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교통비, 통신요금, 월세를 연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공과금, 교통비, 통신요금, 월세를 연체할 경우 신용등급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각각의 요금이 연체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연체 정보가 등록되고, 그 외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당신의 신용등급을 망치는 연체: 연체의 위험성
💵 절대 연체하면 안되는 이유 – 연체란?
연체란 쉽게 말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익숙하게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경우를 가정해보면,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할 때에는 ‘반납기한까지 책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고, 이 날까지 반납하지 않으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되어 연체 상태가 되죠.
금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연체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체’라는 것이 카드값 연체처럼 큰 금액에 대해서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주기로 한 날짜에 주지 못하면 연체가 됩니다!
📉 “한 번 연체되면 뭐 어때” – 신용등급, 얼마나 내려갈까요?
- 연체기간이 장기일수록, 연체금액이 클수록, 연체횟수가 많을수록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
- 연체채무를 상환한 이후,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연체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는 비중이 낮아짐
큰 금액이 아닌 후불교통비, 핸드폰요금처럼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한 번쯤 연체되는 건 괜찮아”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연체되는 것은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기관은 크게 두 곳이 있는데요. 바로 나이스 평가정보(NICE)와 올크레딧(KCB)라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신용평가회사들이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기준은 비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떤 항목을 반영하겠다라는 것은 공지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거나 떨어진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명확하게 “이렇게 한다면 신용점수 떨어져요”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체입니다.
참고자료) 신용점수 평가 요소 및 활용비중(출처: 나이스 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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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신용을 평가하는 요소들을 공지하고 있는데요. 전체 요소 중 28.4%가 현재 연체 및 과거 채무 상환 이력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연체 한 번이 신용등급을 크게 흔들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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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크레딧(KCB)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경우 상환 이력이 21%, 장기연체경험이 있는 경우 상환이력이 전체 평가 요소의 32%를 차지할만큼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 이미 연체됐는데, 신용 회복될 수 있을까요?
신용점수도 회복할 수 있어요. 다행히 신용점수는 한 번 떨어진다고 평생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신용을 회복할 노력을 한다면 신용점수도 회복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해야되는 것은 바로 연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득 등 다른 정보를 증명해도, 현재 연체된 채무가 있으면 신용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체 채무를 상환한다고 곧장 신용점수가 오르지는 않아요. 연체 채무를 상환하면, 신용점수는 회복되는데요. 상환하는 즉시 떨어진만큼 오르는 것은 아니고, 연체의 정도에 따라 신용평점 회복에 걸리는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간 연체된 경우에는 연체된 채무를 상환한 후에도 최장 5년 동안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생활 속 연체되기 쉬운 비용들
그런데 의외로 소소한 비용들이 많이 연체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금도 내가 모르는 비용이 연체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과금, 후불교통비, 핸드폰요금(통신료), 월세가 있어요. 공과금, 후불교통비, 핸드폰요금이 금액이 적어 놓치기 쉽다면, 월세는 상대적으로 강제성이 적다고 생각되어 종종 연체되는 항목인데요.
인퐁이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체 사례들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예비 자취생, 자취초년생 특히 필독입니다!
🚿 공과금 연체되면 어떻게 될까?
🔎 공과금이란?
’공과금’이라는 단어, 정말 많이 들어봤고 평소에도 많이 사용하지만 정확한 뜻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수도료 같은 공공요금을 묶어서 공과금이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어디까지가 공과금이고 어디까지가 아닌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공과금은 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에요. 우리가 낸 공과금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모아서 공공 서비스와 공원, 도서관 등 공공 인프라를 제공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 내는 돈이기 때문에 세금과 묶어서 ‘세금과 공과금’이라고도 하죠.
세금과공과금은 은행에서도 낼 수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항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지로, 지방세/세외수입, 국고, 생활요금, 범칙/연금/보험, 등록금 등으로 구분되어 있네요. 이 중에서 생활요금에 수도료, 전기료, 가스료 등이 해당됩니다.
참고자료) 공과금 종류(출처: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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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과금 연체 정보는 신용등급에 반영되지 않는다던데?
2016년 국정감사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과금, 통신요금 등 연체 정보는 신용점수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공과금 연체와 통신요금 연체 정보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당시 상식과 다른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 두 줄 요약:
- 공과금, 통신요금 등 연체는 신용점수를 떨어트릴 수 있다!
- 단, 공과금, 통신요금을 잘 납부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해서 신용점수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논란이 많이 있는 내용이니 인퐁이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2016년 국정감사 당시 금융감독원의 답변은 신용점수제 시행 이전 답변입니다!
2016년 국정감사 당시 공과금, 통신요금 등 연체 정보가 신용점수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한 금감원의 답변은 신용점수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작성된 답변입니다. 당시에는 신용등급을 10등급으로 나누어 표기하는 신용등급제도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2021년부터 1000점 만점으로 신용점수를 평가하는 신용점수제가 시행되었죠.
2. 공과금, 통신요금 등 비금융데이터가 본격적으로 신용평가에 반영되기 시작했어요!
신용점수제와 함께 도입된 정책 중 하나는 개인 신용을 평가하는 과정에 ‘비금융데이터’를 반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비금융데이터란 통신, 전기가스 요금납부, 온라인 쇼핑 내역 등을 통틀어 이야기하는 개념이에요. 즉, 신용을 평가할 때 대출 등 일반 금융 정보 외에도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비금융데이터를 고려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개인 신용평가 구조에 본격적으로 공과금 등 납부내역, 통신요금 납부 내역 등 비금융데이터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3. 현재 신용평가회사가 신용평점을 매기기 위해 비금융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 활용정보 수집처 및 활용기간 안내를 보면, 국세, 지방세, 과태료, 관세, 산재 및 고용보험료 체납 사실과 국민연금/건강보험/통신요금/아파트관리비 등 최근 연속납부실적, 소득금액증명을 제공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신용평가회사는 공과금 등 연체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4. 단, 비금융데이터는 신용평점을 올리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평가정보 이용 내역>을 살펴보면, 비금융데이터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 고객이 제출(등록)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납부내역 및 증빙소득(소득금액증명, 소득여부만 확인)이 개인신용평가에 가점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제공(등록한) 저축성 금융자산(수신 등) 거래내역이 개인신용평가에 가점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과금, 통신요금 등 납부 정보는 신용평점을 올리거나, 떨어진 점수를 회복할 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후불교통비 연체되면 어떻게 될까?
신용카드와 함께 이용하는 후불교통서비스는 신용카드 대금과 함께 다루어지기 때문에 다들 연체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는 편인데요. 중요한 것은 체크카드와 연계된 후불교통 서비스입니다.
작다고 무시하면 안되는 후불교통비 – 카드값 연체와 똑같아요
사용 금액이 곧바로 빠져나가는 체크카드와는 다르게, 체크카드의 후불교통대금은 한 달 간 이용한 금액이 특정한 날에 한 번에 빠져나가게 됩니다. 즉, 체크카드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일부 신용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후불교통대금을 연체하는 것은 곧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는 것과 동일한 파급력을 가집니다.
💡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 (신한카드) 제11조 카드의 이용대금 결제 ② 회원은 후불교통카드의 이용, 신용구매한도로 카드를 이용한 경우 및 실제 거래금액이 제1항의 결제금액을 초과한 경우 등 제1항의 결제방법으로 결제되지 않은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회원이 지정한 대금 결제일에 자동이체 결제방법 또는 카드사 또는 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제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연체료 등 ① 회원은 예금잔액 및 대출한도가 결제금액에 미달하여 제12조 제1항의 기일에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포함) 결제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한편넣기로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다음 산식의 지연배상금을 추가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결제일 다음날 대금을 결제한 경우는 연체일수를 1일로 합니다.
후불교통비 연체 정보 등록되는 기준: 10만원 이상 & 5영업일 이상
- 연체금액이 10만원 이상이고 연체기간이 5영업일 이상인 경우
연체금액이 10만원 미만의 소액이거나 연체기간이 5영업일 미만인 경우에는 개인신용평가에 연체정보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후불교통카드 대금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연체 기간이 5일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로 연체 정보 등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단, 연체금액이 10만원 이상이고 연체기간이 5영업일 이상이 되는 순간 금융회사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카드 사용자의 연체 사실을 알립니다. 이를 CB단기연체정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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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단기연체정보란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90일 미만의 연체정보를 의미하며, 한 번 연체정보가 등록되면 3년동안 금융회사들이 이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요. CB단기연체정보는 장기연체에 비해 신용평점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CB연체도 연체기간이 길어질수록 신용평점 회복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점수 회복 속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연체는 가능한 빨리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 10만원/5일 vs 30만원/30일, 뭐가 맞아요?
연체정보 관련해서 찾다가 보면, 어디서는 단기 연체 정보 등록 기준이 10만원 이상 5영업일 이상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30만원 이상 30영업일 이상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 정답은? 둘 다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인지 인퐁이 설명해드릴게요!
2019년부터 금융위원회가 개인신용평가를 개선하며 단기 연체 기준을 기존 10만원 이상 5영업일에서 30만원 이상 30영업일로 완화했어요. 그동안 단기 연체의 기준이 너무 낮아 아주 소액이거나 잠시 발생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단, 당시 개인신용평가 방법을 개선하며 금융권 공유는 현행 단기연체기준을 유지하고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이력) 보유자에 대한 CB사 평가에도 현행 기준을 적용한다는 단서를 붙였어요.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1. 금융권 연체 정보 공유시: 10만원 이상 5영업일 이상 연체시 단기 연체 정보 공유
2. 그 외의 연체 정보 등록:
1) 최근 5년간 단기 연체가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10만원 이상 5영업일 이상 연체시 단기 연체 정보 등록
2) 그 외의 경우: 30만원 이상 30영업일 이상 연체시 단기 연체 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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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요금(통신료) 연체되면 어떻게 될까?
주변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통신요금은 거의 모든 사람이 매달 납부해야 하는 비용인데요.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구독하는 것처럼 통신사에서 매달 통신요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체되면 전화 끊기면 되지”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통신요금은 일반 서비스 구독 요금과는 다릅니다. KT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요금을 내지 않은 경우 해당 월의 요금의 2%가 다음달 청구분에 가산되어 부과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가산금이에요.
그런데 만약 3개월이 지났는데도 요금이 납부되지 않고 있다면, 전화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서비스 이용이 강제로 정지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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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료 연체 정보도 등록될까요?
- 미납 요금이 30만원 이상이고, 이용 정지 후 7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 사실이 등록돼요.
만약 미납 요금이 30만원 이상이고 이용 정지 후 7개월동안 해당 미납 요금이 납부되지 않았다면 채무 불이행 정보가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갑니다. 즉, 이 순간부터 통신요금 연체 사실이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칩니다.
- 마이데이터: 통신요금 연체 사실이 비금융데이터로 신용평점에 반영돼요.
그런데 채무 불이행 정보가 등록되기도 전에, 통신요금을 미납했다는 사실이 마이데이터의 비금융데이터에 기록되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연체 즉시 신용 평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연체가 지속되거나 수차례 반복될 경우에는 신용평점을 떨어트릴 수 있습니다.
2. 단말기 할부금을 다 갚지 않은 상태에서 통신료를 미납했다면?
단지 통신료만 미납한 경우는 금액이 커지거나 연체가 지속되는 경우에 신용평점까지 영향을 미치지만, 단말기 할부금이 남아있었다면 서울보증보험이 당사자로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신사에서 할부로 단말기를 구입하게 되면 구매자가 할부 기간동안 단말기 할부금을 낼 것이라고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는데요. 구매자가 단말기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니 보증보험이 대신 갚고, 단말기 할부금액은 서울보증보험에 직접 갚을 돈이 됩니다.
즉, 이제 서울보증보험한테 빚이 생긴 거예요. 이 경우 기한 내로 돈을 갚지 않으면 서울보증보험이 휴대폰 사용자를 상대로 압류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연체되면 어떻게 될까?
1. 신용이 문제가 아니에요 – 당장 집을 나가야 할 수도 있는 월세 연체
공과금, 통신료, 후불교통비는 잠시 연체되더라도 갚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월세를 연체한 경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기의 차임액이라는 것은 두 달의 월세를 의미합니다. 즉, 2개월 분의 월세를 연체한 경우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묵시적계약권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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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월세를 내지 않는 것은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월세를 내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이 나서서 재판으로 월세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 명령에 6개월간 응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세입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신용등급 떨어지는 것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단지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면 전국의 시군구에 이 정보가 보내집니다.
또한, 한국신용정보원에도 채무불이행 사실이 송부되어 누구나 채무불이행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사실이 등록되어 있는 한, 채무불이행자와 금융 거래를 하는 모든 사람은 이 사실을 열람하고, 경제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신용카드 거래 및 개설, 대출 등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전면 제한될 수 있으며, 마침내 월세를 갚았다고 하더라도 5년동안 채무불이행 사실이 남아있어 5년동안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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