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자기개발을 위해 직업훈련, 정부 지원금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게 고용보험 가입이력인데요. 이 이력을 통해 본인의 경력을 비롯해서 각종 다양한 제도에 맞는 자격 요건을 갖췄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조회 및 확인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의 뜻과 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이 필요한 상황, 가입기간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고용보험이란?
👩🏻💼 고용보험이 뭘까요?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직장을 잃게 되었을 때 일시적으로 실업급여를 제공해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에 직업훈련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해서 직업 능력 향상과 실업 예방을 도모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과 함께 고용보험은 4대 사회보험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4대 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입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와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미만 기간으로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가 가입대상이며, 1개월간 60시간 미만 일한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1️⃣ 65세 이후에 신규 고용된 분
- 참고로 65세 전부터 근로하던 분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로할 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2️⃣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인 분
-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3️⃣ 아래의 직종에 속하는 분
-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사 및 교직원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란?
말 그대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 및 기간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이력이 담긴 서류가 바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인데요.
이 서류에는 고용보험 가입 취득일과 상실일, 고용보험 가입한 사업장 명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일한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를 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예시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가 필요한 상황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과 기간, 회사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개인의 근로 사실을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가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국가에서 일정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해서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하기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겨우 24개월)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이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해야 합니다.
💵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은행에서 대출 신청인의 직업 유무와 근무 기간 등 근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직업훈련을 신청할 때
고용노동부의 실업자직업훈련 등 실업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근로 사실, 그리고 현재 실업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방법
🖥️ 고용보험 가입이력 인터넷 조회·내역서 출력 방법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조회하고 이력 내역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무료이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이력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로그인 후 , [개인]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를 클릭합니다.
3️⃣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에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의 고용보험 자격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화면 하단에서 이력내역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별 사업장의 이력내역서가 필요하다면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개별사업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 그동안 가입되었던 전체 이력이 필요하다면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 가입되었던 사업장 중 특정 사업장들의 이력이 필요하다면 [고용/산재보험 선택 사업장 자격 이력 내역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5️⃣ [증명원출력]을 누르면 자격 이력내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내역서 출력 방법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해 휴대폰으로도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무료이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스마트폰에 설치된 정부24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한 후 검색창에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라고 입력합니다. 아래 서비스 바로가기에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선택합니다.
2️⃣ 신청 전 안내사항을 확인 후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3️⃣ 조회 및 출력을 희망하는 기간을 선택하고 [신청]을 누릅니다.
4️⃣ 서비스 신청내역의 처리상태에서 [미리보기]를 클릭하면 조회와 출력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의 뜻과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하는 방법,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서류는 실업급여 신청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회 및 출력 방법을 숙지해두면 서류 준비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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