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전산청구 – 서류 준비할 필요 없이 보험금 청구할 수 있어요!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 가입자들은 내년부터 간단하게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지난 2023년 10월 6일에 통과되며 이제는 진료를 마치면 환자 대신 병원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산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그 동안 증빙서류 발급과 제출이 복잡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습니다.

 

1.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이란?

실비보험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을 경우 실제 지출한 의료비(실제 손실 비용)를 보장해주는 민간보험 상품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비보험’, 또는 ‘실손보험’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명칭은 실손의료보험입니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큰 돈이 드는 입원료, 수술비를 비롯해서 작은 질병에 대한 치료비와 약값까지 의료와 관련된 대부분의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의 뜻과 청구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인퐁에서 작성한 관련 콘테츠를 참고해주세요!

[의료비 부담 줄여주는 실비보험 특징, 청구 방법(서류, 기간) 알아보기] 바로가기

 

2. ‍⚕️ 달라진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방식

 

1️⃣ 기존에는 소비자가 직접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했어요

실비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입원이나 통원치료 등을 받았고, 이로 인해 의료비가 발생했다는 뜻일텐데요.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험사는 가입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자체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2️⃣ 2024년 하반기부터 의료기관에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따라 2024년 10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가 더욱 간단해질 예정입니다.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보험회사에 바로 제출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적용 시기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이 2023년 10월 6일에 통과됐는데요.

이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서 2024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단, 병원과 의원, 약국의 적용 시기가 다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원 적용 시기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2024년 10월부터 적용됩니다.

 

2️⃣ 의원, 약국 적용 시기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과 약사법상 약국은 2025년 10월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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