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할만큼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되려 뱉어내는 경우도 있는만큼 연말정산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을 앞두고, 연말까지 연말정산을 위해 준비할 내용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문가 도움 없이도 차근차근 준비하면 여러분도 절세할 수 있어요!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1. 연말정산 언제부터? – 연말정산 기간 ️ 2. 연말까지 꼭 해야할 일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1.연말정산 언제부터? – 연말정산 기간 ️
2023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내년인 2024년 1월부터 시작합니다.
️ 한 눈에 보는 2024년 연말정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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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까지 꼭 해야할 일 –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3년 11월부터, 2023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내년 초부터 시작될 연말정산을 준비하며, 직장인 근로자, 프리랜서, 사업자, 알바하는 대학생분들, 사회초년생 청년 분들 모두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올해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다른 사람들은 13월의 월급 받는데 나는 되려 뱉어내는 건 아닌지 걱정되신다면, 국세청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바로가기! www.hometax.go.kr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다음 총 세 가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하기
- 2023년 예상 세액공제액 확인하기
- 국세청이 직접 해주는 세금 컨설팅 받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2.1.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하기 – 신용카드 소득공제 알뜰하게 받는 방법
첫 번째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인퐁 포인트: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이 중요한 이유 연말정산에 대해 찾아보면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랑 체크카드를 사용한 금액을 확인해보라고 하는데요. 왜 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해야할까요? 정답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은 연간 받은 급여와 1년간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비교하는 단계인데요. 이 1년간의 공제 항목에 신용카드 등 현금과 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들어가요. 그런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은: (1) 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인지, 체크카드인지, 현금인지에 따라, (2) 사용처가 전통시장인지, 대중교통인지, 문화생활에 쓴 건지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돼요. 즉, 무슨 카드를 얼마만큼 썼느냐에 따라서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죠. 게다가 소득공제 금액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나누어 써야 최대한으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1월과 12월에 카드를 적절히 나누어 써서, 최대한의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확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기본적이지만 그만큼 절세에도 탁월한 방법이에요! |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처음이에요.
그동안 회사에서 해주는 대로만 해왔어요.
이런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 인퐁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2.1.1.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2022년의 지급명세서를 불러와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회사가 2022년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정보를 담은 서류예요.
이 서류를 통해서 작년에 내가 얼마를 벌었고, 그 금액에 대해 얼마를 연말정산 받았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를 불러오면, 자동으로 우측 총급여액이 입력됩니다.
좌측에 있는 근무기간은 2022년이 아니라 2023년의 근무기간을 입력해주는 부분인데요.
2022년의 총급여액을 2023년의 총급여액으로 환산해서 대략적인 총급여액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얼마나 근무했는지 정확하게 적으시는 게 중요해요!
즉, 작년에 1년 내내 근무했어도, 올해 6월에 퇴사했다면 1월부터 6월까지를 근무기간으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2.1.2. 부양가족 신용카드자료 선택
다음 단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부양가족’의 사용액을 조회한다고 적혀있지만, 이 부분에 본인이 사용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즉, 본인의 사용금액에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가족 구성원들의 사용금액이 들어오는 거예요.
부양가족이라는 개념이 생소하다면?
2.1.3.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대한으로 받는 방법 확인하기 – 보는 방법
본인의 급여 자료와 부양가족의 자료를 입력했으면 이제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바탕으로 소득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어요.
결과를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에서 뭔가 결과를 분석해준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고요?
걱정마세요! 인퐁이 자세히 해석해드립니다.
- 1월~9월 사용액: 9월까지 본인 및 부양가족이 실제로 사용한 금액입니다.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직불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도서 등 사용금액,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액으로 구분되는데요.
(1) 전통시장 사용금액, (2) 대중교통 이용금액, (3) 도서 등 사용금액, (4) 직불카드(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5)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나누어 보시면 돼요.
앞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카드 간에 잘 나누어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년 동안의 총 급여의 25%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서 제외해요.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로 지출을 많이 하는 게 현명해요.
결국은, 공제율이 높은 지출은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하고, 공제율이 낮은 지출은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하면, 꼼꼼히 계획해서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총급여액이 6천만원이라면, 1/4에 해당하는 1,500만원은 신용카드 결제액으로 몰아서 쓰고, 나머지를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면 최소 50% 이상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10월~12월 사용액: 앞으로 사용할 금액입니다. 예상되는 지출을 입력해볼 수 있어요!
10월~12월 사용액에는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얼마를 사용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작년에는 얼마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 공제금액: 사용금액과 한도금액, 한도초과/미달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현금을 너무 많이 썼다면?
따라서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를 적게 사용해서 총급여액의 1/4에 미치지 못했다면, 10월부터 12월까지는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시는 게 소득공제 금액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카드를 너무 많이 썼다면?
반대로 그동안 신용카드를 너무 많이 사용했다면 연말까지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을 써서 공제율이 높은 항목을 챙기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2.2. 예상 세액공제액 확인하기 – 항목별 공제는 미리 챙겨야 해요
두 번째로, 예상세액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2.2.1. 급여 및 예상세액 조회
앞 단계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해 불러온 작년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올해의 급여를 계산하고, 이를 통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는데요.
올해 이직을 했거나 연봉이 올라서, 작년 소득에서 큰 변동이 있다면 직접 총급여액을 입력할 수 있고, 먼저 낸 세금 금액을 알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기납부세액을 입력해줄 수 있습니다.
2.2.2.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예상액 계산하기
예상세액이 정해졌다면 여기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예상 금액을 빼줄 수 있습니다.
- 1단계 공제 항목: 소득공제
소득공제 항목에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은 국세청에서 현재까지 알고 있는 금액인데요. 만약 지출했는데 국세청에서 이를 누락했다면 개인적으로 서류를 제출해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이렇게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 금액을 [+수정] 버튼을 통해 추가로 입력해줄 수 있어요.
- 2단계 공제 항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적용한 다음에는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때 한 번 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바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감면 항목에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확인해주시면 되는데요.
세액공제도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추가로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을 입력해줄 수 있어요.
세액공제는 특히 추가로 증명하는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연말정산 때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 인퐁 포인트: 급여 증감에 따른 공제한도(문턱) 변화 보기 인퐁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100% 활용하는 꿀팁 을 드릴게요. 2단계 페이지 우측 하단의 [도움정보]에서는 [급여 증감에 따른 공제한도(문턱) 변화 보기]라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올해 소득이 작년보다 증가했다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더 이상 적용받지 못하는 공제 항목들 합계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를 별도로 적용해주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할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줄어 세액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소득 대비 공제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메뉴를 잘 활용하면 세금에 대한 마음의 준비 및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
2.3. 국세청이 직접 세금 컨설팅을 해준다고? – 맞춤형 연말정산 팁 받기
마지막 단계는 국세청이 직접 내 세금을 컨설팅 해주는 서비스예요.
앞선 두 단계에서 입력한 소득 정보와 공제 정보를 바탕으로, 주요 공제항목별로 얼마를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와 연말정산시 누락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 연도별 총급여, 결정세액, 차감징수세액 현황
- 연도별 세부담 현황
- 연도별 공제항목 적용 현황
마지막 3단계에서는 연도별 총급여, 결정세액, 차감징수세액 현황, 연도별 세부담 현황, 연도별 공제항목 적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이 그래프를 통해 한 눈에 들어오게 세액 변동을 알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출처: 국세청
또한, 공제 항목별로 절세하는 팁과 실제 연말정산시 유의할 사항을 볼 수 있어 연말정산 전까지 필요한 서류 및 주의할 사항들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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