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근로자, 청년 창업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는 저렴한 임대료(시세 대비 35%~90%)의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1.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지원 대상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창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지역전략사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단, 위 종사자 중에서 아래 세 가지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해요.
1️⃣ 만 19세~39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2️⃣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여야 합니다.
3️⃣ 미성년 자녀가 있는 5년 이상 장기근속자여야 합니다.
꼭 청년이 아니어도 신혼부부, 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5년 이상 장기근속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대학생, 비근로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참고자료)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소득 및 재산 기준
유형 | 소득 | 자산 |
---|---|---|
행복주택 |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1인 120%, 2인 110%) |
3억 6,100만원 이하 |
통합공공임대주택 | 기준 중위소득의 150% (1인 170%, 2인 160%) |
3억 6,100만원 이하 |
✅ 인퐁 포인트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단,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근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지원 주택
1️⃣ 기존에는 4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운영했어요
기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다음과 같이 나눠서 운영했습니다.
- 창업지원주택: 창업인 대상
- 지역전략사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사업 종사자 대상
-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대상
2️⃣ 2023년부터 하나로 통합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으로 운영돼요
기존 방식으로는 혜택을 보지 못하는 청년이 많아서 2023년부터 유형 구분을 없애고 하나의 단일 유형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즉 근로유형에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자료)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대상지
사업 대상지 | 내용 |
---|---|
서울 강동 고덕 | 지역전략사업 지원주택 111가구 |
경남 고성 서외리 |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220가구 |
전주 덕진 | 창업지원·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70가구 |
포천 신북 |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240가구 |
경기 광주 역동 |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316가구 |
보은 죽전 |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100가구 |
서산 대산 |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290가구 |
경남 고성 회화면 |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100가구 |
3️⃣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어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기본적으로 6년 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해요.
단,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2년씩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3. ♀️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신청 방법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후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자료)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LH청약센터 신청 방법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 전화상담(☎️ 1599-0001)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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