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 청년 근로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지원해요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근로자, 청년 창업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는 저렴한 임대료(시세 대비 35%~90%)의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지원 대상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창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지역전략사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단, 위 종사자 중에서 아래 세 가지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해요.

 

1️⃣ 만 19세~39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2️⃣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여야 합니다.

3️⃣ 미성년 자녀가 있는 5년 이상 장기근속자여야 합니다.

 

꼭 청년이 아니어도 신혼부부, 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5년 이상 장기근속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대학생, 비근로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참고자료)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소득 및 재산 기준

유형 소득 자산
행복주택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1인 120%, 2인 110%)
3억 6,100만원 이하
통합공공임대주택 기준 중위소득의 150% 
(1인 170%, 2인 160%)
3억 6,100만원 이하

 

✅ 인퐁 포인트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단,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근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지원 주택

 

1️⃣ 기존에는 4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운영했어요

기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다음과 같이 나눠서 운영했습니다.

  • 창업지원주택: 창업인 대상
  • 지역전략사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사업 종사자 대상
  •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대상

 

2️⃣ 2023년부터 하나로 통합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으로 운영돼요

기존 방식으로는 혜택을 보지 못하는 청년이 많아서 2023년부터 유형 구분을 없애고 하나의 단일 유형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즉 근로유형에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자료)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대상지

사업 대상지 내용
서울 강동 고덕 지역전략사업 지원주택 111가구
경남 고성 서외리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220가구
전주 덕진 창업지원·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70가구
포천 신북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240가구
경기 광주 역동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316가구
보은 죽전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100가구
서산 대산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290가구
경남 고성 회화면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100가구

 

3️⃣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어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기본적으로 6년 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해요.

단,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2년씩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3.   ‍♀️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신청 방법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후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자료)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LH청약센터 신청 방법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 전화상담(☎️ 1599-0001)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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