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고용보험: 가입조건, 혜택, 가입 방법

우리나라는 근로자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요소(질병, 장애, 노령, 사망, 실업 등)를 대비하기 위해 ‘4대 사회보험’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사망·노령 대비), 국민건강보험(질병·부상 대비), 고용보험(실업 대비), 산재보험(업무 중 상해 대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 중에서도 실업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보험의 가입조건과 혜택, 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퐁과 알아볼 내용은?

  1. ‍♂️ 고용보험이란? 근로자의 생활 안정, 실업 예방을 도모하는 사회보험이에요.
  2. 고용보험 가입조건: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이 가입 대상이에요.
  3. ‍♂️ 고용보험 가입자 혜택: 실업급여, 훈련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4. 고용보험 가입 방법: 인터넷으로 쉽게 신고·가입할 수 있어요.

 

1. ‍♂️ 고용보험이란? 근로자의 생활 안정, 실업 예방을 도모하는 사회보험이에요

 

1.1. ‍♀️ 고용보험의 뜻

고용보험은 국민연금,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

1️⃣ 근로자가 실직을 해서 수입이 없을 때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의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2️⃣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3️⃣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의 목적

1️⃣ 실업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실업급여

2️⃣ 구직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사업

3️⃣ 근로자의 실업 예방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1.2.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이 가입해야 해요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비롯해서 육아휴직급여, 출산 관련 휴가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실업자 훈련지원 등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요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월급의 일부를 매월 고용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를 위한 보험료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위한 보험료로 나뉘는데요.

실업급여를 위한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월급의 0.9%를 부담하고,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위한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합니다.

고용보험료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고용보험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고용보험사업) ①보험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

 

 

2. 고용보험 가입조건: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이 가입대상이에요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이 가입 대상인데요. 하지만 특정한 요건을 갖춘 일부 사업장, 그리고 특정 조건의 일부 근로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가입조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1. ‍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조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 사업의 규모나 산업의 특성에 따라 일부 사업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적용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사업)

1️⃣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

2️⃣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3️⃣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은 고용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가구 내 고용활동이란 가정부, 요리사, 보모, 유모, 개인비서, 운전사, 가정교사 등을 고용한 가구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2.2. ‍ 고용보험 근로자 가입조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인데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이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근로자)

1️⃣ 65세 이후에 신규 고용된 분

  • 참고로 65세 전부터 근로하던 분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로할 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2️⃣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인 분

  •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3️⃣ 아래의 직종에 속하는 분

  •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사 및 교직원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4️⃣ 외국인 근로자

  • 체류자격이 ‘영주’, ‘결혼이민’, ‘거주’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인퐁 팩트체크

취업했는데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 조건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보험 가입처리(취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퇴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근로자가 본인이 피보험자로서 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했다는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인데요. 즉 회사에서 이를 처리하지 않으니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해 직권으로 이를 처리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희망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통장 사본’ 등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서 사업장 관할 지역에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해서 청구하면 됩니다.

 

 

3. ‍♂️ 고용보험 가입자 혜택: 실업급여, 훈련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와 사업주는 실업급여, 훈련지원, 고용창출지원사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3.1. ‍ 고용보험 가입자 혜택(근로자)

1️⃣ 실업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고,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피보험단위기간)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분은 일 최대 66,000원을 최대 24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 ‍ ‍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쓸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분은 매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액 100만원)를 지급하고, 급여 중 15%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3️⃣ 출산전후 휴가급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 및 출산으로 출산전후 휴가를 쓸 경우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500인 이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90일분(한도 405만원), 대규모 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을 초과한 30일분(한도 13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 ‍♂️ 고용보험 가입자 혜택(사업주)

1️⃣ 고용유지 지원금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할 경우 조치를 취한 기간 동안 휴업, 휴직수당, 임금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촉진 지원금 ‍

취업희망 풀의 구직자를 채용한 경우, 사업주는 채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연 86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신 및 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출산후 1년 이내에 기존 사업장에 재취업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 동안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30일 이상 고용시 추가로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4. 고용보험 가입 방법: 인터넷으로 쉽게 신고·가입할 수 있어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즉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가입 및 신고해야 합니다.

 

4.1. ️ 고용보험 사업장 인터넷 가입 방법(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바로가기)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 후 사업장 회원가입을 합니다.

 

2️⃣ 로그인 후 처음 [성립신고]를 클릭해서 안내에 따라 성립신고를 진행합니다.

 

3️⃣ [성립신고]를 마친 뒤에는 다시 홈페이지 메인 화면으로 돌아와서 [자격취득]을 클릭하고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4.2. 고용보험 사업장 방문 가입 방법(근로복지공단)

온라인 신고가 어렵거나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길 원하는 분들은 사업장 관할 지역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해서 신고 및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입할 때에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4.3.  고용보험 가입 필요 서류

  •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자체 양식)
  • 사업자등록증
  • 임금대장
  • 근로자명부
  • 근로계약서

 

✅ 인퐁 포인트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이력이란 말 그대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 및 기간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이력이 담긴 서류가 바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인데요.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에는 고용보험 가입 취득일과 상실일, 고용보험 가입한 사업장 명칭 등의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한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하거나 자격이력내역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 또는 정부24 모바일 앱을 활용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인퐁에서 작성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및 발급 방법 알아보기(기간 확인, 자격이력내역서 출력)> 콘텐츠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및 발급 방법 알아보기(기간 확인, 자격이력내역서 출력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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