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가입자에 편입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의료 보장을 받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알고 계신가요?
최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의 뜻과 등록 기준,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퐁과 알아볼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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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1. ⚕️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란?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보료가 면제돼요
1.1.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피부양자란 소득, 재산 등이 없어서 부양자의 부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은 직장 다니는 가족(4배보험 가입자)이 피부양자 대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본인의 보험료를 면제 받으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 유형 1️⃣ 직장가입자: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며, 의무적으로 직장에 소속되어 건강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입니다. 2️⃣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이외의 건강보험 가입자로 프리랜서, 자영업자, 퇴사자 등이 해당합니다. 3️⃣ 피부양자: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재산 요건 등을 갖춘 가입자입니다. |
1.2. 피부양자 등록해도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아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하면 부양자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피부양자를 등록해도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습니다. 추가 납부도 없습니다.
1.3. 피부양자와 부양가족은 달라요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소득세법의 부양가족은 다른 개념입니다.
즉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근거 법률 제5조(적용 대상 등)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ㆍ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2.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기준: 소득, 재산 요건을 갖춰야 해요
2.1. 직장가입자와 가족이어야 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부양자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가족관계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호법 제2장제5조」에 따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피부양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참고자료) 직계존비속 범위
직계존속 | 직계비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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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퐁 포인트 형제ㆍ자매는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해요
1️⃣ 미혼(이별ㆍ사별 포함)으로 30세 미만인 경우 2️⃣ 65세 이상의 형제, 자매일 경우 재산이 1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은 동거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참고자료)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 중 부양요건(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가입자와의 관계 | 동거 시 | 비동거 시 |
---|---|---|
1. 배우자 | 부양 인정 | 부양 인정 |
2-1. 부모인 직계존속 (부모) | 부양 인정 |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2-2. 부모인 직계존속 (친생부모) | 부양 인정 | 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3. 자녀인 직계비속 | 부양 인정 | 자녀가 미혼(이혼·사별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단, 이혼· 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4.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 부양 인정 |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5. 손·외손 이하인 직계비속 | 부모가 없거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미혼(이혼·사별 포함)으로서 부모가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단,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6. 직계비속의 배우자 | 부양 인정 | 부양 불인정 |
7.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 | 부양 인정 |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8.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 부양 인정 |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9. 배우자의 직계비속 | 미혼(이혼·사별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단,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부양 불인정 |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제·자매 가. 30세 미만 나. 65세 이상 다. 등록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혼(이혼·사별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단,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미혼(이혼·사별 포함)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의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단,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2.2. 소득 요건을 갖춰야 해요
근로, 연금, 이자, 배당 등 소득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인퐁 포인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만 등록이 가능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등록하려면 부양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상 발생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
2.3. 재산 요건을 갖춰야 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재산이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말합니다.
1️⃣ 재산이 5.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재산이 5.4억원 초과~9억원 이하일 경우 연 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인퐁 포인트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기준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은?
본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기준 도표’를 참고해주세요. |
참고자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기준 도표
출처: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사유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대한민국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 5️⃣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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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신고는 직장가입자가 해야 해요
3.1. 신고 의무자: 피부양자 등록 신고는 직장가입자가 해야 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고는 부양자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해야 해요.
피부양자는 등록 신고할 수 없습니다.
3.2. 신고 기한: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 신고해야 해요
부양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14일 이내에 피부양자를 신고해야 해요.
3.3. 신고 방법: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고는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방문해서 진행할 때에는 아래의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 신고 시 필요 서류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ㆍ상실) 신고서
- 신고자(부양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부양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피부양자가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참고자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ㆍ상실) 신고서 양식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바로가기)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로그인 후 [개인업무] –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클릭합니다.
2️⃣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피부양자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내용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증빙서류를 등록한 다음에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 신고가 완료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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