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소상공인분들께서 놓치고 있는 신규 정책 사업을 소개합니다. 한국 전력에서 시행하는 이번 지원 사업은 예산 총 300억원, 사업자당 지원금 1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23년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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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1.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이란?
한국전력에서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를 효율화 시킬 수 있도록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 냉난방기 지원기준 : 자격 조건, 필수 증명 자료는?
2.2. 지원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만들어진 전기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신청 대상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공통된 사항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라는 겁니다.
✅ 인퐁 포인트 : 소상공인 조건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
2.2.1. 구역전기사업 지역 내 소상공인
전력거래소나 한전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구역전기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 내 소상공인이라면 각 사업자 담당자를 통해서 문의하셔야 합니다.
- 지역난방공사(가락한라APT‧상암2지구‧공양삼송지구‧동남권유통단지),
- 대성산업(신도림디큐브씨티)
- 삼천리(광명역세권지구)
- 부산정관에너지(부산정관지구)
- 대성에너지(대구죽곡지구)
- 씨엔씨티에너지(대전학하지구)
- 제이비(천안청수지구‧아산탕정지구)
2.3. 냉난방기 지원기기 : 에너지효율 1등급 기기
에어지효율 1등급을 받은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로 새제품으로 교체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을 받은 제품만 가능하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대된 사업장 소재지로 주로 영업활동이 많이 이뤄지는 장소에 설치가 돼야 합니다.
2.4. 필수증빙 : 명판 확인이 가능한 제품만 신청할 수 있어요.
2.4.1. 지원신청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명판 및 전경사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명판은 위 이미지처럼 모델명, 정격전원 등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입니다. 스텐드형 에어컨, 벽걸이형은 옆면 또는 뒷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천장형은 내부에 부착되어있어 커버를 해체해야 확인 가능합니다.
✅ 인퐁 포인트 : 명판 훼손으로 제조일자가 확인 안될 때 만약 명판 사진 증빙을 할 때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없다면 증빙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사진으로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조번호 또는 모델명으로 제조사, 판매점에서 15년 12월 31일 이전 제품이라는 것을 확인받아서 증빙용으로 제출하면 지원됩니다. |
2.4.2. ✍️ 지원금 신청
신규기기를 설치하고 모델명과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실제로 기기를 설치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전경 사진, 구매 증빙을 할 수 있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을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2.4.3. 사진 증빙 시 파일명
2.5. 지원제외
사업장 소재지가 아파트 또는 주택의 주거용 건물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해당장소를 통해서 고객이 방문하거나 동일 장소에서 영업활동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게 확인된다면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수단은 방명록, 입출입기록, 수업시간표, 고객응대 사진, 고객 방문 확인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2.5.1. 그 외 제외대상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 참여자
- 타 기관 지원사업 참여자로 다른 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로 설치한 제품가격을 100% 초과할 경우
- 신청 기간 이전, 지원 신청 전 기기를 교체 및 설치한 경우
단, 23년 7월 4일부터 23년 7월 16일 사이 구매 및 설치를 한 경우에는 구매계약서, 설치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면 지원됩니다.
3. 냉난방기 지원금
구분 | 지원금 | 지원한도 |
---|---|---|
지원기준 | 냉방기, 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 | 사업자당 160만원 |
냉방기와 냉난방기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설치비와 부가세는 포함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원하는 대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당 160만원 한도로 지원되므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납부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제품 가격 200만원 1대 구매 시 80만원 지원, 2대 구매 시 160만원 지원(최대), 3대 이상 구매를 해도 160만원을 초과해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3.1. 지원금 지급
한국전력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3개월 이내 기기 교체와 지원금 신청을 완료해야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지급시스템이 구축 완료된 23년 9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4. ️냉난방기 신청방법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 서류를 받아서 작성한 후 소상공인 사업 소재지별 한전지사로 방문하거나 이메일, 우편으로 첨부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4.1. 공고문 확인 방법
- 한전 사이버 지점 검색 또는 https://cyber.kepco.co.kr로 접속
- 우측 상단의 수요관리제도안내 확인
-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공고문 확인
- 첨부 서류 다운로드
4.2. 온라인 접수
(추후업데이트예정) 온라인 신청은 시스템 구축 이후 공고문을 통해서 안내 예정
4.3. 지원금 지급 진행 절차
- 신청자가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한전에서 적합한지 아닌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 특히, 기존 기기 제조일자 명판 확인(15년 12월 31일 이전)하게 되는데요.
- 이후 현장 확인을 진행합니다! 기존기기 철거 전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지원됩니다. 먼저 철거한 후 지원신청 시 제외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이 과정에서, 신규 기기 여부도 확인하고요!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여부 확인, 필요 시 현장 확인 진행하므로 부정행위는 저지르지 말아주세요!
5. ♂️주의사항 : 부정청구 제재부가금 부과 및 추후 지원사업 패널티
부정청구를 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징수, 후속 지원사업 진행 시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부정청구는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을 청구하거나, 지원금 과다 청구가 된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
6. 기타 사항 : 문의처, 기기 정보 확인
6.1. 문의
소상공인 소재지별 관할 한전 지사 연락은 구역전기사업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전력공사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신 후 문의하시면 됩니다. ➡️ 한전 지역본부/사업소 지역검색 바로가기
6.2. ℹ️ 기기 정보
기존 기기 정보를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제품명을 입력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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