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근로자나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휴식하며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병수당 제도 알고 계신가요? 아프면 돈을 받으며 쉴 수 있는 제도인데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서 2023년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전국에 확대 실시될 계획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병수당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퐁과 알아볼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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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1. 상병수당이란?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에요.
1.1. 상병수당 제도는 무엇일까요?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 자영업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파서 경제 활동이 어려울 때 정부에서 이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전해서 이들이 휴식하며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일하는 국민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에요.
1.2. 어떤 사람이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상병수당 제도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부상을 당한 분들’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대상은 아래에서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1.3. ⏰ 상병수당은 언제 만들어진 제도일까요?
상병수당 제도는 2000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호법에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시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으로 강제성이 없어서 실질적인 제도 시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상병수당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호법 제50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2019년에 발발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이를 계기로 2022년 7월 4일, 첫 시범사업이 시행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2년부터 3년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 인퐁 포인트 상병수당 제도 시행 계획(예정) 1단계 시범사업: 2022년 7월 4일 ~ 2023년 6월 30일 2단계 시범사업: 2023년 7월 3일 ~ 2025년 6월 30일 전국 확대실시: 2025년 하반기 예정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2. 상병수당 지원 대상: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상병수당 제도는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정식으로 출범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지원 대상 요건은 아직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 요건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상병수당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 자격, 취업자 기준, 소득 및 재산 기준, 가구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2.1. ♂️ 상병수당 기본 자격
1️⃣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인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합니다.
2️⃣ 거주지
현재는 일부 지역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 중인 근로자, 또는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근로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1단계 시범사업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단계 시범사업 지역 1단계 시범사업 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
2.2. 상병수당 취업자 기준
1️⃣ 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로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자영업자
사업자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전월 매출 191만원 이상인 사업자,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2.3. 상병수당 소득 및 재산 기준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없었지만 2단계 시범사업부터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1️⃣ 소득 기준
가구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의 소득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참고자료)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별 소득금액(2023년 기준)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120% | 2,493,470원 | 4,147,386원 | 5,321,779원 | 6,481,157원 | 7,596,826원 | 8,673,577원 |
소득은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를 통해 본인 가구의 소득을 파악한 후, 이를 위 표에 나온 기준 중위소득 120% 소득금액과 비교하면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을 모두 합한 금액이 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4. 상병수당 가구원 기준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신청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 및 비동거 가족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2.5. ♀️ 상병수당 지원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휴직자(질병 사유로 인한 휴직자는 지원 가능합니다)
-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 해외 출국자
- 자동차 보험 적용자
✅ 인퐁 포인트 유급병가를 받고 있는 근로자는 상병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급병가나 유급휴직 기간에는 사업장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상병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유급병가(휴직)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고, 그 외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상병수당 지원 내용: 하루에 약 46,180원을 받을 수 있어요.
3.1.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합니다.
시범사업 기준으로 상병수당은 최저임금의 60%를 최대 120일 동안 지급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하루에 약 46,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 ️ 5개의 유형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상병수당은 현재 시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5개의 지원 유형을 두고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각 유형별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모형 1
질병유형 및 입원·외래·재택요양 등 요양방법에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상병수당을 지원합니다.
대기기간은 7일이며 최대 보장기간은 90일입니다.
대기 기간은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무 시작일부터 수당 지급 개시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기 기간이 7일인 모형 1 적용 지역에서는 근로자가 일을 쉰 지 8일째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모형 2
모형 1과 동일하게 질병유형 및 입원·외래·재택요양 등 요양방법에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상병수당을 지원합니다. 대기기간은 14일이며 최대 보장기간은 120일입니다.
3️⃣ 모형 3 입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입원 또는 외래 진료일수만큼 돈이 지급되며, 대기기간은 3일이고 최대 보장기간은 90일입니다.
4️⃣ 모형 4
2단계 시범사업에 추가된 유형으로 모형 1과 동일하게 질병유형 및 입원·외래·재택요양 등 요양방법에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상병수당을 지원합니다. 대기기간은 7일이며 최대 보장기간은 120일입니다.
5️⃣ 모형 5
2단계 시범사업에 추가된 유형으로 3일 이상의 입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입원 또는 외래 진료일수만큼 돈이 지급되며, 대기기간은 3일이고 최대 보장기간은 90일입니다.
그 외 상병수당의 유형별 특징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참고자료) 상병수당 시범사업 유형별 특징
구분 | 모형 1 | 모형 2 | 모형 3 | 모형 4 | 모형 5 |
---|---|---|---|---|---|
입원여부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입원 | 제한 없음 | 3일 이상 입원 |
급여 | 근로활동 불가기간 | 근로활동 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 근로활동 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
대기기간/최대 지원보장 | 7일/90일 | 14일/120일 | 3일/90일 | 7일/120일 | 3일/90일 |
시범지역 | 부천시, 포항시 | 종로구, 천안시 | 순천시, 창원시 | 안양시, 달서구 | 용인시, 익산시 |
시범사업 | 1단계 시범사업 | 1단계 시범사업 | 1단계 시범사업 | 2단계 시범사업 | 2단계 시범사업 |
4. 상병수당 신청 방법: 시범사업이라 일부 지역만 신청할 수 있어요.
상병수당은 현재 시범사업 중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시범사업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근무 중인 분들은 전국 확대 실시가 예정된 2025년 하반기부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범사업을 기준으로 사업 신청을 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4.1. 상병수당 방문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관할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할 때에는 구비 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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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상병수당 인터넷 신청 방법
상병수당 인터넷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를 클릭합니다.

2️⃣ [보험급여]에서 [상병수당 신청]을 클릭합니다.
3️⃣ 본인의 거주지역을 선택한 후 [상병수당 신청]을 클릭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재는 시범사업 중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회사의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4.3. 상병수당 지원 절차
상병수당의 지원 절차는 아래 그림을 참고해주세요.
참고자료) 상병수당 지원 절차

출처: 보건복지부
지금까지 상병수당 제도의 뜻과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현재 시범사업 중이기 때문에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신청할 수 없는데요.
2025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2년 뒤에는 모든 근로자들이 아프면 돈 받으며 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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