아동명의 또는 부모명의의 통장사본(타인명의의 통장은 불가)
  • [복수국적, 해외출생일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외국여권 사본, 국내여권 사본
  • [미혼부 자녀로 법원에 의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유전자검사결과, 법원이 접수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원접수증, 사건 번호 등)
  • [유기된 아동일 경우] 부모의 가출(행방불명) 증명서 등 제출
  • [대리 양육 아동일 경우] 대상 아동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위임장 제출

 

 

5. ‍♀️ 양육수당 FAQ

❓이달에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다음달부터 양육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집을 퇴소하고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당월 16일부터 익월 15일까지 양육수당을 신청해야 당월까지는 보육료, 다음달부터 양육수당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신청은 읍·면·동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 아동생활시설에 생활 중인 아동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양육수당 지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법에 의해 정상적으로 주민번호를 부여받거나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만0-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신청자격이 있는 아동이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에 생활 중인 경우에도 신청을 통해 양육수당 지원이 가능합니다.

 

❓ 양육수당을 받던 아동이 해외에 출국하면 지급이 중단되나요?

 지원중에 있던 아동의 해외 출국시 양육수당은 출국일로부터 90일이 속하는 달까지는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익월부터 지급을 정지합니다.

아동이 추후 재입국시(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번호 13자리 유효하며, 출생년 +7년의 2월까지) 지자체에서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별도 신청 없이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재지원합니다.

 

❓ 양육수당을 받다가 이사를 가게 되면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양육수당은 전 계층 지원하고,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하기 때문에 주소지가 변경되더라도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육수당의 자격 조건과 지원금, 신청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모든 아동이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와는 달리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아동에게만 지급이 되는 지원금으로 최대 2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양육에 따른 부담을 일정 부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에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양육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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