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 대상 자격 지급 조건 금액 신청방법 알아보기(개인사업자도 실업급여 받으세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직장을 잃었을 경우, 정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바로 ‘실업급여’인데요. 직장인이 아닌 개인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부는 폐업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대표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대상, 수급기간, 지급액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퐁과 알아볼 내용은?

  1. ‍♂️ 자영업자 실업급여란?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에요
  2. ‍♀️ 자영업자 실업급여 대상 조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여야 해요
  3.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조건: 최장 21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4.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해요

 

 

1. ‍♂️ 자영업자 실업급여란?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에요

 

1.1.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영업자를 위한 실업급여에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돈이 실업급여인데요.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대표가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이유로 폐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에요.

 

1.2.  최장 210일까지 지급이 돼요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최소 1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 최장 210일 동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고용보험을 체납하지 않아야 받을 수 있어요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을 체납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 2년 미만: 체납 1회 이상일 경우
  • 2년 이상 ~ 3년 미만: 체납 2회 이상일 경우
  • 3년 이상: 체납 3회 이상일 경우

 

위 내용을 참고해서 체납 횟수가 기준을 초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실업급여가 인정되기 전에 연체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4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폐업사유가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 ‍♀️ 자영업자 실업급여 대상 조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여야 해요

 

2.1. ‍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여야 해요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최소 1년 이상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입한 상태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에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고용보험처럼 의무 가입이 아닌 사업자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하는 방식이에요.

 

2.2. ‍♀️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요

일반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의지에 관계 없이 해고, 권고사직, 폐업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데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역시 폐업만 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 한해서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정당한 폐업 사유란 다음과 같아요.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폐업 사유

 

1️⃣ 폐업일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2️⃣ 폐업일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해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3️⃣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일 경우

4️⃣ 생산량, 영업이익,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5️⃣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로 폐업한 경우

6️⃣ 부모, 또는 동거하는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직접 간호해야 해서 폐업한 경우

7️⃣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

8️⃣ 병역복무를 위해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폐업한 경우

 

 그 외 정당한 폐업 사유에 대한 내용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를 참고해주세요.

 

2.3.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해요

일반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다는 전제 하에 급여를 지급하는데요. 자영업자 실업급여도 마찬가지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근 채용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2️⃣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3️⃣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수급자가 되면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해서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고 취업상담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3.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조건: 최장 21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3.1. ⏰ 수급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결정돼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입한 기간이 길수록 더 오래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참고자료)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기간(소정급여일수)

가입기간(피보험 기간) 수급 기간(소정급여일수)
1년 이상 ~ 3년 미만 12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5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210일

예를 들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3년 동안 영업하고 폐업한 사업자는 150일 동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퐁 포인트

사업장 폐업 후 바로 직장에 취업하면 어떻게 될까?

 

폐업하고 실업급여 수급 없이 바로 직장에 취업해서 일반 근로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일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합산해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3년 동안 영업하고 폐업 후 바로 일반 근로자가 됐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3년이 추가됩니다.

 

3.2.  지급액: 기준보수액의 60%의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액은 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기준보수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기준보수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

지급액 = 사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 X 60%

 

자영업자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기준보수액 7등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택한 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와 실업급여 지급액이 결정되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참고자료) 자영업자 실업급여 기준보수 등급별 지급액

구분 월 보수액 월 보험료 실업급여(월)
1등급 1,820,000원 40,950원 1,092,000원
2등급 2,080,000원 46,800원 1,248,000원
3등급 2,340,000원 52,650원 1,404,000원
4등급 2,600,000원 58,500원 1,560,000원
5등급 2,860,000원 64,350원 1,716,000원
6등급 3,120,000원 70,200원 1,872,000원
7등급 3,380,000원 76,050원 2,028,000원

예를 들어 3등급을 선택했다면 매월 52,650원을 보험료로 내게 됩니다.

그리고 폐업 후 실업급여로 3등급 기준 보수액인 월 234만원의 60%인 140만 4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하는 게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지급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참고자료)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예시

보수액 1등급으로 고용보험에 5년간 가입된 사업자가 폐업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은?

 

1️⃣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일 경우 소정급여일수 180일

2️⃣ 기준보수액 1등급 실업급여액 월 109만 2천원

해당 사업자는 180일, 즉 약 6개월 동안 월 109만 2천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해요

 

4.1. ‍  자영업자 고용보험부터 가입해야 해요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했듯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을 원하는 대표자가 직접 신청해야 가입할 수 있는데요.

가입은 해당 지역의 근로복지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필요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를 통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 로그인 후 [민원접수/신고]를 클릭합니다.

 

2️⃣ [보험가입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클릭한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합니다.

 

4.2.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해요

폐업한 이후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구직등록을 하고, 직원의 안내에 따라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거주지 인근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취업을 희망하거나 이전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고용센터를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참고자료)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예시

 

4.3.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해요

신청 이후에는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해서 취업상담 등을 진행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이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지속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은 구체적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자료) 실업급여에서 인정하는 재취업 활동

구분 내용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해서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당해 실업 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의 인정,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고용센터의 직업지도 등 – 고용센터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경우 – 고용센터가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한 경우 –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활동 – 고용센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위와 같은 활동을 한 후에 해당 활동을 증명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증빙자료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참고자료) 재취업활동 증명 자료

구분 증빙자료
워크넷 증빙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로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됨
취업포털사이트 채용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입사지원일 기재)
이메일 지원 채용공고문, 채용담당자와 주고 받은 이메일, 이메일 편지함 화면 캡쳐
구인신문 교차로, 벼룩시장 등에 올라온 채용공고, 면접일 확인 가능한 면접확인서
채용기관 홈페이지 채용공고, 입사지원 완료 화면 캡쳐(화면상 시계, 날짜가 표시되도록 캡쳐)
면접 응시 면접 확인서, 채용담당자 명함, 면접확인서 대체 서류(서약서 등), 면접 수험표
직업훈련 수강 실업인정 신청서, 수강증명서, 출석부 사본
자영업 준비활동 자영업활동계획서,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에 관한 자료

 

단,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해서 같은 사업장에 반복해서 구직활동을 한 경우

2️⃣ 실제 모집공고에 응하지 않았으면서 모집공고만 출력해서 제출한 경우

3️⃣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부탁해서 재취업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지금까지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대상 조건, 수급기간 및 지급액수, 신청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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